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횡령죄전문변호사 –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사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둘러싼 업무상횡령 혐의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추심인이 민사예납금 환급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보관하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금전이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횡령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금전의 소유권 귀속 문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령자는 위임자를 위해 그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거나, 정산 절차가 남아 있어 위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곧바로 위임자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귀속 판단의 기준

수령한 금전이 위임자를 위해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먼저 수임인이 대신 지출하고 나중에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환급금의 소유권이 위임자에게 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금전의 소유권 귀속 여부는 단순히 누가 돈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의 내용과 정산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권추심 회사의 위촉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동산경매 집행을 위한 민사예납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정하였고, 이후 집행 사건이 종결되면서 각각 43,803원과 40,282원의 환급금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환급금을 채권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동산경매 집행을 위임받으면서 예납금 등의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납부하고 추후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먼저 지출한 것이므로 환급금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이 그 자체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단

법원은 피해자들인 채권 의뢰인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소비한 환급금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판단 이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비용을 먼저 대신 지출하고 정산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환급금이 피해자들 소유의 금전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타인의 재물 보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20. 2. 21.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지사에서 위촉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27.경 부산지방법원 집행과 사무소에서 위 C 주식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F 동산경매 집행을 위한 민사예납금을 납부하면서 향후 위 예납금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적어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환급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F 동산경매 집행 사건이 종결되어 민사예납금에서 발생한 환급금 43,803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16.경 부산지방법원 집행과 사무소에서 위 C 주식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H 동산경매 집행을 위한 민사예납금을 납부하면서 향후 위 예납금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적어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환급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H 동산경매 집행 사건이 종결되어 민사예납금에서 발생한 환급금 40,282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동산경매에 관한 집행을 위임받으면서 예납금 등의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납부하고 추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수령한 금전이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는데, 위 주장이 그 자체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그럼에도 채권추심 의뢰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이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소비한 이 사건 민사예납금 환급금이 피해자들의 소유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금전의 소유권 귀속 관계, 당사자 간 약정의 내용, 정산 관계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주장을 펼쳐야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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