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 없이 물건이나 음식을 받아 가는 이른바 무전취식·무전취득 행위가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복적인 사기 및 절도, 주거침입 등 다수의 범행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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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 또는 이익의 교부, 그리고 가해자의 편취 의도라는 네 가지 요소가 순서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인과관계가 끊어진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의 의미
기망 행위란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치를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더라도, 태도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그릇된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편취 의도의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받을 당시, 즉 그 시점에 이미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사정이 생겨 지불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의 경제적 상황, 행동 양태,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기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찾아가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 범행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이에 더하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리는 재물손괴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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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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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동주거침입, 절도,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거침입죄와 사기죄 일부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절도죄 및 나머지 사기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개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반면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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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항, 제4항, 제5항,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상해의 각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 절도 3. 사기 4. 업무방해 5. 재물손괴 |
4. 결론
사기죄나 절도죄 등 다수의 범행이 경합하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증거 대응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능력 및 증명력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