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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절도죄변호사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판결 사례

절도 혐의, 특히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입증의 문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단순 절도죄인 형법 제329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주거 침입이라는 행위가 결합된 범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침입의 의미

주거 침입이란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주거지 근처를 지나간 것만으로는 침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주거 내부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점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 형사 재판에서 입증책임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의 충분성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는 직접 증거뿐 아니라 간접 증거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간접 증거들이 단지 피고인을 의심하게 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충실하게 현장 감식, 지문 채취, 영상 분석 등의 증거를 확보하였는지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현금 및 지갑 등 총 34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난 오토바이를 맡기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주거지 내부에 들어간 적이 없고 지갑을 훔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잠을 자다 깨어 보니 방충망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아침에 안방 화장대 위에 두었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의심이 가기는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주거지 내부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었고, CCTV에는 피고인이 지갑을 소지하거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지갑을 놓는 장면도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거지에 대한 지문 및 족적 감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수된 지갑이나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아,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외에도 건설 현장에서의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동거인 소유 휴대전화 및 타인 명의 신용카드 절취,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의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무죄.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84』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 지하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60세)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페인트 6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23:20경 제1항과 같은 D 신축공사현장 내 지하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60세)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경화제 2통, 알루미늄 밀대, 고무밀대, 비닐테이프 등 용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23:20경 위 가항과 같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37』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23:5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과 함께 살고 있던 집 안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지인 K 명의 L 신용카드 1매 및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6. 01:06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제주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L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 등 총 11,7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01:2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S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시킨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L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고, 같은 날 01:48경 양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재차 제시하여 10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는 등 총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02:58경 제주시 T에 있는, U주점에서 피해자 V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L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사용 정지되어 피해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절취한 K 명의 L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5. 16. 01:06경 제주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11,700원, 같은 날 01:20경과 0148경 제주시 P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0,000원, 100,000원 등 총 241,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
『2019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M, V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O편의점 구매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168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1. 23:03경 제주시 W 피해자 B(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문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엘레강스 분홍색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3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고난 오토바이를 맡기기 위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사실은 있으나 주거지 내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는 2019. 6. 12. 00:10경 잠을 자다 일어나 보니 출입문 방충망이 반쯤 열려 있었고, 출입문 옆 신발장 위에 전에 없던 전동드릴이 있었으며, 아침에 찾아보니 안방 화장대 위에 놓아 둔 이 사건 지갑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 지갑은 위 6. 12. 아침에 X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X 직원이 발견, 신고하였다. 피해자 주거지 앞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피고인이 2019. 6. 11. 23:03경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나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또한 X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19. 6. 11. 23:17경 X 앞을 지났다가 23:18경 다시 반대방향으로 지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우선 범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까지 들어와 지갑을 훔쳐갔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지문, 족적 등 현장감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출입문 옆 신발장에 전에 없던 전동드릴이 있었고 이것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사실 여하에 대해서도 조사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주거지 내부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피해자 주거지 앞 CCTV는 골목길을 비출 뿐이어서 피고인이 그 앞을 지나갔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침입 및 절취를 인정할 수 없고, 위 CCTV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도 아니다.
3) X CCTV 녹화 내용 역시 피고인이 X 앞을 지나갔다는 점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지갑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X 출입문 앞에 지갑을 유기하는 장면이 녹화된 것도 아니다.
4) 회수된 이 사건 지갑이나 그 안에 들어있던 카드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왔다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이나 그 내용물을 소지했었다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중대한 형사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허점을 발견하거나 입증책임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충분성을 꼼꼼히 분석하고, 부족한 증거에 기반한 기소에 맞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비롯한 절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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