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횡령죄변호사 –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과 집행유예 사례

직장 내 공금 횡령 사건은 최근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회계 업무 담당자에 의한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경영지원팀 팀장이 회사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로,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 횡령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업무를 통해 형성된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이 업무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생활 관계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하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계약이나 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이러한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영득의 의사

다음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사, 즉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일시 사용이나 착오로 인한 이체는 횡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타인 재물의 횡령 행위

마지막으로 실제로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공금을 급여 이체로 위장하여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 불법 영득의 의사, 실제 횡령 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 팀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열흘에 걸쳐 총 16회에 걸쳐 합계 약 9,381만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되어,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는 별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거짓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부분[2024고단8304]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6635』
피고인은 2021. 10. 4.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2. 8.경 인천 연수구 C건물, 8층 D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1월 급여를 이체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회사 공금 2,567,077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4.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공금 합계 93,814,247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6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4고단8304』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해 유한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만 원을 입금하였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속하여 H은행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해 주식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250만 원을 입금하였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위 은행들로부터 2주일 이내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2024. 3. 4.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형사2과 마약수사전담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2024. 3. 5.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H은행 L지점과 인천 서구 M에 있는, F은행 N지점을 방문하여 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위 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50만 원을 위 각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상에서의 재화와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재화의 공급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9,050만 원을 입금한 계좌가 투자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도 투자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송금한 9,05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하기로 한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사실관계의 확인, 합의 진행,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등 여러 단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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