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 – 공사대금 사기죄 편취 의사 없어 무죄 판결

인테리어나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형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만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의 핵심, 편취 의사란

편취 의사의 의미

편취 의사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빼앗으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말합니다.

공사도급 계약과 관련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이후에 경제 사정이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겨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은 사기죄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계약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변해 지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할 뿐 형사 사기죄와는 구별됩니다.

편취 의사를 판단하는 방법

편취 의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가 실제로 이행된 과정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이미 재정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웠거나, 처음부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 후 일부라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자금난의 원인이 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은 후 싱크대 등 특정 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맡겼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대금 약 4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원래부터 다른 공사 채무를 갚기 위한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금을 운용하려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 대상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금을 운용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 완료 후 100만 원과 5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한 사실, 공사 하자를 이유로 나머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사 대상 집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속임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주시 B 아파트 C호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 그 인테리어 공사 중 싱크대 등의 공사를 피해자 D에게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6.경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싱크대 등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완납해 주겠다. 만약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시공한 가구들을 모두 회수해 가도 좋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던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한 다른 공사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완료한 사람에 대한 공사채무는 나중에 피고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채무를 변제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싱크대 등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싱크대 등 공사를 하게 하여 대금 4,16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업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전부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여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채무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되는 집이 피고인 소유의 집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설치한 싱크대 등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나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되는 집이 피고인 소유의 집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뿐인데,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23. 7. 13.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3. 3. 17. 100만 원, 2023. 3. 22. 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 변제를 일부 하였고,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민법 제667조 제3항) 피해자는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요구할 수는 없는데 피해자가 하자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였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사기 혐의를 받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혼자서 형사 절차를 대응하는 것은 편취 의사의 입증 여부라는 복잡한 법리 판단이 결부되어 있어 매우 어렵습니다.

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는 계약 당시의 재정 상황, 이행 경과,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관련 사기 고소나 형사 분쟁에 처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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