주 문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1,375,793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4,375,27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C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스크용 부직포를 제작 및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이사였고, 피고인 B은 부직포 제품 제조 및 가공 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유통 담당 팀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E의 영업이사로서 피고인 B이 소속된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D의 영업이사임에도 2017. 6. 1.경 부직포 중개업을 영위하는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28.경부터 부직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대표자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 10. 24.경 E에 입사하여 유통 담당 팀장의 직을 맡게 되었음에도 위 개인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였고, 2020. 4. 16.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부직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대표자 사내이사 J, 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D의 영업이사로서 거래처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거래처 선정이나 납품단가 책정 등에 있어서 D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거래처로부터 거래관계 지속 등을 대가로 금품 등을 교부받거나 납품 단계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업체를 끼워 넣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사이의 중간 유통업체인 G(현 ‘I’, 이하 같다)의 운영자인 B에게 ‘G은 D으로부터 마스크 지지체 및 안감용 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이에 마진을 붙여 K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니 마스크 지지체 수익 중 일부를 커미션으로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B으로부터 거래 지속을 대가로 2017. 8. 11.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4,6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61,375,7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영업이사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납품업체 선정 등을 총괄하는 영업이사 A에게 그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61,375,793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유통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인 D과 E의 거래 구조 사이에 피고인 A이 설립한 F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을 중간 유통업체로 끼어넣고, 그 사이에서 유통마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5.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마스크 지지체 거래 구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G에 통상적인 납품 가격보다 저가에 마스크 지지체를 공급하게 하고, G은 이를 납품받아 F에 재공급하고, 다시 F는 이를 납품받아 E에 유통마진을 붙여 재공급하는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중간 판매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C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E의 HM(Hygiene Medical)팀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며 의료·위생 관련 제품 생산 및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고, 납품업체 선정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거래처 선정 또는 납품단가 책정 등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E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되어 금품을 교부받는 등으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과 E의 마스크 지지체 거래에 있어서, A과 B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F와 G을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고 그 사이에서 유통마진을 얻고 있다는 사실(위 제2항 기재 4자 거래구조)을 알게 되자, B에게 소위 ‘팀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고, 4자 거래 구조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대가로 B으로부터 2018. 4. 23.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75,2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영업이사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제품 생산 및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는 영업이사 C에게 그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75,270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D의 영업이사로서 거래처 선정, 납품가격 책정 등 판매관련 제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G 물품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7.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G에 납품한 물품 대금 11,257,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757,496원을 물품 납품 대금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N 물품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N에 납품한 부직포 대금 25,471,05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5,539,080원을 부직포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5.경 평택시 O건물, P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리점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D(이하 ‘갑’이라 한다)와 F(이하 ‘을’이라 한다) 당사자 간에 하기 조항에 의거하여 국내 총판매 대리점 계약을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2조에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D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계약서의 D 대표자 Q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의 도장을 날인하여 대리점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소속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20. 5. 25.경 위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1,614,140원을 허위의 직원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급여 명목인 것처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5.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의 순번 70 내지 93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직원 명의의 계좌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39,659,59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23, 26, 741쪽), 각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29, 32쪽)
1. 각 입금표(증거기록 38쪽), 거래내역(증거기록 1038쪽)
1. 각 수사보고서(커미션 명목 거래내역 일치 확인 보고, G 및 I 허위 급여 지급 정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래구조를 통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 상당의 이윤을 취득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D)가 위 거래구조로 인하여 낮은 가격으로 G에 제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산상 사무에 관한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①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G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급가격의 인상 없이 기존의 거래조건으로 D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D의 영업이사인 A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 배임증재죄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②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래구조를 통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 상당의 이윤을 취득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D)가 위 거래구조로 인하여 낮은 가격으로 G에 제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피고인이 위 거래구조에 따라 거래한 행위는 주로 E의 영업이사인 C과 상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인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A의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판시 제3의 나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G을 운영하고 있던 2016. 10.경 C으로부터 ‘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묵인해 줄 테니 E에 입사하여 함께 일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C이 개인사업체 운영을 묵인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E에 입사하였는데, C이 위와 같은 묵인의 대가로 이른바 ‘팀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2017. 2.경부터 팀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C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8. 3.경 시작된 D, G, F, E의 4자간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경 개인사업체인 G을 운영하고 있던 B에게 E에 입사하여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여 B이 E에 입사하였고, 피고인은 B이 입사한 후에 B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는 등 G의 수익 창출에 일부 도움을 주었다. 이에 B이 이른바 ‘팀비’ 명목으로 실적이 부진한 E HM팀의 회식비 등 영업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7. 2. 14.경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D, G, F, E의 4자간 거래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G을 운영하던 B은 당초 D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V’이라는 업체에 판매하는 거래를 하려고 하였는데, E의 HM팀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E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중간유통업체로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즉, E이 제품을 공급받아 V에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E의 직원인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G)가 직접 E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꺼림칙하다고 하여 F를 중간유통업체로서 거래에 참여하게 한 것인데(즉, F가 G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E에 다시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하게 한 것인데), E 입장에서는 D, G, F, E의 4자간 거래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V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이 증대되는 이익만 얻었을 뿐,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배임수증재죄에서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만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에 해당하여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중간유통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거래처인 D의 영업이사인 A에게 D이 G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의 공급가격을 유지하게 해 주는 대가로 이윤 중 일부를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D과의 정상적인 방식의 교섭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직원인 A에게 이윤 중 일부를 공여함으로써 D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판단과 무관하게 D으로 하여금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는 배임증재죄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A에게 재물을 공여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받음에 있어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납품과정에서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 그 납품업체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았다면 이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할인받을 수 있는 가격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사가 취득한 이익 전체를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D)의 영업이사로서 거래처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거래처 선정이나 납품단가 책정 등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납품 단계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업체를 끼워 넣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E의 직원인 B이 운영하는 G이 E과 직접 거래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E에 공급함으로써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 G, F, E의 4자간 거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은 4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같은 불필요한 중간유통업체 없이 거래를 하였더라면 형성되었을 적정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G에 제품을 공급하고, E이 위 적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F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4자간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적정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더라면 피해자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G에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나.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이 판시와 같은 4자간 거래에 참여하여 이윤을 취득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E의 직원임에도 E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종영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체인 G을 운영하여 E과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A으로 하여금 이윤을 얻게 하기 위해 A이 운영하는 F가 위 4자간 거래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F에 공급함으로써 A이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거래에 개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A이 위 4자간 거래를 통해 이윤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알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A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판시 제3의 가, 나항의 각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E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며 의료·위생 관련 제품 생산 및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고, 납품업체 선정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거래처 선정 또는 납품단가 책정 등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E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되어 금품을 교부받는 등으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 E과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G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상급자로서 취업규칙 위반, 회사와의 이해충돌 소지 유무 등을 검토하여 이를 회사에 보고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겸직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묵인하면서 피고인 B의 개인사업체 운영에 조력하였던 사실과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개인사업체 운영으로 취득한 이윤 중 일부를 판시와 같이 이른바 ‘팀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는 배임수재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재물을 교부하는 것 역시 배임증재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판시와 같은 4자간 거래는 A과 피고인 B이 D과 E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중간유통업체 운영자로서 이윤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E이 F의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의 상실’을 전제로 하여야만 가능하고, E의 직원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이 E과 직접 거래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위 4자간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C이 위 4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팀비’를 받은 행위는 위와 같이 B의 동종업체 운영을 묵인하는 대가를 수수하는 배임수증재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39,659,590원)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정한 부패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부패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은 기본적으로 임의적 몰수·추징이므로(제3조 제1항 본문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부패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목적은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에 있는 점(제1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부패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 등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인 I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39,659,590원을 전부 변제한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부패재산을 박탈하기 위해 이를 추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39,659,590원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1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이 반복된 기간,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피해의 내용,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위조를 행한 사람이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6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D의 영업이사인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3년 동안 24회에 걸쳐 합계 161,375,793원을 교부받고, 약 1년 2개월 동안 2곳의 거래처로부터 14회에 걸쳐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품대금 합계 336,296,57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B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약 2년 4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중간유통업체를 거래에 참여시켜 이윤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D 명의의 대리점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이 한 청탁의 취지에 따라 B이 원하는 거래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쉽게 알기 어려운 4자간 거래를 통해 이윤을 취득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이 사건 업무상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모두 거액에 이른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82,566,967원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B의 거래상대방인 K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 336,296,576원 중 305,539,080원은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이 반복된 기간, 피고인이 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이 반복된 기간, 피해자 회사들에 발생한 피해의 내용, 피해자 회사 D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 D을 위하여 업무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 I의 운영구조,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감경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 1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냔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D의 영업이사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약 3년 동안 24회에 걸쳐 합계 161,375,793원을 교부하고, E의 영업이사인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약 8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합계 14,375,270원을 교부하고, A과 공모하여 A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약 2년 4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 D과 E 사이에 A이 운영하는 중간유통업체를 거래에 참여시켜 이윤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약 7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I을 위해 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예금 합계 39,659,590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 C에게 교부한 돈이 거액에 이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금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피해자 회사 D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재자인 A, C의 요구를 받고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D을 위하여 업무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 회사 중 I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족회사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39,659,59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I에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E의 영업이사인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8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합계 14,375,27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B이 한 청탁의 취지에 따라 E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A, B의 4자간 거래를 묵인하는 등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간 판매이익 합계 376,749,600원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인 D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위 거래기간 동안 얻은 중간 판매이익의 합계인 376,749,600원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와 같은 불필요한 중간유통업체 없이 거래를 하였더라면 형성되었을 적정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피해자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G에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차액이지, 피고인들이 위 거래기간 동안 얻은 중간 판매이익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F와 같은 중간유통업체 없이 거래를 하였더라면 형성되었을 적정 가격의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4, 15 내지 17의 배임수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2017. 2. 14.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4,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9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영업이사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4 기재 돈은 판시 제2항과 같은 4자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즉, 2018. 3. 5.경) 이전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그 시간적 간격도 상당한 편인바(약 4개월 내지 1년 1개월), 피고인이 위 4자간 거래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0. 3.경 E에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37쪽), 피고인의 퇴사시점에 관한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E을 퇴사한 이후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7 기재 돈을 B으로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E에서 퇴사한 이후에 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B과 함께 E을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2020. 3. 4. 주식회사 W을 설립하였는데,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7 기재 돈은 위 회사의 설립비용으로 받은 것이지, 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돈이 교부된 일시(2019. 1. 1.)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 돈이 교부된 일시(2020. 3. 17.)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7 기재 돈이 위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의 가항의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4, 15 내지 17의 배임증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2020. 4. 29.경까지 E의 제품 생산 및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는 영업이사 C에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4,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948,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4자간 거래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C에게 위 돈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의 나항의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위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 법률이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20. 7. 5.경까지 D의 영업이사인 A과 공모하여 D과 E의 마스크 지지체 거래에 있어서, A이 운영하는 F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을 중간 유통업체로 두고 유통 마진을 얻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76,749,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20. 4. 25.경까지는 G의 운영계좌인 처 H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0. 5. 25.경부터 2020. 12. 24.경까지는 I의 운영계좌인 I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3. 23.경 X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650,920원을 송금하면서 그 적요 란에 “Y조합급여X”을 기재하여 마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118,867,700원을 허위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업무상배임 범행을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판시 제2항의 업무상배임 범행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