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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절도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특수절도 징역형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만 담당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의 기본 개념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수절도는 이보다 더 중한 형태의 절도로서, 형법 제331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동 절도의 의미

특수절도에서 말하는 ‘합동’이란 단순히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여 절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서 다른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전형적인 합동 절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직접 현금을 집어든 사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역할을 수행한 공범 모두에게 특수절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절도미수와 공모의 법리

미수의 성립

특수절도를 시도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는 범행을 시작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특수절도미수 역시 특수절도의 형에 준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미수에 그친 사정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모의 인정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은 전화사기를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집니다.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서로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승낙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금수거 역할만 맡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와 공모한 것으로 평가되어 특수절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른 공범과 함께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이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전화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특정 장소에 놓아두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과 공범은 그 현금을 실제로 가져가거나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총 네 건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범행

법원은 이 중 두 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죄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입간판 앞에 놓아둔 현금 1,100만 원을 직접 가져간 특수절도이고, 두 번째 유죄 범행은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놓아둔 현금 2,150만 원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특수절도미수입니다.

법원은 공범의 진술이 범행 당시의 정황과 자연스럽게 부합하고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범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나머지 두 건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장소 인근에 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현금을 가져갔다는 직접 증거나 유력한 정황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10(전화번호 1 생략) 1대(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 18. 특수절도의 점과 2021. 3. 11. 특수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
[전제사실]
피고인은 키르키스스탄 국적, B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러시아어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피해자의 집 등에 놓아두게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과 B은 2021. 1. 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1. 3. 12. 11: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81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가져다 둔 현금 21,500,000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9』
[전제사실]
피고인은 키르키스스탄 국적, B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러시아어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피해자의 집 등에 놓아두게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과 B은 2021. 1. 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29.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66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으니 은행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찾은 후 검은 봉지에 넣어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놔두면 위성으로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공장’ 입간판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3:20경 위 ‘G 공장’ 입간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73번)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1회(B)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B)사본(위 각 피의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1.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제2회, 제3회(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9번)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차량 예산군, 당진시 통과내역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공범 B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거나,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각 진술의 구체적 내용, 위와 같은 진술 번복 이후 이 법정에 이르게까지 각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번복된 진술이 피고인과 B이 함께 방문한 각 장소의 이례성과 동행 경위, 피고인과 B이 공범(I)이 제공한 차량을 사용하게 된 이유 등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248]
1. 2021. 1. 18. 특수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18. 11: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남, 86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과장인데, K은행을 수사하던 중, 선생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 계좌에서 돈을 찾아 박스에 넣어 집 대문 앞에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 확 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 8,323,610원을 인출하여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주택 대문 앞에 위 현금을 넣은 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B과 같은 날 16:00경 위 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23,610원을 가지고 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공범(I)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범행장소 인근에 갔으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차량을 떠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현금을 가져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범행 장소 인근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388~38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집 인근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 집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위 증거에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시간은 15:28경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16:00경과 차이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한 후 현금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차로 돌아왔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외에 접근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유력한 정황증거나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함께 위 범행일시 무렵 범행장소 인근에 간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21. 3. 11. 특수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에 따라 B과 합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M(남, 81세)가 2021. 3. 11. 12:00경 강원 철원군 N 인근 공원 벤치에 가져다 둔 현금 26,000,000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공범(I)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범행장소 인근에 가기는 하였으나, 위 공범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돈을 수거할 것이니 철수하라는 말을 듣고 돈을 수거하지 않은 채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현장 밑에 있는 가정집 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가져다 놓은 직후, 여자 2명이 그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는지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25쪽), ③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B 외에 접근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유력한 정황증거나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B이 위 범행일시 무렵 범행장소 인근에 간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공모 범위의 인정 여부, 합동 절도의 성립 여부, 각 범행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이를 모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모 성립 여부나 합동 절도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행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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