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 사실]
피해자 B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2014. 11. 18. 회사 성립), ㈜D(2016. 6. 27. 회사 성립), ㈜E(2018. 3. 20. 회사 성립), ㈜F(2018. 11. 14. 회사 성립)의 각 사내이사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C에서 ‘대구 중구 G 상가 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C 직원 H은 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중 1억 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H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원금 5억 원 및 수익금 5억 원 합계 10억 원에 대한 확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 등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투자금 중 1억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C 직원 H과 I에게 부탁하여 ㈜C 명의로 피고인의 투자금을 5억 원으로 한 확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주)C는 피고인에게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및 ㈜C 대표이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6. 9. 8.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C는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7. 2. 7.경 피고인과 사이에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원금 10억 원 및 지연보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였고, 피해자는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10억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전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직원들의 범행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회사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2017.경부터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지속하여 왔는데, 2019. 9.경 피고인은 당시 ㈜F이 진행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J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2019. 9. 6. 2억 원, 2019. 9. 9. 4억 원 합계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기존 금전거래로 인한 미변제금 등을 포함하여 투자원금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원금 10억 원 및 투자수익금 20억 원 등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기존 채권·채무를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피해자와 “위 총액 30억 원 중 10억 원은 J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PF대출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상환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분양계약이 80% 이상 이루어지면 수익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사업정산 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및 “투자약정서 및 별도 합의서 공증 후 6억 원을 입금하고, 추가로 피고인에게 렌터카를 제공하고 판공비 월 1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또한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F에 대한 대여금 30억 원 채권을 2020. 2. 28. 일시불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3.경 투자약정서에 따른 투자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9.경부터 2021.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투자약정서 및 별도 합의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합계 982,175,783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서 및 별도 합의서에 따라 나머지 투자수익금은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은 상태여서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압류명령 신청을 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이를 기화로 ㈜F의 ‘대구 수성구 J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출금융기관과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지를 조건으로 더 많은 투자수익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7.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대구 수성구 J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 ㈜F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K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여 2020. 4. 9. 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20타채2940)(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17.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인 ㈜L과㈜M에 ‘4. 그러나 발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함으로써, 본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것이며, 이는 신청외 주식회사 F은 수신인에게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 및 대주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비용 등의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수신인은 신청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대출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며, 본건에 대한 부동산신탁담보대출을 추가로 지급할 시 압류권자로써 상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서로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요청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속하여 2020. 7.경 피해자에게 “내가 압류를 해지해 주지 않으면 신탁계약과 대출계약이 해지되어 결국 피해자가 추진 중인 모든 오피스텔 신축사업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 공정증서보다 금액을 올려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투자수익금 20억 원보다 17억 5천만 원이 더 많은 채무금 3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20년 제295호)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020. 7. 22. 위 2019. 9.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투자수익금 20억 원보다 17억 5,000만 원이 많은 채무금 37억 5,000만 원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20년 제295호)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1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관련 주장
최초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에 관한 예단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검사가 2024. 10. 8.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통하여 법관의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최초의 공소장으로 법관의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요소가 재판부에 노출되었으므로, 공소장일본 주의를 위반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압류를 해지해 주지 않으면 신탁계약과 대출계약이 해지되어 결국 피해자가 추진 중인 모든 오피스텔 신축사업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 공정증서보다 금액을 올려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액을 37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작성한 2020. 7. 22.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N 작성 증서 2020년 제29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는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채무액을 30억 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작성한 2019. 9. 9.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N 작성 증서 2019년 제461호, 이하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따른 채무를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아 채무액을 다시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다.
3) 한편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K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한 것은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만 아니라, F이 대구 수성구 O 일대에서 진행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2020. 6. 17. L과 M(이하 L과 M를 통칭하여 ‘L 등’이라고 한다)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나아가 L 등에 위 압류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며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의 2024. 3. 14.자 공소장변경요구에 따라 2024. 10. 8. 당초의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범위 내로 정리하여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아가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분쟁의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장황하고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하여 공개법정에서의 주장과 증명에 기초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갈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하나,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F을 운영하며 대구 수성구 O 일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합계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위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P 명의로 2019. 9. 9. F과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도 합의(이하 ‘이 사건 2019. 9. 9.자 별도 합의’라고 하고,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과 통칭하여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 등‘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9. 채권자를 P으로, 채무자를 F으로,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로 하고, 30억 원을 2020. 2. 28.까지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인은 2019. 1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N에서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 등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공증인가 법무법인 N 등부 2019년 제4080호).
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의 반환을 명목으로 2020. 2. 28. 1억 1,000만 원, 2020. 3. 27. 9억 원, 합계 10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F은 2020. 3. 25.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을 위탁자로, R을 시공사로, K을 수탁자로, S, M, T을 대출금융기관으로, U를 대리금융기관으로 하고, 우선수익자로 S을 1순위, M를 2순위, T을 3순위, R을 4순위 등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F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같은 날 U를 대리금융기관으로 하여 S, M, T으로부터 2,07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피고인은 2020. 4. 7.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기간 종료 또는 위 신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F이 K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0. 4. 9. 채권자 P, 채무자 F, 제3채무자 K으로 하여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결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타채2940).
자) 피고인은 2020. 6. 17. 이 사건 신탁계약의 대출 주관사인 L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7. 22. F과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7. 22. 피해자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채권자를 P으로, 채무자를 F으로, 연대보증인을 피해자, E, C, D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피고인은 2020. 7. 23. 이 사건 합의서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파) 한편 피해자는 2020. 8. 7. R 등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압류를 신청하고, L 등에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 아니라거나 그 권리실현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압류를 해지해 주지 않으면 신탁계약과 대출계약이 해지되어 결국 피해자가 추진 중인 모든 오피스텔 신축사업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 공정증서보다 금액을 올려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Y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는 의도의 말을 하였고, 이를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11, 12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압류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 46, 59, 67면). 위와 같은 Y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는 Y과 피고인이 협의하여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Y이 자신의 허락을 받고 작성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무산되게 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7, 57면), Y은 “제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제해야 당신도(피고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돈이 나오지 그 사업이 안 되면 회사가 파산인데 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그래서 협의를 하자 진행을’ 그래서 협의를 하게 되었죠”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어서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7차례 정도 만나서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너 죽을래’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자신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건 등에 관하여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의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연락을 피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9, 11, 19, 22면). 한편 Y은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다음 날인 2020. 7. 23. 피고인에게 ”사장님 합의 감사하고 J사업 잘되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4면).
다) 나아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N의 사무장 Z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당사자인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다툼이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협박하거나 공갈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09면).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여러 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압류명령 신청이나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로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①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서 제3조 2항은 “피고인의 투자금 중 10억 원은 대구 수성구 J 사업의 본 PF 시 상환하며, 잔여 20억 원은 제5조의 수익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는 “신탁자와 본 사업의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 체결 시 을의 우선 수익에 대한 근질권 설정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투자금 중 2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우선수익자로서 근질권을 설정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2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의 분양률이 85% 이상이 된 후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서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취지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조건이 명시된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어 오피스텔 분양률이 85%을 초과하는 것’을 투자수익금의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 등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 7. 22.에 작성된 것이고, Y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에서 정한 질권을 왜 설정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여 피고인에게 ‘질권을 설정하려면 전체 분양률이 85%에 이르러야 가능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1면),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조건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또한 이 사건 2019. 9. 9.자 별도 합의서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벤츠 S500급 차량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20. 7. 22.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①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2020. 2. 28.까지 전액 변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가 소위 ‘견질용’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수익이 발생한 다음에 투자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는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 등이 체결된 날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2019. 9. 9.자 별도 합의서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서 등에 관하여 공증하기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서 등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 제9조는 ‘강제집행의 인낙’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며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3면), 그 밖에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발생한 이후 투자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어 오피스텔 분양률이 85%을 초과하는 것’을 투자수익금의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 7. 22.에 작성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압류결정은 이 사건 사업이나 신탁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① 이 사건 압류결정은 이 사건 2019. 9. 9.자 공정증서에 기한 것이고, 압류할 대상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기간 종료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F이 K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가지는 J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즉 이 사건 압류결정은 향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를 전제로 하여 F이 K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유효한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압류결정은 이 사건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압류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R로부터 22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따라 2020. 8. 7. 이 사건 변경신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이 사건 변경신탁계약 제2항, 제4항).
②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Y은 이 법원에서 “실제적으로 압류집행이 안 됩니다. 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집행의 의미가 없고 요.”라며 사실상 이 사건 압류명령이 집행될 가능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면).
라) 이 사건 내용증명 역시 이 사건 사업이나 신탁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① 이 사건 사업의 대출 주관사였던 L에서 이사로 근무한 증인 AA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과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 재산에 관하여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신탁회사는 대주단에 통보한다. 대주단이 2020. 6. 17. 피고인의 처 P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탁회사에서 대주단에게 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결국 압류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0면).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L에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결정은 신탁계약의 대출 주관사인 L 등에 통보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내용증명의 발송행위’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나 이 사건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AA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압류결정으로 인해 기성금의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에 방해가 생길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 사건 압류결정과 같이 투자자와 사업의 시행사 사이에 채권관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위와 같은 압류결정으로 인해 신탁계약이 해지되지는 않는다.’라며 이 사건 압류명령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3면).
②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 제12조 제14항 제4호는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법적인 제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제13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주는 차주에게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 및 차주가 대주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비용 등의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통지를 할 수 있고, 대주가 위 통지를 한 날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결정을 받은 때인 2020. 4. 9.로부터 2달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20. 6. 17.에서야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이 사건 대출약정 제13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정한 ‘대주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인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L 등이나 대주단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지하거나 위 신탁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내용증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결정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L 등이 추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피고인 측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을 무산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고, 피해자나 F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피해자의 채무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를 구체적으로 재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피해자의 채무액 37억 5,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며 협의한 바에 따라 ❶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서 상의 투자수익금 20억 원, ❷ 제세공과금 15억 원, ❸ 대구 북구 V 오피스텔 상가 X호(약국)에 대한 권리금 2억 5,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제세공과금을 15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2019. 9. 9.자 별도 합의서 제5조는 “투자약정서 제3조의 투자금액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F이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는 미수령 수익금 20억 원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F이 부담하거나(제2항), 미지급 수익금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4항 단서).
피해자 또한 이 법원에서 “이 사건 2019. 9. 9.자 투자약정 등 당시 투자수익금 중 3.3%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F이 부담하기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Y에게 ‘(피해자가) 근질권을 설정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내 준다는 것도 믿을 수 없으니 세금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7, 41면), Y 역시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9. 9.자 투자약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F이 부담하기로 되어있으니 개인소득세도 피해자가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기타소득세 3.3%만 부담하기 하였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세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큰 이견이 있었다.’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 14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적어도 ‘투자수익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투자형태로 보기 다소 어렵지만, Y은 이 법원에서 ‘시행사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시행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면), 부동산 시행 사업에서 위와 같이 투자자의 세금을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검찰은 2021. 10. 1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행위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점은 있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