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C는 친구 사이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소유의 소형 금고에 있는 현금, 귀금속 등을 훔쳐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C는 2022. 12. 16. 13: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5만 원, 시가 425만 원 상당의 귀금속, 통장, 아파트 등기서류, 벤츠 차량 열쇠, 각종 서류 등이 들어있는 소형 금고에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다. 그러자 C는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17층 비상계단에서 만나기로 한 뒤 위 금고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 가지고 나오고, 17층 비상계단에서 대기하던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위 금고를 함께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C가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소형 금고를 함께 옮긴 사실은 있다. 그러나 C가 자신의 금고라고 하여 함께 옮겨주었을 뿐 금고나 재물에 대한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절취의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 B A, C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피해자 소유 금고와 금고 안에 있는 재물을 피해자의 아파트 밖으로 들고 나오기 전 피고인들과 C가 피해자 소유 금고나 금고 안에 든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C가 자신의 집에 혼자 들어간 다음 가지고 나온 금고를 함께 옮긴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C와 금고나 금고 안에 있는 재물의 절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들은 C가 자신의 집에서 챙겨갈 것이 있다고 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다음 C 혼자 집으로 올라갔고, 약 15분 후 C가 급하니 비상계단으로 와달라고 하여 아파트 17층 비상계단에서 C를 만날 때까지 C가 금고를 가지고 나온 것을 알지 못했고, C가 자신의 금고라고 하여 금고가 C의 어머니인 피해자 소유인 것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C가 사는 아파트의 층이나 호수도 알지 못했다. (2)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C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지 않다. 즉 C는 최초 진술서에 본인 소유의 금고를 들고 나온 것이고,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와 달라져서 금고를 집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한적한 곳에서 부수기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17층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C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들이 C를 집에 데려다 줄 때 차안에서 ”부모님이 안방 화장대 밑에 보관하고 있는 금고가 있는데 너희들은 차안에 있어라. 내가 만약 아무 말 없이 현금만 빼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를 하면 혼자 못 들고 나오니 너희들이 올라와야 한다. 또 내가 문자를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라“’고 피고인들에게 말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3) 한편 C는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들이 ‘집에서 가지고 나올 물건이 있냐’고 물어봐서 옷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더니, 피고인들이 집에 금고가 있냐고 물어봤다. 대답을 안 하니 피고인 B이 눈치를 채고 ‘금고가 있는 것 같다. 집까지 가보자. 우리는 주차장에 차를 대기시켜놓고, 너네 집 CCTV 안 걸리게 하려면 우리가 비상계단에 숨어있거나 하겠다’고 했다. 집에 가서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몰라서 실패했는데, 피고인들이 ‘갖고 나와 봐라. 갖고 나오면 풀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해서 금고를 갖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어지는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부터 금고를 가지러 계획하고 간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품 옷을 가지고 나와서 판 다음 여행경비에 충당하기로 했다. 중간에 차에서 ‘명품 옷들이 중고나라에서 가치가 없으면 그때는 최후 수단으로 금고를 생각하자“는 이야기만 나온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4)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C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자신에게 집에 들어가서 금고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 자신은 집에 들어간 다음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들이 휴대폰으로 금고를 가지고 나오라고 협박해서 금고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C는 피고인들은 지하주차장에 있고 혼자 자신의 집에 들어간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신고하지 않았고, 당시 집에 있던 가사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C는 오히려 가사도우미를 아파트 밖으로 나가도록 한 다음 혼자 금고를 아파트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5) C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피고인들이 C를 집에 데려다 줄 때 차안에서 ”부모님이 안방 화장대 밑에 보관하고 있는 금고가 있는데 너희들은 차안에 있어라. 내가 만약 아무 말 없이 현금만 빼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를 하면 혼자 못 들고 나오니 너희들이 올라와야 한다. 또 내가 문자를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라“고 하였다)은 피고인 A이 지시한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과 아파트에 올라가기 전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금고에 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들고 나와서 그 재물을 이용해서 함께 여행을 가기로 모의했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나. C가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18층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밖으로 들고 나온 시점에 이미 피해자의 금고와 그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C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C는 금고와 그 안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들이 아파트 17층에서 C를 만나 비로소 C가 피해자의 금고를 아파트 밖으로 들고 나온 것을 알게 된 피고인들이 C와 함께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로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운반하여 반출한 행위는, C와 합동하여 금고나 금고 안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억울하게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다 보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실수나 증거 대응 부족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공모 여부나 기수 시점 같은 세밀한 법리 다툼은 형사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등 중한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