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사기전문변호사 – 사기·권리행사방해 무죄 판결 사례

중고차 할부대출을 이용한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의 판단 기준

할부대출과 같은 금전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후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담보 제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은닉행위와 고의의 요건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숨기거나 손상시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물건을 숨기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의 소재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모 관계의 증명

다른 사람이 물건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 피고인이 그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사전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적극적으로 물건을 찾으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은닉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공모 여부는 외부적 행위와 정황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7,000만 원의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담보로 피해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이후 동업자인 E이 채권자에게 차량을 넘겼고, 피해 회사는 차량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부동산에는 아무런 담보나 가압류가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23년 6월경까지 실제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 온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대출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차량을 채권자에게 넘긴 것은 E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이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차량 소재를 찾기 위해 수사기관에 도난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6.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제휴업체인 중고차 매매상사 (주)D(이하 'D'라고 함) 사무실에서, 카니발 4세대 하이리무진 '(차량번호 1 생략)' 중고차량을 D로부터 구입하기 위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2022. 12. 26.부터 2027. 12. 20.까지 대출원금 7,000만 원을 매월 1,553,576원, 60개월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회사 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E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고차량 판매업체인 (주)F(2022. 10.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아 설립)는 별다른 차량 판매실적이나 수익이 없고, 피고인이나 E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중고차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2. 12. 26. 중고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D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2. 12. 26. 서울 강서구 B건물, H호에서, 전항과 같이 카니발 4세대 하이리무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월 1,553,576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회사로부터 7,000만 원의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고 2022. 12. 26.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2022. 12. 27.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저당권자, 피고인을 저당권 설정자 겸 채무자, 채권가액1,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경 위 E으로 하여금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하게 하고 2023. 8. 3. 피해회사에 피고인의 대출금 잔액과 이자 미납으로 인한 경매절차 이행을 위한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2월경 서울 서대문구 I건물 J호를 소유하고 있었고(당시에 위 부동산에는 가압류 또는 근저당 등 아무런 부담이 없었음), 위 부동산이 202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감정가는 3억 6,400만 원이었고, 매각가격은 310,099,999원이었음), 그 매각대금 중 150,012,912원이 2024. 9. 12. 채권자들인 피해회사, L(주), M(주)에 배당되었고(위 채권자들이 각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았음), 위 채권자들은 모두 ㈜F 관련채권자들인 사실, E이 2023. 1월경 자신의 채권자에게 위 카니발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채권자가 마산에 거주한다는 것을 들었을 뿐, 위 차량의 소재지를 모르고 있다가 2024. 2. 24.경 이를 찾기 위하여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 위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2024.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해회사는 2024. 2.26.경 위 카니발 차량을 되찾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 피고인은 2022. 9월경 E으로부터 일을 배우면서 중고차량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량들을 구입하였으나,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E이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한 사실, 피고인이 2023. 6월경까지 피해회사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을 때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23. 8월경 '위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냐?'는 피해회사 직원의 물음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E이 채권자에게 위 카니발 차량을 인도할 때 피고인이 이를 알고 양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카니발 차량의 소재지를 찾기 위해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위 카니발 차량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게 하거나, E과 공모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회사가 위 카니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기소 내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의 해석과 법리 적용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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