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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검사출신 변호사 – 휴대전화 습득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 이유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실에 놓인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거나 놓고 간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그 물건이 원래 소유자의 손에서 벗어난 상태여야 하고, 그것을 주운 사람이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보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안동역 1층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같은 화장실 칸 휴지걸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갤럭시 S23 울트라 휴대전화를 가져가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 안에는 농협카드 2매, 롯데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대로부터 약 20분 뒤에 머물렀던 교통표지판 관리함 부근에서 해당 휴대전화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피고인을 주요 용의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과, 이후 휴대전화가 발견된 장소 부근에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관리함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장면도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문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화장실 이용 중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해당 칸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다른 사람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충분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9. 9. 07:43경에서 같은 날 07:53경 사이에 안동시 경동로 122-16에 있는 안동역 1층 남자화장실 3번 칸 휴지걸이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농협카드 2매, 롯데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갤럭시 S23 울트라 휴대전화 1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2024. 9. 9. 07:43경~07:53경 위 안동역 남자화장실을 이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08:04경 안동시 송현동 912-1에 있는 노상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전기장치 관리함 부근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떠났는데, 같은 날 12:34경 위 관리함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안동역 화장실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
② 당시 안동역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 CD에 저장된 '1. 기차역 출구.mp4' 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2024. 9. 9. 07:43경~07:53경 위 안동역 남자화장실 주변을 지나간 것이 확인될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한편 이 사건 휴대전화가 발견된 위 교통표지판 전기장치 관리함 부근을 멀리서 촬영한 CCTV 영상(위 CD에 저장된 '4. 피해품숨김.mp4' 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 08:04경 그 부근에 어느 정도 머무른 사실만 확인될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위 관리함에 숨기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④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에는 2024. 9. 9. 07:43경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가 발견된 같은 날 12:34경까지 사이에 위 관리함 부근에 머물렀다가 떠난 사람으로 피고인이유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CCTV 영상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가거나 소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데다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는지 등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진 바 없다.
⑥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10분 정도 2번 칸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 2~3명이 3번 칸 화장실 문을 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그들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응하게 되면, 어떤 증거를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중요한 방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지문 감정 여부 확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등 세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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