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장물죄변호사 – 장물보관죄 벌금형 사례

절도 피의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았다가 장물보관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된 컴퓨터를 보관한 행위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장물보관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물보관죄란 무엇인가

장물보관죄의 의미

장물보관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통해 취득한 물건, 즉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장물’이란 타인이 재산 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을 의미하며, 단순히 물건을 잠시 맡아두는 행위도 보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절도 피해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건네받아 일정 기간 자신의 지배하에 둔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립 요건: 장물임을 아는 것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하는 물건이 재산 범죄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고의’라고 하며, 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직접 “이 물건을 훔쳐 왔다”고 말하면서 물건을 건네준 경우라면, 장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처럼 장물 여부에 대한 인식은 장물보관죄 성립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승려로서, 자신의 소개로 한 사찰에 들어가 총무 업무를 맡게 된 B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B는 해당 사찰의 주지가 피해자인 사찰에서 나오면서 종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절취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찾아가 해당 컴퓨터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때 B는 피고인에게 해당 컴퓨터를 절취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직접 설명하면서 보관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자신이 거주하던 사찰로 가지고 가 보관하였습니다.

장물 인식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컴퓨터를 건네받으면서 B가 절취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장물보관죄의 핵심 요건인 장물임을 알면서 보관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관에서 더 나아가 B의 부탁을 받아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신도 및 회계 관리 프로그램의 파일들을 삭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장물보관죄 유죄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절취된 컴퓨터 본체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거주지로 가져가 보관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함께 적용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B는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에서 함께 승려로 있었던 피고인 A의 소개로 2020. 10.경부터 피해자 E이 주지로 있는 의왕시 F에 있는 “G”에서 기거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위 절의 총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6. 12:00경 경기 판교시에 있는 B의 친지의 집에서, B가 2021. 7. 20. 18:00경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신도 및 회계관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인 “아미타” 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20일에 G에서 짐을 가지고 나올 때 지하 1층 종무실에 있던 이 컴퓨터 본체도 들고 나왔다. 컴퓨터 안에 내가 만들고 사용한 파일들이 있고 자동 로그인 정보도 있는데 급하게 나오다보니 삭제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통째로 들고 나왔다. 우리 집에는 모니터가 없으니 이본체를 당신이 보관해 달라.”고 말하자, 위 컴퓨터 본체가 절취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로 가지고 간 다음 그곳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택배배송사진, 피해품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가 절도한 컴퓨터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을 뿐 아니라 B의 부탁을 받아 신도 및 회계관리에 관련된 프로그램까지 삭제하였던 점(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따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 후 정황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장물이 피해자에게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2. 10:2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G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B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맡겨둔 돈 3,500만 원과 B의 노동비 등 합계 5,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세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적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초 진술서에서 ‘주먹으로 쳐서 넘어져 잠깐 의식을 잃고 깨어나서 H사 I한테 연락하자마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에는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때리며 나갔고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J이 쓰러져 정신을 잃은 것을 깨웠다’고 진술하였으며, 2차 조사 당시에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앉으려고 하는 순간, 소리를 들은 J이 올라왔고, 좀 이따가 연락을 한 H사 I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깨어나서 H사 I한테 연락하였을 때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금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변경되었고, J이 온 시점에 대하여도 ‘쓰러져 있을 때 J이 왔다’고 진술하다가 ‘스스로 일어나려 할 때 J을 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게 된 경위, 의식 회복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I과의 연락 횟수나 시점)에서 일관되지 않은바, 신빙성이 낮다. 더욱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진 것이라 보이지 아니한다.
② 증인 J은 ‘큰 소리가 나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을 마주쳤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내려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서 흔들어 깨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폭행 상황 자체에 대한 목격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와 I과의 통화 여부라든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일부 변명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낮다.
③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후에서야 I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14:30~14:50경)의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돈 문제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I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전화하여 “여보세요. 저기, K 왔는데요. 저기, 잠깐만 좀 와보세요. 아니, 좀 얘기 좀 하려는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이 ”아니, 얘기 다 끝났어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니, 저기. 잠깐 좀 앉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I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는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녹음파일을 듣고 나자 I에게 전화를 두 번 하였고, 녹음파일에 녹음된 전화는 첫 번째 통화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전화는 두 번 째로 통화한 것이라고 하나, 진술 변경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장물보관죄는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절도 등의 피해 물건을 단순히 맡아두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혼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장물 인식 여부, 보관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보관 혐의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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