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계정 판매를 가장한 반복적인 사기 범행으로 징역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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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네 가지 요소, 즉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행할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망행위의 의미
기망행위란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말이나 문서뿐만 아니라 침묵이나 행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판매자가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은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였다면, 설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편취 의사의 판단 기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의 재산 상태, 거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하겠다고 한 게임 계정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계정을 다시 판매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편취 의사가 더욱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2. 누범 가중과 처벌의 엄중함
누범이란
형법 제35조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형의 장기를 두 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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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나머지 범죄의 형을 더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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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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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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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따라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메신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게임 계정이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총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양도할 수 있는 게임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정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대금을 먼저 송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으로 잡혀 있으니 벌금 납부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범행의 특징과 반복성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수법은 게임 계정이나 포인트 거래를 빙자하여 먼저 대금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액 피해 여러 건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 대하여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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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정상적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의 일부인 21,000원만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S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4. 결론
온라인 사기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유사한 범행이 여러 건 합산되어 처벌받는 구조이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누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기 범행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