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S, T, U, V, 주식회사 X, W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피고인 C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0. 5. 27. 수산기술관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D 주식회사(이하 'AD'라 한다)와 2022. 9. 29. 양식 어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하고, AD와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법인들'이라 한다)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Z의 감사이다.
피고인 A은 2022. 10. 중순경부터 위 AD가 실제로는 해외 수산물 유통업 관련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해외 냉동수산물 덤핑 물량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면 환율 차액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덤핑 수산물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므로 투자금을 지급·조달해주면 수산물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B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수산물 유통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지급·조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주소>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플랫폼(일원화)해서 위 Z 등을 설립하여 수산물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 재고를 저가로 대량 매입하여 국내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는 형태로 현재 냉동 수입 수산물들을 주된 품목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고정된 유통처만 8곳(AA, AB, AN, AS, AZ, BA, BB, BL)이 존재한다. 원금 보장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1-2주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원금은 바로 돌려주겠다. 매일 1%의 이익을 약속할 테니 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전자파일) 기재와 같이 수 개의 전자파일들을 피해자 D 등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위 피해자 D 등에게 전송한 수 개의 전자파일들은 모두 피고인 A이 임의로 작성한 위작된 것이었고, 이 사건 법인들이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납품업체 8곳 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들의 2022. 1.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2년간 총 매출은 872,179,000원에 불과하였고, 위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은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투자 받더라도 위 피해자 D 등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또는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2. 11. 21.경부터 2023. 8. 28.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4,0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3,340,5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70억 원 상당의 블랙타이거 새우를 매입할 업체가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거래보증보험 쪽에 지급할 돈과 창고 보관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새우 매입처인 AC 주식회사 명의의 2023. 9. 4.자 구매의향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외에서 블랙타이거 새우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2023. 9. 4.자 구매의향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3.경 AD 명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50,000,000원, 2023. 9. 14.경 위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2,780,000원 등 합계 372,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2,7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덤핑 수산물 매입 자금 등 AD, Z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여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 14명에게 "이 사건 법인들은 해외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업체인데,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 주고, 매일 0.35~1%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위 투자자들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303,340,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의 점, 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 B, C, AE, AF, AG, Q, AH, AI, AJ, N, A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W, 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AL, V, W의 각 진술서, U, AL, V, ㈜P, ㈜X의 각 추가 진술서(증거순번 130, 132, 133, 134, 135, 136, 137, 204, 205, 206, 207, 20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14, 115, 116, 127, 12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52, 157, 158, 167, 171, 182, 186, 188, 195, 216, 217, 218, 250, 25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한국어촌어항공단 관련 문서(증거순번 3번), proforma invoice(증거순번 4번), 수입자금청구서(증거순번 5번), 구매의향서(증거순번 6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증거순번 7번), 사업자등록증(Z)(증거순번 9번), 사업자등록증(AD)(증거순번 10번), 수산물 수입 유통업 투자제안서(증거순번 15번), 카카오톡 내역(B-D)(증거순번 16번), 수입 수산물 유통업 IR(증거순번 21번), 녹취록(AO-AC 대표 AP)(증거순번 40번), 녹취록(AO-Y AI 대표)(증거순번 41번), 카카오톡 내역(A-D)(증거순번 42번), 카카오톡 내역(B-AE)(증거순번 44번), 카카오톡 내역(A-AE)(증거순번 45번), 카카오톡 내역(C-D)(증거순번 46번), 수입신고확인증(AD)(증거순번 49번), 판매대행계약서(Z-R)(증거순번 77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78~83번), 잔고증명서(AD)(증거순번 93번), 국민은행 회보서(AD)(증거순번 104번), 하나은행 회신서(B)(증거순번 105번), 제주은행 회보서(AF)(증거순번 106번), 제주은행 회보서(AD)(증거순번 107번), 제주세무서장의 회신서(증거순번 108번), 서울세관장의 회신서(증거순번 109번), AD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150번), Z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15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증거순번 262번), 범죄경력조회(증거순번 2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N, O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각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D, AE, AL,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S, T, U, V, 주식회사 X,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S, T, U, V, 주식회사 X, W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S, T, U, V, 주식회사 X, W에 대한 각 사기죄(이하 통칭하여 '제1죄'라 한다)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나머지 판시 각 죄(이하 통칭하여 '제2죄'라 한다)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신청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다)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387,709,993원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소정의 "부재패산"임을 이유로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추징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19 판결 등 참조).
나. 부패재산 또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검사가 몰수·추징을 구하는 재산이 "부패재산" 또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부패재산"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하고,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및 가목). 이때 "부패범죄"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부패재산몰수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호), 그 [별표] 제1호 다목 및 제4호 가목에 따르면, 형법 제347조 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는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된다. "범죄피해재산"은 부패재산 중에서도 부패재산몰수법의 [별표]의 죄 가운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각 목이 정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하는데, 위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347조 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때로 한정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피고인 A의 재산은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므로 위 "부패재산", 그중에서도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다.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
1)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부패재산"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조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에 해당하면 몰수·추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은 부패재산에 포함되는바, 위와 같은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부패재산" 중에서도 "범죄피해재산"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요건까지 갖추면, 즉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② 피해자 AE, Q, R의 경우 피고인 A과 AD, Z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AE 증인신문녹취서 12면, Q 증인신문녹취서 54면, AG 증인신문녹취서 25면), 피해자들이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직접 민사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일부 서류를 위작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 C 등에게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하면 B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B,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이 B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수산물 유통업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3) 또한 피해자 O에 대한 피해금원(270,985,610,000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위 회사 경영자인 D의 요청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의 계좌와 Z, AD 계좌 사이에 입·출금이 수차례 반복되는 외관을 만든 것일 뿐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Z, AD 계좌로 입금한 돈은 곧바로 반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가. C은 2019년경 AM 그룹에서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AR의 협력업체이자 A의 아버지 AF가 운영하는 전남 강진 소재 새우 양식장에 방문하면서 AF와 A을 처음 알게 되었다. B는 2019. 2.경 AM 그룹 홍보실로 배치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C은 제주도 양식장 증·개축 명목으로 A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2021. 4.경 B와 함께 A을 찾아 갔는데, A은 2020년경부터 AF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A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양식장 운영하고 있었는바, 양식장 운영 수익으로 차용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나. A은 2022. 7.경 B, C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새우 양식장 운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B는 AM 그룹에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 시공 표준화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위 새우 양식장 사업과 부동산 개발을 결합하면 사업성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2022. 7. 13.경 A과 경남 고성 소재 새우 양식장(이하 '이 사건 새우 양식장'이라고 한다)을 방문한 이후 Z 설립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A은 AD의 새우 양식 특허 기술 및 기존 수산물 거래 경력을 살려 새우 양식장 운영을 비롯한 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B는 AM 그룹에서의 경력을 살려 부동산 개발 및 자금조달 관련 업무를 하기로 하고 같은 해 7. 말경 AM 그룹을 퇴사하였다.
다. A은 2022. 8.경부터 B, C에게 "AD를 통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며, 위 공단 명의로 위조한 각종 사업 공고문, 지원 자금 신청서, AD 법인 계좌 잔액 캡쳐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A이 보내 준 서류의 내용상 위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은 '수산 분야-양식기술 부분', '해양수산 개발 기술 사업화', '양식 창업 교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서, A, B, C이 당초 계획하였던 새우 양식장 건설 및 기술 개발 사업과 맞닿아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 127번 참조). A이 보내 준 위 서류 및 캡쳐사진 등이 위조 또는 위작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B, C은 A의 요청에 따라 2022. 9.경까지 지원 자금 신청에 필요한 자부담금 명목으로 AD 법인 계좌로 총 2억 2,500만 원(B 1억 2,500만 원 + C 1억 원)을 보내주었다.
라. AF, B, C은 2022. 9. 28.경 등기부상 AF를 사내이사로, 피고인 B를 감사로 하여 Z(본점: <주소>)을 설립하였고, 실질적으로는 B가 대표이사를, C이 고문 역할을 맡기로 하고 A은 새우 양식장 기술 개발 및 수산물 유통 사업을 맡기로 하였다.
마. B는 2022. 10. 중순경까지 양식장 등 건설을 위하여 제주도와 경남 고성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업무를 하였는데, 2022. 10. 17.경 A이 B에게 카카오톡으로 덤핑 수산물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AD 법인 계좌에 이체하고 같은 날 수익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A은 이후 계속하여 B에게 수익금을 약속하며 덤핑 물량 매입 자금을 요청하였다.
바. B는 A이 점점 많은 액수의 금원을 요청함에 따라 2022. 10. 20.경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려 AD 법인 계좌로 보내 주고 A으로부터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받아 이를 Q에게 보내주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다. C 또한 2022. 10. 24.경 A의 요청에 의하여 7,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 B는 2022. 10. 중순경 AM 그룹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AH에게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을 소개하고 그를 재무 담당자로 영입하면서 2022. 10. 24.경 A, B, C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AH을 초대하였다. 이때부터 AH은 Z의 수산물 유통 현황 정리 및 보고, 경리 및 회계,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AH의 계좌로 지급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아. 이후 피해자 N이 2022. 11. 2.경 B에 의하여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피해자들도 순차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A은 위작한 전자파일 등을 B에게 보내면서 마치 수산물 유통으로 인하여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투자금 조달을 요청하였고, B가 조달한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한편 AH은 2023. 3.경 A으로부터 투자금 횡령 의심을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AH의 계좌가 아닌 B의 개인 계좌나 이 사건 법인들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자. A은 2023. 3. 말경부터 B에게 "AD의 법인세, 부가세 납입을 위해 3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 교육센터 자부담금 6억 3,000만 원,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LC 보증금 34억 원, 부가세 환급액 16억 3,000만 원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된 것이므로 이 시기만 잘 지나면 된다"고 하며 위조된 신용장 등 문서 캡쳐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추가 투자자 유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B의 유치로 피해자 AE 및 그 지인들이 추가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차. 피해자들은 2023. 5.경까지 투자 수익금을 꾸준히 지급받았으나, 2023. 5. 말경부터 수익금 지급이 지체·중단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23. 8.경 투자를 중단하였으나, A이 2023. 7.경부터 '블랙타이거 새우 70억 원 어치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큰 수익이 난다'고 추가적으로 기망하여 B, C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위 블랙타이거 새우의 통관비용을 위해 추가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D의 경우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2023. 9. 4.경 A이 블랙타이거 새우 매입을 위한 자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하여 2023. 9. 13. 및 2023. 9. 14.경 합계 372,780,000원을 추가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블랙타이거 새우 또한 수입된 사실이 전혀 없었는바, 이후 위 피해자들이 2024. 초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3.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A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의 실체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투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거나 A 자신이 직접 조달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투자금 조달에 관한 A의 인식 여하
A은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B, C에게 소개한 '해외 냉동수산물 덤핑 물량을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B가 외부에서 투자금을 조달한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조달 조건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제안하며 원금 및 수익금 반환 약정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B가 최초로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투자금을 보내주게 된 경위
○ B는 당초 A, C과 Z을 설립하고 A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 AD에서 보유한 새우 양식 관련 기술 특허 등을 활용하여 새우 양식장 건설 및 부동산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B는 2022. 7.경부터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토지주들을 만나 협상을 하는 업무 및 새우 양식장 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에 매진하였고, 수산물 유통 분야는 오래 전부터 수산물 유통 사업을 해왔던 A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 그러던 중 A은 2022. 10. 17.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혹시 이체 언제쯤 될까요? ㅎㅎ 덤핑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요"라고 하며 덤핑 수산물 매입을 위한 자금을 보내줄 것을 최초로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B는 같은 날 13:08경 'AT'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13:18경 AD의 제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15:39경 4,220만 원을 돌려받고, 같은 날 15:44경 AU에게 4,200만 원을 보내주었다. A은 같은 날 16:25경 B에게 또 다시 "지금 유통 쪽 게다리살 덤핑주신 대표님이 한 패키지 더 구매해줄 수 있냐고 전화왔다.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가능한가요"라고 하였고, B가 "이건 얼마 남는 건가요?"라고 묻자 "똑같습니다. 4,000만 원에 220만 원 드리면 됩니다", "오늘 2건 덤핑 매입에 대표님(B) 쪽으로 220만 원씩 두 번 440만 원 지급하고도 유통에 1,200만 원 수익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B는 같은 날 17:39경 '주식회사 BC(이하 'BC'라 한다)'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17:40경 AD의 제주은행 계좌로 같은 액수를 송금하였다가 2022. 10. 18. 11:14경 4,220만 원을 돌려 받고, 같은 날 11:30경 AU에게 같은 액수를 보내주었다.
○ A은 2022. 10. 18. 09:24경 "블랙타이거 새우 덤핑 물량이 있는데 필요 금액 8,270만 원 + 수익금 500만 원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B는 같은 날 14:02경 BC로부터 8,270만 원을 빌려 14:05경 AD의 제주은행 계좌로 같은 액수를 송금하였다가 2022. 10. 19. 11:53경 8,670만 원을 돌려고, 같은 날 11:55경 AU에게 같은 액수를 보내주었다.
○ A은 2022. 10. 19.에도 B에게 "대표님 우선 유통자금 처리했습니다. 재매입 비용은 9,8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금은 30% 하면 600만 원 입니다"라고 하며 재투자를 유인하였고, B는 위와 마찬가지로 BC로부터 돈을 빌려 AD에 보내준 후 수익금을 포함한 9,880만 원을 돌려받아 AU에게 같은 액수를 보내주었다. 이처럼 B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A의 수산물 유통 사업에 거의 관여하지 않다가, 2022. 10. 17.경 A의 수산물 매입자금 요청에 의하여 A의 수산물 유통 사업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돈을 보내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볼 바와 같이, A은 B에게 마치 실제로 덤핑 수산물 매입 물량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지만, B가 보내준 돈을 곧바로 자신 또는 가족이나 지인으로 추정되는 AV, AJ, AX, AY 명의 계좌로 보내는 등 처음부터 수산물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A이 수산물 유통 사업 초기부터 투자금 조달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들
○ A은 위와 같이 2022. 10. 17.경부터 3일 가량 지속적으로 B에게 덤핑 수산물 매입 자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금 지원해주시는 쪽에서도 이런 거래 방식은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반나절 정도 만에 수익 30% 정도 드리는거니까요"라고 하였고, 이에 B는 "그런 거군요. AU 이사가 도와주는거죠."라고 하였는바, A은 처음부터 B가 다른 사람에게서 자금을 빌려 AD로 이체해 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증나 제4호증의 4 중 2022. 10. 17., 2022. 10. 18., 2022. 10. 19.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기록 759, 933면).
○ A은 2022. 10. 20. 오후경 B에게 "1. 8,580 + 500, 2. 8,500 + 500, 3. 5,750 + 300 = 22,830 + 1,300", "오늘 총 가능하신 금액이 얼마신거죠? 일단 1억 가지고 8,580짜리 매입은 했습니다"라고 하며 수산물 매입 자금을 또 다시 요청하였다. B는 피해자 Q에게 A과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보내주면서 "1,600만 원 넣으면 (수익금이) 대략 80만 원 됨"이라고 하며 돈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B는 같은 날 19:48경 Q으로부터 1,570만 원을 받아(별지1 범죄일람표13 연번 1번) AD 계좌로 보내준 후 2022. 10. 21. 12:24경 AD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자금까지 포함된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받고, 14:24경 그 중 1,640만 원을 Q에게 돌려주었다(증나 제4호증의 4 중 2022. 10. 20.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기록 450~457면, 761, 933, 934면).
○ 피해자 Q은 위와 같이 2022. 10. 20.경 1,570만 원을 보내 달라는 B의 요청에 "와이프 인증서 집에서 해야된다고 해서 6시 좀 넘을 것 같다"고 답하였고, 이에 B는 수산물 매입 자금을 요청하는 A에게 "6시가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인증서가 집에 있다고 해서"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주었는바, A은 마찬가지로 B가 위 1,57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해서 AD로 보내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 한편 2022. 10. 24.경부터는 B가 A, 자금 관리를 맡기로 한 AH을 참가자로 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따로 개설하였는데, A은 B 또는 위 AH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속적으로 수산물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였고, B가 "AH 대표님도 추가 펀드레이징 주변 부탁합니다"라고 하며 추가 투자자 유치를 요청하는 것도 보았다.
○ A은 2022. 10. 25. 위 AH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회계처리 완료되는 건부터 입금 처리하려고 합니다. 계좌를 어디로 얼마씩 보내드리면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당일 (수산물) 매입 요청 자료'를 캡쳐한 사진과 '전날 판매금+수익금 정산 내역'을 올리면서, "위 3건 판매 대금을 어디 계좌로 보내드리면 되는지와 오늘 매입 진행 건 자금은 어느 분께서 얼마씩 보내주실 건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증나 제1호증 중 2022. 10. 24.자, 2022. 10. 25.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 대화 내용들을 종합하면 A은 비록 투자들 개개인의 인적사항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초기부터 이미 수산물 매입 자금이 B 외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통하여 조달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 주도적으로 전체 투자 원금에 따른 수익금을 정하고 개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분배를 B, AH에게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및 그에 대한 A의 인식 여부
○ 피해자 Q, N
위 피해자들은 B의 AM그룹 재직 시절 직장 동료로서 10년 이상 알고 지내왔던 사이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수산물 매입 자금을 보내주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Q, N은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 초기부터 투자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받게 되자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A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였다. 이에 Q은 2022. 10.말 또는 11.경 B, AH과 함께 E항 소재 BD에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서 A을 소개받았고, N은 2022. 10.말 또는 11.초경 <지역명>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A을 만나게 되었다(B 증인신문녹취서 39면, Q 증인신문녹취서 6, 12면, N 증인신문녹취서 11~13면).
Q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B 씨랑만 그런(투자 권유 또는 사업 설명) 소통을 하다가 한 중간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A 씨를 직접 소통하게 됐고 가끔 통화도 자주 하면서 직접 만난 적도 있고 그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듣거나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업체랑 무슨 뭘 하고 있고' 그런 소통들을 그 중간 이후부터는 굉장히 자주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A도 투자를 권유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항상 같은 내용이었으니까요. 보통 B랑만 주로 처음에는 대화도 이루어지고 돈 거래도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느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설명 듣고 직접 법인에다가 입금하라는 요청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도 했었고요(Q 증인신문녹취서 6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B에 대한 신뢰가 가장 컸던 것인지 묻는 A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그 영향이 제일 컸던 게 맞는 것 같고, 그 뒤로 실제로 사무실도 찾아가 보고 냉동창고도 확인했었고 A이라는 사람도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하면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좀 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Q 증인신문녹취서 14~15면)", "A으로부터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Q 증인신문녹취서 28면)", "(2023. 5. 9.경 Q이 B에게 '어제 A 대표가 일 1천씩 이익금 공로수당 지급한다고 했었는데'라고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의미를 묻는 B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자금을 계속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언제까지 돈을 빌려다가 줄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럴 능력도 없다 보니 A 씨가 저런 식으로 좀, 예를 들면 저렇게까지 해서 돈을 좀 더 구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요(Q 증인신문녹취서 34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 초기부터 A과 직접 접촉하며 사업설명 및 투자 권유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N은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도 투자를 권유받거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업 초기 시절에 A <지역명> 사무실에서 같이 만나서 동일한 투자 형태에 대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A은, Z 법인 대표자는 AF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총괄을 A이 운영했었고 실제로 <지역명>의 사무실과 <지역명>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입처, 매출처랑 본인이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N 증인신문녹취서 4면)", "2022. 11. 초경 B로부터 AH을 소개받았고, 그 전에 A을 먼저 소개받아 A과 통화했는데, A이 투자 관련해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던 것 같고, 투자를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였다(N 증인신문녹취서 11~12면)", "(2023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이 들어간 통로는 아마 AH과 B였던 것 같고, 의사소통(사업 운영에 관한 것과 투자금 요청에 관한 것 모두)은 A과 제가 했었습니다", "(1% 수익금 지급 약정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1% 지급 약정은 기억 상으로는 그 사업약정서를 쓰고 난 이후부터 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전의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그날 매입, 매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됐었습니다(N 증인신문녹취서 14면)"라고 진술하였는바, N도 Q과 마찬가지로 사업 초기부터 A으로부터 직접 사업 설명 및 투자 권유를 받았다.
한편 N은 2023. 6. 초경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기 시작하였음에도 2023. 8.경까지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A, B, C한테 제가 불만을 계속 표출했고, 그러면서 A이 별도의 어떤 수익 모델 창출(기존과 동일하게 재고를 사입하고 팔아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을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짧은 기간 동안 2023년 8월 말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짧게 다시 좀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N 증인신문녹취서 18면), A은 사업 중반부터는 B를 통하지 않고 직접 N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A이 N에게 2023. 8. 9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BW(이하 'BW'라 한다) 명의로 작성된 새우 출고 전표(2023. 8. 9.자, 8. 10.자, 8. 16.자, 8. 17.자 총 4매)의 캡쳐사진을 직접 보내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N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증거순번 69, 167번, 251번 5207~5208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은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 초기인 2022. 10.경부터 B 뿐 아니라 피해자 Q, N과 직접 소통하며 투자 권유를 하고 매일 매입·매출 금액의 차액을 수수료로 산정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금보장 및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다거나 B가 투자금을 조달하여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A의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 피해자 D, O
의류 물류업체인 O는 D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D은 피해자 AE과 5~6년가량 알고 지내온 사이였는데, 2020년경 AE의 소개로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20. 10. 말경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박람회명>에서 C의 소개로 B를 처음 알게 되었다(D 증인신문녹취서 49~50면).
D은 2022. 4.경~5.경 자신이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BM' 명의로 공동주택개발을 하기 위하여 <주소>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 방향을 고민하던 중, AM 그룹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였던 B로부터 검토를 받고 개발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고, 이 논의는 D이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투자를 시작(2022. 11. 21.)한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계속되었다(D 증인 신문녹취서 15면). D은 2022. 10.경 B, C을 두 차례 정도 만나며 위 <주소> 소재 토지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22. 11. 중순경 B를 다시 만났는데 이때 A으로부터 수산물 매입 자금 마련을 계속하여 요청받고 있던 B가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관하여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으며, 당시 PPT 자료 등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D 증인신문녹취서 6면).
위 PPT 자료가 무엇인지는 증거기록상 명백하지 않으나, AH이 2022. 11. 17.경 '<파일명>'라는 파일을 A, B, C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리면서 "현 구조에서 안정적인 자금 유치를 위해 고민하셨던 내용들 아주 간단히 정리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피드백 주시면 수정하겟습니다. 필요시 러프한 자금 유치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증나 제1호증 2022. 11. 17.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AH이 초안 형식으로 작성한 IR(기업설명활동) 자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B의 설명을 비롯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B의 투자 권유를 받은 D은 2022. 11. 21.경 AD의 제주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면서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개인 투자를 시작하였고(별지1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5번), A은 2022. 11. 22.경 D을 대여인으로, AD를 차용인으로, 대여금액을 5억 원으로 하고, '1. 상기의 금액을 대여인 D으로부터 차용인 AD가 2022. 11. 22. 차용한다. (중략) 2. 위 차용한 원금에 대하여 차용인은 대여인에게 1일 1%인 금 오백만 원(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3. 위 차용한 원금에 대한 상환은 2022. 12. 2.부터 2022. 12. 9., 2022. 12. 16., 2022. 12. 23., 2022. 12. 30.까지 총 5회에 걸쳐 1억 원씩을 상환하기로 한다. 4. 위 차용금에 대해 차용인에게는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음을 대여인이 확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계약서의 캡쳐 사진을 B에게 보내주었다(증나 제3호증 중 B 진술서에 첨부된 A과 B의 2022. 11. 21.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D은 2022. 11. 29.경 O 직원들과 E항 소재 'BD' 및 <지역명> 소재 AD 사무실에 방문하여 A을 처음 만나, 그날 A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D 증인신문녹취서 32~35면). D은 2022. 12. 6.경 A과 AF가 운영하는 제주도 소재 새우 양식장에 방문하여 AF로부터 양식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2022. 12. 7.경 개인 명의로 2억 원을 더 투자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36~37면, 별지1 범죄일람표3 연번 6, 7번). D은 이후 2023. 1. 5.경까지 4회 가량 추가로 투자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받은 뒤(별지1 범죄일람표3 연번 26번까지), 2023. 1. 6.경부터는 O 법인 계좌에서 투자금을 보내며(별지1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투자된 것에 대한 수익금을 통장에 이체해준 사람은 B가 해줬고, 법인(O)꺼는 A이 했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45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2022. 11. 21.경 B의 권유로 첫 투자를 한 직후 A과 1일 1%의 수익금을 약속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곧바로 A을 직접 만나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추가 투자 액수 및 그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D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A이 투자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 AE, ㈜P, ㈜X, V, S, T, U, W, AL, ㈜R(이하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피해자 AE은 AM 그룹에서 근무할 때부터 B, C을 알고 지내왔고, P(대표자: BF, BG)는 AE이 부사장으로, X(대표자: BH)은 AE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 중인 회사이다(AE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증거순번 13, 14번). V, S, T, U, W, AL은 AE이 투자 제안을 하여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게 된 사람들이다. 피해자 R은 AG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이다.
– AE은 B를 통하여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P 법인 계좌로 2023. 1. 6.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별지1 범죄일람표10 연번 1번). AE은 이후 2023. 2. 14. X 법인 계좌로도 투자하였고(별지1 범죄일람표11 연번 1번), 자신의 지인들인 피해자 V(투자기간 2023. 2. 14. ~ 2023. 5. 2., 별지1 범죄일람표9), S, T, U, W(투자기간: 2023. 4. 20.경 ~ 2023. 5.경, 별지1 범죄일람표5, 6, 7, 12), AL(투자기간: 2023. 5. 9. ~ 2023. 7. 18., 별지1 범죄일람표8)에게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을 소개하여 투자하도록 하였다.
AE은 2023. 7.경까지는 A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으로부터 "함께 하자. B나 회사를 믿어줘서 고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는바(AE 증인신문녹취서 16면), A은 AE이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V, S, T, U, W, AL은 A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A은 AE에게 직접 투자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AE으로부터 AL, V, S, U, P에 각각 얼마 만큼의 돈이 반환되어야 하는지 정리한 내역을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3806, 3810면 A과 A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은 AH이 자금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던 2022. 10. 24.경부터 AH이 회사를 그만 둔 2023. 3. 초경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AH이 정리한 매입내역과 투자금 및 주요 투자자별 수익분배 비율을 정리한 표를 지속적으로 받은 점(증나 제1, 2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A은 B에게 카카오톡으로 "N님(피해자 N)과 통화했는데 오늘은 진짜 여력이 없으시다네요", "대표님(B를 지칭함), AG대표님(피해자 R의 대표이사 AG)이 1억만 가능하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 BJ 대표님, AE 본부장님(피해자 AE) 세 분에게는 미리 양해도 구하고 고수익도 드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투자금 조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금 요청을 한 점(증나 제4호증의 4 중 2023. 4. 11.자, 2023. 4. 20.자, 2023. 5. 16.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A은 AE이유치한 위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이 요청한 수산물 매입 자금이 B, BK의 투자자 유치를 통하여 마련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AG은 거래처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을 통하여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2023. 3.경 Q이 B를 소개해 주었으며, B를 통해 C, A을 알게 되었다. AG은 B로부터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23. 4. 13.경 R 법인 계좌로 2억 원을 투자한 뒤(별지1 범죄일람표14 연번 3번) 약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A을 직접 만나 사업 설명을 다시 듣게 되었다.
AG은 이 법정에서 "당시 A이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했었던 게, 자기네가 무슨 물류창고를 하는 D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D 회장이 자기네를 정말 좋게 봐줘서 몇 십억 한 50억인가 60, 70억인가도 투자해서 그걸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애기했습니다"(AG 증인신문녹취서 2, 9~11, 15면) 라고 진술하였는바, AG도 마찬가지로 투자 초기부터 A이 직접 사업 설명 및 투자 권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의 실체 존부, A의 변제의사 및 능력 유무
A은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산물 유통사업을 운영한바 없고, 돌려막기 방법 외에는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유통 관련 거래처와의 거래 부존재, 이 사건 법인들의 매출액 등
○ A은 B에게 AD의 주요 거래처로 'BQ', 'BR', 'AA', 'AB', 'AN', 'AS', 'AZ', 'BA', 'BB' 등이 있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B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처들이 있다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들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BQ', 'AN', 'AZ', 'BA'와의 거래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그 외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소액의 거래 내역만이 확인되거나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 매출내역의 경우 A은 B,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법인들의 연 매출이 3,000억 원을 넘는다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시한바 있으나 위조된 문서였다. AD의 매출액은 2022. 1. 1.부터 2024. 3. 20.까지 총 958,669,000원에 불과하였고, Z은 2022. 1. 1.부터 2024. 5. 9.까지 신고자료 자체가 없었다(증거순번 139, 157번).
○ 또한 해외 냉동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2022. 9. 1.부터 2024. 3. 8.까지 이 사건 법인들의 수입 이력은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증거순번 114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업구조 및 수산물 수입 여부 확인), 157번 수사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매출내역 등 확인)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아래 무죄 부분 중「3. 나.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마치 수산물 매입·매출처가 존재하고 실제로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그 캡쳐 화면을 B, C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등(C 증인신문녹취서 15~17면) B, C 및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였다.
2)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의 실체에 관한 A의 진술
A은 이 법정에서 "수산물 유통에 증인이 썼다고 주장하는 부분 말고, 자금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돌려막기 방법 외에 수익금을 정산하고 원금을 돌려주고 할 만한 방법이 있었습니까"라는 B 측 변호인의 질문에, "수익을 내는 사업이 없는데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출급을 관리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대부분 당일 아니면 다음 날 들어왔던 돈들이 다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게 N 씨도 마찬가지고, D 씨, D 씨가 운영하는 O 이런 회사들이 금원을 넣으면 짧게는 그 당일 날 바로 아니면 다음 날 돈이 다 빠져나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구조상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다(A 증인신문녹취서 19면). A 자신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에게 고정적인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실체 있는 사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투자금의 사용처
○ A은 B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인 2022. 10. 중순경에는 투자금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를 아버지 AF 또는 지인 AV, A, AJ, AX, BN, AY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했다가, 그들로부터 다시 일부 돌려받아 B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 것을 반복하였다[증거순번 107번 제주은행 회신서(AD) 참조]. A은 2023. 2. 중순경부터는 B, C이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이를 해당 피해자 및 B, C이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으로 반환하였다[증거순번 107번 제주은행 회신서(AD), 195번 수사보고서(피의 법인 계좌 흐름 및 편취금액 확인) 참조].
○ 이처럼 A은 이 사건 법인들 계좌로 지급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자신의 가족 및 지인에게 보냈을 뿐, 해외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이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데 사용된 내역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 O의 투자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 유무
1) 관련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이라 할 것인바, 그 합계액 전부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A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법인들과 O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A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 입금과 원금 및 수익금 출금이 단시간에 반복되는 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② 그런데 O는 D이 2022. 11. 21.부터 2023. 1. 5.경까지 개인적으로 26억 원 가량을 투자한 뒤인 2023. 1. 6.부터 투자하기 시작하였는바, D이 위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에도 B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일부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거래 내역이 복잡하고 금액도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222, 225번, 3945~3948면). 그 후 O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은 곧바로 D 개인에 대한 기존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 반환에도 쓰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는데 쓰이기도 하였다(증거순번 195번).
③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투자 수익은 1%, 매일 데일리 베이스로 약정을 했지요", "투자 규모를 처음부터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유통 회전에는 30억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50억이 된 이유는, 블랙타이거 새우 수입을 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열어야 되는데, 한 5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KB은행에서 신용장을 아마 개설해주는데 거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해서 신용장 개설 명목으로 증거금을 한 20억 정도를 빌려주십사 해서, 그거는 별도로, 그 돈이 들어가서 총액이 50억이 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7, 20면). A과 D의 2023. 3. 13.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A이 '<파일명>'라는 파일을 보내며 "송금하고 LC 개설하면 바로 말레이시아로 출장 갈 예정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D이 2023. 3. 13. O 계좌에서 AD의 국민은행 계좌로 15억 원을 보내 주고 "입금 완료입니다"라고 하였는바(증거기록 261, 654면), 신용장 개설 명목으로 추가 투자금을 입금해 주었다는 D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A은 이후 2023. 5.경 수익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자 B, C을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블랙타이거 새우 수입을 위하여 AD의 국민은행 계좌에 LC 보증금 34억 원 가량이 있다'고 기망하며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실제 O의 투자금 입금 내역 및 수익금 지급 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5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의 금액을 5억 원 단위로 쪼개어 이 사건 법인들 계좌에 입금하고 원금 및 수익금도 한꺼번에 반환하지 않고 5억 500만 원씩 나눠서 반환된 것이 확인된다(증거순번 224번).
④ 또한 O에서 자금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AK은 이 법정에서, "수수료 1% 포함해서 5억 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5억을 다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다시 그러면 또 5억 500만 원을 저희가 받으면 다시 또 5억을 입금해주고, 그것이 저희가 만약에 대여금이 10억 원이라면 두 차례 왔다 갔다 했고, 50억이라면 열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A이 요구를 했고, A에게 여러 번 질문을 했더니, '본인 회사 회계사도 5억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고, 5억을 초과하면 세무 당국과 은행 본점에 거래내역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기는 탈세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것이 금액이 횟수가 여러 번이니까 우리 홀딩스 말고 다른 회사 두세 곳도 있는데, 그 회사까지 하면, 거래 횟수가 너무 많아서 자기네 회사가 탈세를 의심을 받고 있는데, 2022년 결산을 하면 Z 매출이 600억이 넘고, AD가 1,6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3월 법인세 신고를 하면 자기네가 은행에 대출할 수 있는 결산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롤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O 쪽의 세금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2023. 4.경부터는 다시 하루 1회 송금하고 이에 대한 원금·이자를 송금받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경위가 무엇인지 묻는 B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2022년 결산이 3월 말에 신고를 하고 그때 결산자료가 나와서 은행에 대출해서 탈세에 대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만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AK 증인신문녹취서 5~6, 16면).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은 당초 "매일 1%의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O로부터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고 그에 따른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다른 투자자들과는 달리 한 번에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또는 세무 당국에 포착되지 않기 위해 1회 이체 금원을 5억 원으로 쪼개어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O의 세금 문제 때문에 외관상 거래내역을 작출하려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A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70억 원 상당의 블랙타이거 새우를 수입한 적도, 위 새우를 매입할 업체도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D은 2023. 9. 중순경 A에게 372,780,000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수입된 사실이 없는 새우인데 블랙타이거라고 하는 새우를 ㈜AC(이하 'AC'이라 한다)이라고 하는 곳에 일괄 매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BO 이사라는 분을 <지역명>과 E항 쪽에 내려 보내서 'A에게 내려가서 새우 실물도 확인하고 또 AC이라는 곳에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는데 내용을 좀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내려가서 연락오기를 'AC이라는 곳에 일괄 매각하기로 했는데 보증보험인가 거기서 새우 품질에 관한 보증을 약속해야 되는데 보증보험 3억 5,000 정도를 디파짓을 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중략) 저희 BO 이사도 어떻게 이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갔는지 그 가공인물인 AC의 'BP 차장'인가 이 친구하고 통화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문자도 주고받은 거를 캡쳐본을 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BO 이사도 아마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중략) 나머지 2,278만 원인가는 이천 몇 백만 원은 새우 보관료, 그러니까 냉동창고 보관료를 지급해야 이 물건이 반출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까지 밀려있다고 주장하는 '냉동창고 보관료' 명목으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블랙타이거 새우를 매입할 업체가 나타났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AC 명의의 '2023. 9. 4.자 구매의향서'라는 문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12, 13면).
나. 그러나 A이 2023. 9. 4.경 D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위 '구매의향서' 캡쳐사진은 피고인 A이 위작한 것이었고, AC은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증거순번 178번 AC 관련 자료, AI 증인신문녹취서 2면). 뿐만 아니라 BO이 통화를 하였다는 'AC의 BP 차장'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AC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맞으나, 2023. 9.경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수산물 업무를 담당한 적도 없었다. A이 카카오톡으로 D에게 보내준 BP 명의의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는 BP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아니었다[AI 증인신문녹취서 4면, 증거순번 37번 BP 차장 명함, 40번 244면 녹취록(AO-AP) 참조].
다. 또한 A은 2023. 9. 7.경 AC에 블랙타이거 새우 70억 원 어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AC의 AP 대표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D에게 보내주면서 마치 실제로 블랙타이거 새우 거래가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AP은 2023. 9. 19.경 O의 대표이사 AO과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증거순번 40번 녹취록, 42번 273면 카카오톡 내역(A-D), 43번 AP 문자내역 참조].
라. 한편 Y(대표이사: AI)은 식품 무역 회사로서, 반도체 관련 회사인 AC의 계열사인데, 이 사건이 있기 이전인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A과 소액의 수산물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고, AI은 2023. 5.경 AP과 함께 A, AF 부자가 운영하는 제주도 소재 새우양식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AI 증인신문녹취서 2~4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은 D에게 블랙타이거 새우를 구매할 회사가 있다고 속이기 위하여 약 4개월 전 접촉이 있었던 AC을 내세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별 양형사유에 더하여, 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제1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137,940,565,000원 이하
○ 제2죄: 징역 5년~45년 및 벌금 26,573,4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2죄: 징역형에 관하여 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제1죄: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 제2죄: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은 각종 공·사문서들을 위조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 B, C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피고인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그때조차 자료를 위조하여 사건을 무마하고 공동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돈을 추가로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실로 대담하고, 범행의 기간, 반복성,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빼돌려 추정 범죄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노린 이러한 수익을 일부라도 박탈하기 위해 최소한의 벌금형 병과도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제2죄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
다만 고리(高利)에 현혹되어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이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아가며 비유형적 사업에 사채(私債)를 반복 제공한 피해자들 또한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원금 기준 이익을 보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은 명목상 피해액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점, 제1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조달함으로써 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A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눈앞의 이익을 좇아 A의 요구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 또한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이 사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Z의 감사이고, 피고인 C은 Z의 고문으로, A은 이 사건 법인들의 사업·투자 관련 설명, 관련 전자정보, 문서 등을 위조, 투자금 관리, 수익금 지급 등의 역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각 투자자 모집, 이 사건 법인들의 사업·투자 관련 설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가. 피고인 B, C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을 하고,
나.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을 생략한다)는 A, C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B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운영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A이 수산물 유통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C 주장의 요지
C은 A, B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C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보장 및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 자체가 없다. C은 A의 수산물 유통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피해자 중 1인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B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B는 Z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 A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유치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 대부분이 B와 직접 관련된 지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 미지급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잠적하여 한때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별지2 범죄일람표(전자파일) 기재 전자파일들이 A에 의하여 위작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의 고정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법인들의 2022. 1. 1.부터 2024. 3. 20.까지의 실제 매출액이 958,669,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이 실체가 없어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Z의 설립 경위 및 당초 사업의 주된 목적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Z은 새우 양식장 및 부동산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고, 당초 수산물 유통 투자와는 무관한 법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B, C이 A을 만나 Z을 설립하게 된 경위는 앞서「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제2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A 또한 이 법정에서 "(Z과 AD의 사업 영역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 AD는 제가 2012년부터 수산물 수입·유통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2018년, 19년경에 <양식장명> 운영이 망하고 어려워지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2개를 폐업하면서 AD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냉동 수산물 수입·유통업의 연장선에 있는 회사였고, Z은 그냥 새우양식장만을 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된 겁니다", "(Z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 Z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우양식장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저는 새우양식장의 기술, 실제로 새우를 키우는 일에 관련된 일들을 하기로 했었고, B 피고인은 원래 해오던 일이 부동산 개발이나 인허가나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농촌 지역에 취득하는 농지 이런 것들을 사고 인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업무를 하기로 했었고, C 피고인은 특별히 맡은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초기에는 AD는 전혀 저희가 의논하거나 함께 하기로 했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회사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거나 함께 하기로 했던 부분은 전혀 없었고, 그냥 Z과 관련된 업무만 하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사실 좀 흐르면서 AD, Z의 경계가 조금 명확해지지 않기는 했는데, 그래서 AD도 새우양식장 관련된 토지나 회사 사택 같은 것도 매입하게 되고, 좀 경계가 불분명해져서 양쪽 회사 업무라는 게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두 피고인이 함께 일을 본 적도 있지만, 사실 명확하게 말하면 Z하고 AD는 별개의 회사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A 증인신문녹취서 4~5면), AM에서 부동산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B가 당초 A과 논의하여 Z을 설립할 당시 수산물 유통 사업 혹은 그에 대한 투자금 조달 업무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증나 제4호의 4 중 A과 B의 2022. 7.경부터 2022. 10. 중순경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B는 주로 새우 양식장 및 교육센터 부지 매입, 양식장 건설 등에 관한 업무만 진행하고 있었고, 가끔 A에게 제주도 새우 양식장의 새우가 잘 팔리고 있는지 한, 두 번 정도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다.
2) 사업 초기부터 시작된 A의 기망행위
○ A은 B가 Z의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2022. 8. 26. 11:05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 명의의 '2022년 해양수산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공고문' 캡쳐 사진과 잔액이 "44,072,706원"으로 표시된 AD 계좌 캡쳐 사진을 보내며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AD 계좌에 1억 원이 있다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는 같은 날 AT의 AU 이사로부터 돈을 빌려 AD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A과 '단기 대여금'이라는 제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나 제4호증의 1). 그러나 B가 5,000만 원을 이체하기 직전, 실제 AD의 국민은행 계좌 잔고는 442,706원에 불과했고, B가 5,000만 원을 이체하자마자 50,442,706원이 된 잔고는 곧바로 AV, AX, AJ에게 이체되어 같은 날 17:02경에는 위 계좌 잔고는 27,023원이 되었으며, 이는 2022. 8. 28.까지 변동이 없었다(증거기록 629면).
○ 이처럼 2022. 8. 26.에 AD의 국민은행 계좌 잔고는 최고 50,442,706원을 넘은 적이 없는데도, A은 같은 날 B에게 카카오톡으로 잔액이 "100,442,706원"으로 기재된 AD의 국민은행 계좌 잔액·잔고증명서를 보내 주면서 위 사업 신청의 접수를 완료하였다고 하였다(증나 제4호증의 1).
○ A은 2022. 8. 29.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추후 추가 정책자금(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3억 원) 신청을 위해 자부담 증빙용 씨드 머니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기술 개발 지원 자금은 토지 매입이나 양식장 건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고성군 소속 주무관이 교육센터 지원사업도 신청해 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나 제4호증의 1). 그러면서 "AD의 제주은행 계좌로 자부담금 1억 원을 옮겨서 기술 개발 지원 자금 신청을 완료하였다. 지원금 3,000만 원을 집행받는 대로 (B에게) 우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아래와 같이 2022. 8. 29.자로 작성된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라는 제목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명의 문서 캡쳐 사진[별지3 범죄일람표(전자파일) 연번 3번]을 보내주었다.
○ A은 2022. 8. 31.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추가로 4억짜리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자부담 증빙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 2022년 내에 1건 이상의 기술이 특허 출원 신청되어야 하는데, 출원 신청만 해도 요건이 충족되므로, 자부담금만 있으면 된다. 내가 7,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C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상황 설명 후 요청드리면 되겠느냐. 1차 기술개발 지원자금(위 3,000만 원)은 금일 최종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나 제4호증의 1). 이에 2022. 9. 1. 오전경 자부담금 명목으로 B는 4,000만 원을, C은 5,000만 원을 AD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2022. 9. 8.경 B는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D의 제주은행 계좌로 추가 이체하였다(증거기록 630, 932면).
그러나 AD 명의의 국민은행,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상 2022. 8. 31.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기술개발 지원자금 3,000만 원을 AD에 이체해 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증거기록 624, 928, 929, 932면), B와 C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AD 계좌에 입금한 위 돈들은 곧바로 AV, AX, AJ 등에게 곧바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630, 932면).
○ A은 2022. 9. 14.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 주무관님 연락이 왔는데, 사업화 자금 승인이 되려면, 전년도 매출액 대비 5% 이상(전년도 매출은 15억 정도이므로 7,500만 원) 증빙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오후에 계좌 잔액이 "236,611,023원"으로 표시된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 캡쳐사진을 보내며 "기존 자부담금 1억 6,000만 원 + 7,500만 원 = 2억 3,5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는 2022. 9. 14. AD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증거기록 제632면), 실제로는 2022. 9. 14.에 AD의 국민은행 계좌는 최대 잔액이 35,126,721원에 불과하였다. A은 위 돈을 곧바로 BV(AQ), AJ, AV에게 곧바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632면).
○ A은 2022. 9. 15.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급일자가 내일로 된 발표 공문을 조금 전에 받았다"며, 아래와 같이 2022. 9. 15.자로 작성된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라는 제목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명의 문서 캡쳐 사진[별지3 범죄일람표(전자파일) 연번 4번]을 보내주었다.
○ A은 2022. 9. 19.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잔액이 "100,027,103원"으로 표시된 AD의 제주은행 계좌 내역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교육센터건립 지원신청서' 캡쳐 사진을 보내면서, "자금을 맞춰 놓았고, 교육센터 건립 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나 제4호증의 1). 이에 B는 2022. 9. 26. 자부담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AD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634, 635면). 그러나 실제로는 2022. 9. 19.에 AD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는 최대 잔액이 70,027,0103원에 불과하였으며, A은 B의 위 이체금을 곧바로 AX, BV(AQ), AJ, AV에게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632면).
○ A은 2022. 9. 28.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주무관, 심의관실 두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부담금 관련 통장 잔고를 내일 오전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전에 사업화 자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C이 2022. 9. 29.경 자부담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AD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증나 제4호증의 1, 증거기록 635면). 그러나 A은 B의 위 이체금을 곧바로 AV에게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635면).
○ 그러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위 '2022. 8. 29.자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2022. 9. 15.자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라는 문서를 생성한 적이 없었고, 그 외에 A이 B에게 캡쳐 사진으로 보내주었던 '2022. 10. 11.자 교육센터건립 지원사업 발표일정 안내', '2022. 10. 27.자 위탁교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예비 사업자 선정 공고'라는 문서들도 생성한 적이 없었는바, 처음부터 위와 같은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증거순번 127번). A이 B에게 카카오톡으로 캡쳐 사진 형식으로 전송한 한국어촌어항공단 명의 문서들과 AD의 계좌 잔액 증명서 등은 모두 A이 위작한 것이었다. 물론 A이 B, C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이체한 적도 없다.
○ 즉, A은 Z이 설립되기도 전인 이 사건 초기부터 B에게 AD 법인을 이용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새우 양식장 관련 기술자금, 교육센터 건립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추후 Z의 새우 양식장 건설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속여 자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B, C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사업 지원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A은 그 과정에서 B에게 위작한 한국어촌어항공단 명의 문서들과 AD 국민은행 계좌의 잔액 증명서 등의 캡쳐사진을 보내주며 확인시켜 주었다. A이 위작하여 B에게 보내준 문서들의 작성명의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국민은행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서 그 자체로 공신력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문서에 기관장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는 등 일반인 입장에서도 일견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수준으로 작성되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서들이 실물이 아닌 캡쳐사진 형식(이미지 파일)으로만 카카오톡으로 제시되었기에 B로서는 위와 같은 문서들이 위작된 것임을 인지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A은 추후 자부담금을 출금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출금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자금 출금이 결정이 늦어진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B, C은 계속해서 자부담금 명목으로 A에게 지급한 2억 2,500만 원이 공단에 묶여 있을 뿐,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한편 A은 2022. 10. 중순경까지 B, C으로부터 자부담금 외에도 다른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단기로 빌린 돈을 갚을 때마다 1% 가량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었다. 이로 인하여 B, C은 사업 초기부터 A 또는 AD의 자금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으면서, 자신들도 A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고리의 수익에 점차 현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수산물 유통 사업의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지속된 A의 기망행위
○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초기부터 B에 대하여 주로 새우 양식장 건설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작된 문서 등을 보내주며 신뢰를 쌓다가 2022. 10. 17.경 처음으로 B에게 AD의 수산물 매입자금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경위는「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제2항 인정사실, 제3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A은 C에 대하여도 수산물 매입 자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여, C은 2022. 10. 24.경 7,000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C 피고인신문녹취서 2~3면).
○ A은 2022. 10. 중순경부터 B에게 수산물 매입자금을 요청하면서 "대표님 유통 쪽 가능 여부 확인되시는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덤핑 던지는 업체 쪽에 문의가 많이 온다네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덤핑 던지는 업체에 우리가 무조건 매입하니깐 다른데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더니 계속 연락이 오네요(증나 제4호증의 2 중 2022. 10. 18.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표님 유통 덤핑 1.1억 + 700 // 9,200만 원 + 500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1.1억은 어제랑 동일 업체고 9,200만 원짜리 이건 저랑 되게 친하신 대표님 건인데..이 2건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더 매입 가능할겁니다. 물량을 크게 수입하는 업체들꺼라서요. (중략) 다음 주 매입해 달라는 연락까지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 농수산물 시장에 내일 차 도착하면관해 놓을 자창고 자리를 잡아야 해서…. 늦으면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아서요", "유통은 매입만 하면 판매 후 결제에 단 한 번도 문제 생긴 적이 없습니다(증나 제4호증의 2 중 2022. 10. 21.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업체들 얘기 들어보니깐 신용도가 좀 안 좋은 업체들한테 LC 여신 한도 깎는다고 통보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당분간 수입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덤핑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원래 경제가 불황일 때 자본을 가진 쪽이 돈을 더 벌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쪽도(증나 제4호증의 2 중 2022. 10. 22.자 카카오톡 대화내용)"라고 하는 등 필요한 매입 자금액과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제시하거나 계속해서 거래처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B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곧바로 판매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B는 사업 초기부터 A의 수산물 유통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A은 이후에도 B, C, AH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구체적인 수산물 품목과 물량, 단가들을 올리며 "덤핑 물량은 많이 잡을수록 가격이 인하되는데 우선 업체에 매입 수량 알리지 않고 최대한 좋은 가격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증나 제1호증 중 2022. 11. 7.자 카카오톡 대화내용)"라고 하는 등 실제로 덤핑 물량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매입내역 및 조달이 필요한 투자금을 점차 늘려서 공유하였다.
○ 이처럼 A의 말대로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으로 투자원리금의 반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했던 B, C은, 이 사건 사업 중 A이 담당한 수산물 유통 사업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소위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이 담당한 부동산 개발 사업 및 수산물 관련 확장 사업(함바집 납품 사업, 새우 양식장 건설 및 교육센터 건립 사업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AH 또한 2022. 11. 17.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현재 덤핑 PJ(프로젝트)물동량 / 수익 현황입니다. 현 기준 월간 약 300억 가량의 물동량 예측이며, 연 3,000억 구조의 그림입니다! 시장 상황에 잘 반응하고 캐시카우로서의 역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수산물 유통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증나 제2호증 중 2022. 11. 17.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 오랫동안 물류 및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한 피해자 D이 투자에 참여한 이후인 2022. 12. 말경부터는 A 주장의 "수산물 매입금액"이 1일당 8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들의 계좌 거래내역상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은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되거나 A 또는 그 지인들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수산물 매입에 쓰인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순번 158번).
○ A은 2023. 3. 말경부터는 B에게 "이 사건 법인들의 법인세로 36억 3,500만 원, 부가세는 15억 원 가량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나 제4호증의 4 중 2023. 3. 31.자, 2023. 4. 6.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그러나 AD의 경우 2022. 1. 1.부터 2024. 3. 20.까지 총 958,669,000원의 매출 내역이 확인되었을 뿐이고, Z의 경우 2022. 1. 1.부터 2024. 5. 9.까지 신고자료 자체가 없었는바(증거순번 157번), A이 B에게 한 위 발언 또한 전부 허위였다.
○ 한편 A, B는 2023. 5. 초경부터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B는 A에게 회사의 자금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2023. 5. 중순경 A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3. 5. 15.자 국민은행 잔고증명서(AD의 국민은행 계좌에 "3,532,411,470원"의 잔액이 있다는 내용)를 받아 피해자 D, Q, AG 등에게 전달해 주었다[증거순번 251번, 별지2 범죄일람표(전자파일) 연번 12, 16, 17번]. 그러나 위 문서들 또한 A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위조를 의뢰하여 만든 허위 내용의 자료로서(증거순번 186, 251번), 그 작성명의자가 제주세무서장, 창원세무서장, 국민은행 이사장 등이어서 그 자체로 공신력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문서에 기관장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는 등 일반인 입장에서도 일견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수준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 A은 이후 B에게 블랙타이거 새우 70억 원어치 수입·판매만 진행되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하며, 2023. 6. 15.경부터 블랙타이거 새우 수입 관세로 12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2023. 7. 12.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보내 주었다[증나 제4호증의 4 중 2023. 6. 15.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순번 49, 251번, 별지3 범죄일람표(전자파일) 연번 5번]. B는「AD가 말레이시아의 'BS'라는 업체로부터 블랙타이거 새우(총수량 29,681CT, 총중량 185,169kg)를 수입하여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위 확인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이를 D, Q, N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주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증이 생성된 사실이 없었는바, 이 또한 위조된 문서였다(증거순번 157번).
○ 이처럼 B는 수익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이후 A에게 회사의 자금 상황이나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요청하였으나, A은 그때마다 직접 위조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자에게 위조를 의뢰하여 만든 허위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서 B와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는데, B로서는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B는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받은 공문서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준 경위는,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교육센터 자부담금, LC 보증금, 수산물 재고들, 블랙타이거 새우 70억 원이면 충분히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보내주게 되었다. C 대표의 부모님 돈, 아이들 학자금, 나의 부모님, 장인어른 등 내 가족들 돈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근거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한 공공사업이 없었다는 것은 구속되고 나서 알았다(B 증인신문녹취서 제27, 28면)"라고 진술하였는바, B와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나 제4호증의 4)과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 B는 2023. 6. 20.경 A에게, 자신이 AF와 함께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적극 해명하는 것은 어떤지, 부가세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등 자신이 직접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였으나, A은 "여긴 벌집이니깐 건드리지 마시지요.. 제가 최대한 잘 소통하고 있고 센터장님(AF)이랑 필요할 때 같이 방문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어촌어항공단 여기 2군데는 저희가 몹시 불리한 쪽이니 그냥 기다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2곳까지 만약에 돌아서서 압박 들어오면 저희한테는 훨씬 더 큰 리스크입니다"라고 답하여 B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다(증나 제4호증의 4 중 2023. 6. 20.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4) 이 사건 법인들 계좌의 관리 주체
○ B와 C을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A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법인들의 계좌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은 위 계좌들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끝까지 계좌 내역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Q은 이 법정에서 "(A을 만나서 블랙타이거 실물과 통장 계좌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였는지 묻는 B 측 변호인의 질문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실제 확인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며 "B로부터 'D 회장으로부터 문제가 있어서 지금 OTP 카드를 들고 일단은 피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Q 증인신문녹취서 40~43면), AE도 "(B가) 한 달 정도 잠적기간이 있었고, 잠깐 (2023년) 7월경에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다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게 됐고', 본인(B)이 '공인인증서와 회사의 OTP를 갖고 나왔다. 그 이유는 회장님(D)이 자꾸 돈을 달라고 하고 사업의 형태를 깨게 하기 위함이라 자기는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갖고 나와서 잠깐 연락이 두절될 것이다'라고 했고"라고 진술한바 있다(AE 증인신문녹취서 21~22면). 이에 따르면 B가 이 사건 법인들의 계좌 OTP 등 접근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 그러나 B는 일관하여 이 사건 법인들의 계좌 OTP 카드를 가지고 관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 또한 이 법정에서 "Z이나 AD 두 회사의 법인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는 모두 내가 관리하였고, B, C 및 다른 피해자들이 위 법인 계좌들을 보거나 관여한 사람은 없습니다"고 진술하였고(A 증인신문녹취서 25면), B가 법인 통장과 OTP 카드, 인감 등을 가지고 잠적한 적이 있는지 묻는 B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 B 피고인이 D, AE으로부터 너무 강한 채권 추심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변명을 대서라도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 변명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A 증인신문녹취서 62~63면), A이 투자자 유치의 책임을 전부 B에게 돌리고 있어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실제로 이 사건 법인들의 계좌 OTP 카드 등을 들고 잠적한 것이 아니라, D과 AE의 항의와 협박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들 계좌는 A이 전적으로 접근매체를 관리하며 누구에게도 계좌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B가 A의 기망행위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2024. 4. 말경까지 지속된 B의 투자금 입금
B는 수익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2023. 5.경 이후에도 A으로부터 블랙타이거 새우 통관 비용,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납부에 필요한 비용, AD 법인 계좌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 블랙타이거 새우를 'BR'에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고 보증금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았다. 그러나 'BR'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2. 7. 6경 AD 법인 계좌에서 3억 원 가량을 이체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또한 거짓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104번, 618면). A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AD에서 수입한 블랙타이거 새우가 냉동창고에 들어왔던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바 있다(A 증인신문녹취서 60면). 그럼에도 B는 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2024. 4. 말경까지 A이 요구하는 비용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 또한 B가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증나 제4호증의 4 중 2023. 6. ~ 2024. 9.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6)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B의 수익 유무
○ 수사기관은 B가 B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들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합계에서, 이 사건 법인들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 합계의 차액(입금액-출금액)을 (-)3,492,227,810원으로 계산하고, 거기에서 B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1,058,370,240원 및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1,011,350,070원을 공제한 금액인 1,422,370,240원을 B 개인의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하였다(증거순번 217번). 이것만 살펴보면 B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에서 자신의 수익금을 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그러나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은행 계좌 이외에 다른 은행 계좌나 카카오페이로도 피해자 및 추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바 있었으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공판 과정에서 제출하였는바(2025. 4. 16.자 변호인 의견서), 이에 따르면 B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420,074,000원을,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은 추가 투자자들에게 1,801,714,923원을 수익금으로 추가 지급한 정황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B의 수익금을 재특정하면 도리어 799,281,423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3,492,227,810원 – (1,058,370,240원 + 420,074,000원) – (1,011,350,070원 + 1,801,714,923원)], 앞서 본 수사기관의 단순 차액 계산 내역만으로는 B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C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C은 Z에서 고문 역할을 맡아 사업 전반에 있어 A, B와 함께 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들은 C으로부터도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 AE은 2022. 7.경 및 8.경 C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어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A의 기망행위
○ 앞서「B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중 제3의 나. 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은 이 사건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B에게 위작된 문서 캡쳐사진들을 보내주며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는 C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C 또한 2022. 9. 1. 및 같은 해 9. 29.경 A에게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자부담금 1억 원을 이체하였고, 이후 A이 B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C에게도 "덤핑 수산물 거래 업체들이 환차 때문에 결제대금이 막혀서 부도나는 업체가 많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루만 빌려주시면 아주 싸게 사서 적정 가격에 팔 수있다"고 하여 2022. 10. 24.경 7,000만 원을 AD 계좌로 보내주고 곧바로 26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받으면서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에 돈을 조달해주게 되었다(C 피고인신문녹취서 9면).
○ C은 실제로 수산물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초기 2~3개월 정도는 수익금이 잘 들어왔고, Z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기간 동안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B에게 물어보았는데, B가 보여준 서류에 3,0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에 B에게 규모가 왜 이렇게 커지는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그때 B가 '다른 업체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3. 1.경 블랙타이거를 직수입하겠다고 하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B가 '덤핑 거래는 남의 것을 사가지고 거래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은행에 AD 명의로 신용장 개설을 위한 34억 원 상당의 예치금이 있다는 취지의 서류 캡쳐 사진을 보여줘서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녹취서 13~15, 22면). 이처럼 C은 수산물 유통 사업에 관하여 주로 B를 통하여 정보를 듣거나 A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하였지만, 그 정보는 전부 A이 지어낸 것이었다.
○ A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C 또한 2024. 3. 말경까지 A이 요구하는 비용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A은 B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C에게도 "세금 문제로 법인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C은 2023. 11.경에도 돈을 지급하였고, 이후 2024. 1.경 A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내부조사 종결 안내문(24. 01. 03.)'이라는 서류를 보여줘서 A의 말이 더욱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C 증인신문녹취서 10면). 그러나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또한 A이 위조한 것이었다(증거순번 8, 128번).
○ C이 A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액은 부모님의 노후자금, 아내의 퇴직금, C이 운영하는 회사인 ㈜BT(이하 'BT'라 한다)의 자금이었는바(C 피고인신문녹취서 5면), C이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처럼 가족들의 돈까지 끌어다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C이 그때까지 A으로부터 지급받았던 투자수익에 현혹된 나머지 투자의 위험성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위험까지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채 위와 같은 투자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Z에서 C이 맡은 업무 및 역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Z은 B의 주도로 설립하게 된 것이고, C은 고문 역할을 맡았다. C이 고문 역할을 맡게 된 것은, B가 Z을 통하여 양식장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하면서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들이나 자산가들을 만날 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하였기 때문이었고, C이 위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기여한 것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한편 C은 자본금 납입 없이 30%의 지분을 갖기로 했는데, 이는 C이 기존에 AF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기 때문이었다(B 증인신문녹취서 2, 54~55면, C 피고인신문녹취서 2면). A 또한 이 법정에서 "2022. 7.경 피고인 B, C과 만났을 때, C은 '만약에 새우 양식장을 다 같이 하게 되면 나도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한번 도와 보겠다' 정도로만 이야기했다", "피고인 C은 특별이 맡은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저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 이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A 증인신문녹취서 3~4면).
○ 한편 피해자 D, AE은 이 법정에서 "C도 이 사건 수산물 유통사업 설명 및 투자자 유치를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D 증인신문녹취서 6, 51~52면, AE 증인신문녹취서 5~6면). 그러나 다른 한편, D은 "C이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저에게 설명했다기 보다는 함께 있으니까 서로 부연했고, 또 제가 묻는 말에 함께 이런 저런 대답들이 서로 오고 갔으니까 함께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었던 것(D 증인신문녹취서 54면)", "C은 아마 제 기억에는 이 사건에서 사실 역할로 본다고 하면 제일 낮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D 증인신문녹취서 59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2023. 9.경 C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직도 A에 대한 믿음과 사업에 대한 미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겠소', '아직도 A과의 관계에서 속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대단히 실망스럽소'라고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순번 46번, 289면), D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는 C에 대하여 사업 및 투자에 관여된 사람이면서도 A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다른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은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C이 B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이고 투자금 유치에 있어서 C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의미있는 내용의 진술은 찾기 어렵다.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C이 B와 항상 함께 다녔고 사태 수습을 담당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라고 사후적으로 추측하고 C도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은 투자 초반에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이나 투자 제안을 한 것은 아니었고, 2023. 5.경 수익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여 B가 연락 두절된 이후부터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투자금 반환에 관한 문제 해결을 논의하였을 뿐, 투자자 유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 AG은 아예 C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Q 또한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에는 C을 제외한 바 있다.
○ 한편 피해자 AE의 경우, 2023. 7.~8월경 C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별지1 범죄일람표4 연번 21~24, 27~28, 32, 40, 49번), 피해자 D의 경우 B와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 외에 부동산 개발 건으로도 여러 번 만나면서 C도 함께 만난 경우가 많았는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여 C과 접촉한 횟수가 많았으므로 C도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AE은 C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2023. 7.경 B가 연락 두절되었는데, C이 'B가 사라졌지만, A의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니 나를 믿고 돈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AE 증인신문녹취서 37면). 그러나 AE은 당시 A과도 직접 연락을 하면서 투자금 및 그에 따른 수익금 정산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었고, A이 AE과 C 간의 입·출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도 한 점, A은 2023. 8. 3.경 AE에게 카카오톡으로 투자금 및 그에 따른 수익금 지급 계획을 논의하며, '법인과 본부장님 개인 간에 돈이 오가는 횟수가 너무 많은 것도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듯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따라 일부 거래는 C의 개인 계좌를 통해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증거순번 261번), A 또한 이 법정에서 '투자금인지 그 내역은 모르지만, B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B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임시로 C의 계좌를 좀 이용하자, 이런 취지로 거래가 오고 갔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 증인신문녹취서 70면)에 비추어 보면, AE은 A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금 일부를 C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 B는 투자자들의 명단을 작성·관리하였고, C에게 투자자의 이름과 투자금액이 명시된 투자자 명단을 공유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투자자들 관리는 B가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C은 B가 연락 두절된 이후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독촉이나 확인 요청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파악하게 되었을 뿐이다(C 증인신문 녹취서 29면).
○ 아래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A, B은 공소사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C은 이 사건 수산물 유통 사업과 관련하여 깊이 관여하거나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이 또한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바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C의 수익 유무
○ 수사기관은 이 사건 법인들의 계좌에서 C에게 출금된 금액인 7,027,445,500원에서 C이 이 사건 법인들 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6,670,600,391원을 공제한 356,845,109원을 C의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하였다(증거순번 195번).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2023. 3. 말경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유통 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믿고 부모님이나 아내 등 가족들의 돈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돈을 끌어다 투자하였던 점, C이 이 사건 투자자 유치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이 거래내역상 입·출금 차액에 해당하는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곧바로 C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액수 또한 전체 거래금액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크지 않다. 이는 일부 피해자들 중에도 단순히 입·출금 차액을 계산을 하였을 때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가령,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피해자 D은 279,005,500원, 피해자 AE은 631,078,500원, 피해자 W는 1,200,0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증거순번 250번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