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았다가 장물보관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된 컴퓨터를 보관한 행위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장물보관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물보관죄란 무엇인가
장물보관죄의 의미
장물보관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통해 취득한 물건, 즉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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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장물’이란 타인이 재산 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을 의미하며, 단순히 물건을 잠시 맡아두는 행위도 보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절도 피해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건네받아 일정 기간 자신의 지배하에 둔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립 요건: 장물임을 아는 것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하는 물건이 재산 범죄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고의’라고 하며, 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직접 “이 물건을 훔쳐 왔다”고 말하면서 물건을 건네준 경우라면, 장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처럼 장물 여부에 대한 인식은 장물보관죄 성립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승려로서, 자신의 소개로 한 사찰에 들어가 총무 업무를 맡게 된 B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B는 해당 사찰의 주지가 피해자인 사찰에서 나오면서 종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절취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찾아가 해당 컴퓨터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때 B는 피고인에게 해당 컴퓨터를 절취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직접 설명하면서 보관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자신이 거주하던 사찰로 가지고 가 보관하였습니다.
장물 인식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컴퓨터를 건네받으면서 B가 절취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장물보관죄의 핵심 요건인 장물임을 알면서 보관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관에서 더 나아가 B의 부탁을 받아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신도 및 회계 관리 프로그램의 파일들을 삭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장물보관죄 유죄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절취된 컴퓨터 본체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거주지로 가져가 보관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함께 적용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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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장물보관죄는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절도 등의 피해 물건을 단순히 맡아두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혼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장물 인식 여부, 보관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보관 혐의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