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검사출신 변호사 – 반복적 사기 무전취식 처벌 사례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 없이 물건이나 음식을 받아 가는 이른바 무전취식·무전취득 행위가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복적인 사기 및 절도, 주거침입 등 다수의 범행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 또는 이익의 교부, 그리고 가해자의 편취 의도라는 네 가지 요소가 순서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인과관계가 끊어진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의 의미

기망 행위란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치를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더라도, 태도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그릇된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편취 의도의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받을 당시, 즉 그 시점에 이미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사정이 생겨 지불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의 경제적 상황, 행동 양태,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기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찾아가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 범행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이에 더하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리는 재물손괴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동주거침입, 절도,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거침입죄와 사기죄 일부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절도죄 및 나머지 사기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개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반면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항, 제4항, 제5항,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상해의 각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1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4. 27. 0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신고 있던 신발을 들어 미닫이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드린 뒤 문을 흔들어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1. 00:10경 양산시 F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손님이 음식을 먹고 20,000원을 계산하고자 일만 원 권 2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틈을 이용하여 이를 식당 업주인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 13:0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2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남편 B와 함께 찾아가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식사와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락국밥 2개, 제육덮밥 1개,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 00:10경 양산시 F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야이 씹할 년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는다!", "이 가게 영업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 12:52경 양산시 L시장 1층 'M'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남편 B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N(남, 58세)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0]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검찰 순번 127),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부분 부인, 나머지 인정]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일부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P, Q, R, S,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검찰 순번 11), 각 현장사진(검찰 순번 12, 34, 56, 113),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자료(검찰 순번 19, 41, 51), 내사보고(T마트CCTV영상확인), CCTV영상자료 및 피해영수증, 내사보고(사진촬영 등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해금액영수증, 피해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사보고(무전취식 및 절도 피해액 구분),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간이영수증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및 피해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각 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주거침입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사기 피해액의 규모,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시 제2항, 제4항, 제5항,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의 각 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내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21:30경 양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남, 5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해자를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높이 1.3미터 가량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내 현금 29,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30. 18:00경 양산시 W아파트 X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김치찌개가 들어있던 냄비를 던져 집안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서류 보관용 철제함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술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았을 뿐이고 이를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검찰 순번 102, 105)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V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나아가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함).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네모난 대나무채반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위 대나무채반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라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집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집에 있던 "빨래판"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는 본인의 상처가 피고인과는 상관 없고 본인이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순번 6).
② 검찰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서류 보관용 철제함"이나 피해자가 언급한 "빨래판" 혹은 그 유사품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거실에 있던 필통 같은 보관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지만, 그 보관함의 무게나 재질을 언급하면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원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도구가 대나무채반이라면서 그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순번 2, 위 채반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몰랐고 체포된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가 연관이 있다는 부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상해의 각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2110 중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9. 5. 2. 07:50경 양산시 L식당에 있는 'Y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Z(여, 44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불상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2562
피고인은 2018. 12. 29. 15:05경 양산시 L시장 M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던 피해자 AA(60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올려치며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Z은 2019. 7. 10.경, 피해자 N은 2019. 7. 9.경, 피해자 AA은 2019. 9. 17.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4. 결론

사기죄나 절도죄 등 다수의 범행이 경합하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증거 대응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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