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사기전문변호사 – 반복된 게임 계정 사기 징역형 실형 선고

온라인 게임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계정 판매를 가장한 반복적인 사기 범행으로 징역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네 가지 요소, 즉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행할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망행위의 의미

기망행위란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말이나 문서뿐만 아니라 침묵이나 행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판매자가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은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였다면, 설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편취 의사의 판단 기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의 재산 상태, 거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하겠다고 한 게임 계정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계정을 다시 판매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편취 의사가 더욱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2. 누범 가중과 처벌의 엄중함

누범이란

형법 제35조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형의 장기를 두 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나머지 범죄의 형을 더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따라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메신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게임 계정이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총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양도할 수 있는 게임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정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대금을 먼저 송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으로 잡혀 있으니 벌금 납부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범행의 특징과 반복성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수법은 게임 계정이나 포인트 거래를 빙자하여 먼저 대금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액 피해 여러 건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 대하여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21. 6. 10.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4고단148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2. 4.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디스코드에 게시한 '테일즈런너 게임 계정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게임 계정 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정상적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2. 4. 09:31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2. 9.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테일즈런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게임 계정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려고 한 게임 계정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던 계정으로 피고인은 위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2. 9. 10:45경 배우자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2. 25. 불상의 장소에서 디스코드에 '테일즈런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게임 계정 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정상적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2.25. 22:35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2311』
피고인은 2024. 5. 21. 11: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지금 경찰관의 불심검문으로 잡혀있다. 250만 원의 벌금 미납이 있는데 입금해야지 풀려난다. 200만 원만 빌려달라. 시간 연장 근무를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장 근무를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검찰청)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2495』
피고인은 2024. 2. 2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해주면 테일즈런너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일즈런너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테일즈런너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E 명의 N은행 계좌로 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426』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테일즈러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게임 계정 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정상적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14. 19:41경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10.경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S(R에서 아이템 거래에 사용되는 포인트) 63만 포인트를 보내주면 21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의 일부인 21,000원만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S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시가 210,000원 상당의 S 63만 포인트를 지급받고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과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4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용, 대화내역서
『2024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24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25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횟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2311 중 업무상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인 'T'에서 주식회사 U 소유의 이륜자동차 (차량번호 1 생략)를 리스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V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리스하면서 "2023.11. 8.부터 2024. 11. 5.까지 위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종료할 시에는 그 즉시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남은 채무 전부를 일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W'에서 근무하던 중, 2024. 4. 2.경 'T'가 개소되면서 같은 달 15.경 위 지점으로 이관처리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5. 29.경 위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하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8.경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고 공소제기를 하였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토바이는 C이 아닌 주식회사 U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위 소유자인 주식회사 U과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관·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온라인 사기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유사한 범행이 여러 건 합산되어 처벌받는 구조이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누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기 범행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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