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형사변호사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죄, 사기 무죄 판결 사례

야간에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죄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그 부속 시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이라는 시간적 조건과 건조물 침입이라는 행위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야간의 의미

야간이란 해가 진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 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330조가 적용되어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조물 침입의 의미

건조물이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 사무실, 창고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건물을 말합니다.

침입이란 건물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를 뜻하며,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특히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 행위와 함께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돈을 빌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린 이후에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편취 고의의 의미

편취 고의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 차용 경위, 이후 실제 변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입증 책임의 문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편취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검사가 증거로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뒷문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이용해 컴퓨터 본체를 분해한 뒤 그래픽카드 27개를 가져갔습니다.

피해 금액은 합계 77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허락 없이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아 형법 제330조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린 후 바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지사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달 수당에서 매일 5만 원씩 자동 출금되도록 설정하여 이미 50만 원을 회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지사 근무까지 요청하는 등 변제 의사를 보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7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4350』
피고인은 2022. 2. 10. 02:0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점포명>'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컴퓨터 본체들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6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7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피해금액770만 원에서 피고인이 공탁한 300만 원을 공제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647』
피고인은 2022. 2. 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점포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녀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점포명>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계속하여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금원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수술비 등으로 급이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22. 2. 2. 배달대행업체 <점포명>의 <지역명>허브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일부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1주일 동안 출근하였고, 단지 겨울이라서 배달요청이 거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2. 2. 8. 5건, 2022. 3. 8. 7건, 2022. 3. 20. 11건 등 3일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지역명>허브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합계 23건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해자는 전산망에 접속하여 2022. 2. 4.부터 2022. 2. 22.까지 피고인의 근무수당(라이더캐쉬)이 입금되는 가상계좌에서 1일 50,000원씩 출금되도록 설정해 놓았고(내역메모란에는 각 'B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실제로 500,000원을 회수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이 <지역명>이라서 서울 <지역명>구까지 출퇴근하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커 다른 지사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5) 비록 피고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다른 지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현재까지 <점포명> 인천<지사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나 사기와 같은 형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분석하고 편취 고의 여부 등 핵심 법리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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