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검사출신 배임변호사 – 배임수재 무죄 판결 사례

직장 내 업무 담당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기업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형사처벌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무죄가 선고되기 위한 핵심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수재·배임증재란 무엇인가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반대로 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형법 제357조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두 죄는 금품 수수라는 하나의 행위를 중심으로 주는 쪽과 받는 쪽을 각각 처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배임수재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먼저 금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에 고용된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고용주를 위해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영업, 계약, 거래처 관리 등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한 청탁과의 관련성

배임수재의 핵심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나 이익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임무에 반하는 어떤 부탁 또는 편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금품 수수의 원인이 차용이나 개인적인 거래 등 다른 이유로 설명될 여지가 있다면, 부정한 청탁과의 관련성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이때 유죄로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증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황상 의심이 가더라도 단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사료 판매 회사의 판매, 재고 관리, 차량 배차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었고, 피고인 B는 해당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물류업체 운영자였습니다.

검사는 A가 B와의 운송계약 유지 및 운임 과다 계상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7년 반에 걸쳐 총 97회, 합계 약 1억 1천5백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B는 그러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 측 증거와 의심의 형성

회사 대표 등 증인들은 A가 회사 몰래 개인 영업을 하면서 B에게 자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송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정황도 제시되었습니다.

법원도 정기적으로 돈이 지급된 기간과 금액, 그 지급의 규칙성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다는 것과 범죄가 증명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금 내역이 부정한 청탁 또는 운송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A가 B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빌렸거나, 나머지 금액은 영업상 이유로 요청했다가 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6년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사료 및 사료원료의 포장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영업 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의 5촌 조카라는 인적 관계 등을 바탕으로 회사 내 판매, 재고 관리, 차량 배차 등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4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화물 등을 운송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B와 피해자 회사 간 운송계약을 유지하고, 운임을 과다 계상해주는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10. 12. 31.경부터 2018. 4. 3.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1.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15,366,566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12. 31.경부터 2018. 4. 3.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1.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15,366,566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피고인 A가 다른 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서 회사 거래처에 파는 등 회사 몰래 혼자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제자금이 없으면 피고인 B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 B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금품 요구를 수시로 받았다고 말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한 적은 없고, 그냥 달라하기도 하고 급하니까 달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갚겠다고 달라하기도 했다고 들었다. 피고인 B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인 B와 그 와이프 둘 다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이 터진 후 피고인 B에게 “운반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느냐, 이것은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동안 네가 더 비싸게 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피고인 B가 암묵적 동의를 해서 (운반비를) 낮췄다.
2) 증인 F
피고인 A는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소정에 판매한 사료 중 일부를 매수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
3) 증인 G
회사 물류 운송료 단가표를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피고인 B가 일했던 회사와의 단가표를 조정하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 중 의견을 물으니 “현장에 가서 서비스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높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조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반박을 많이 했다. 그 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H B 기사를 괴롭힌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피고인들이 반박하고 조정표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보니 혹시 H와 A 부장님과 뭐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나. 위와 같은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전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6)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소속, 직업과 역할, 재산상태, 피고인들 상호 관계, 피고인 A에게 돈이 지급된 기간과 액수, 시기 및 지급의 정기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으며, 피고인 B가 본인 또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의 송금내역이 부정한 청탁 또는 피고인 B의 운송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정기적으로 50만 원씩 차용하였다거나, 50만 원 이외의 돈은 피고인 A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다가 되돌려 준 돈이었다는 주장 등을 사실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친 금전 거래 내역, 업무상 관계, 증인 진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이 혼자서 혐의를 반박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죄를 이끌어내려면, 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부정한 청탁과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