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죄 판결 사례

병원장이나 의료재단 임원이 재단 명의의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형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높은 공신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허위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형법 제229조에 따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허위 공정증서를 단순히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각각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과 그 의미

간접정범이란

간접정범이란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이 직접 범행을 하지 않고,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행을 실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즉,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 배후의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간접정범 규정의 핵심입니다.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의 구별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실행한 제3자가 해당 범행의 내용을 몰랐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실행자가 범행의 내용을 알고 이에 가담한 경우라면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간접정범으로 기소하였다면 실행자가 범행의 내용을 몰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행자가 범행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간접정범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병원장으로, 개인 채권자인 F이 피고인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고 피해자 재단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까지 받자, 재단 직원 I을 내세워 피해자 재단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재단 계좌에서 약 1억 1,600만 원이 F에게 지급되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I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으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공정증서 작성을 실행한 I이 과연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채권자 F은 공증 담당 변호사가 I에게 공정증서 내용을 직접 설명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병원 원무과장 등 여러 관계자도 I이 재단 계좌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공증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I은 K의 친형으로서 재단 실질 경영자인 K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I이 범행 내용을 모르고 서명하였다는 간접정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결국 항소심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간접정범으로 기소된 이상, 실행자인 I이 범행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① 원심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다.
②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은 피해자 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이 피해자 재단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경영판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 재단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고, 피고인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K과 I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I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당심에서 검사는 원심에서의 공소사실 중 간접정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법조에 간접정범 규정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는바,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원심의 공소사실과 주된 부분이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의료재단(현재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 운영하는 E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는 피해자 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병원 병원장으로서 피해자 재단의 자금 관리와 집행 등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 재단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던 사람이고, K은 위 재단의 이사장 V의 남편이자 위 E병원의 행정원장이다.
피고인은 F에 대한 개인 채무로 말미암아 자신이 피해자 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등이 압류된 상황에서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F과 합의를 시도하던 중, F이 채무자를 피고인, 제3채무자를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07호로 받아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로서 2016. 11. 7.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 재단을 상대로 307,696,964원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22호로 같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추심채무자인 피해자 재단이 중소기업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및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들을 가압류하기에 이르자, 사실은 피해자 재단이 위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I으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재단이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피해자 재단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 동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재단의 직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재단의 대리인으로서 성명불상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사실은 피해자 재단이 위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재단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채권자를 위 F, 채무자를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 '피해자 재단이 2016. 11.23. F으로부터 342,501,484원을 이자는 연 20%(지급일 매월 23일)로 정하여 차용하고,2017. 3. 22.부터 2019. 3. 22.(공소사실에는 '3. 12.'로 되어 있으나 공정증서에 따라 위와 같은 정정한다)까지 7회에 걸쳐 위 차용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2016년 제99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금 F에 대하여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E병원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작성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재단의 직원인 총무과장 J으로 하여금 F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서 8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F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2881호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7. 5. 23.경 피해자 재단의 법인계좌로부터 36,950,867원이 대체집행으로 출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이상 합계116,950,8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K 등과의 의사 합치 아래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I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수취인 F, 발행인 피해자 재단, 액면금 8,000만 원'의 일람출급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당시 E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N은 원심 법정에서 'I이 광주에 가서 압류 걸린 것을 해결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I은 피고인의 채무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했고, 공증 담당 변호사의 확인을 거친 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I은 피해자 재단의 실질적 경영자인 K(대표자인 V의 남편)의 친형인바, I이 K의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거나 최소한 그 무렵 K에게 그 작성 사실을 알렸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은 2017. 5.경 내지 6.경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3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20.12.경에서야 이루어졌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거나(간접정범) 적어도 K 등과의 의사 합치 아래 I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것(공동정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 나의 1)항과 같은 판단에다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등과의 의사 합치 아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I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정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위 제1의 가의 1)의 ①항과 같은 항소이유등에 따라 공소사실을 검토하였음에도 적용법조에 간접정범 규정을 추가하였는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어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은 F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재단이 F에게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서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F은 원심 법정에서 '공증 담당 변호사가 I, 피고인, 자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다 설명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I은 피해자 재단이 피고인의 채무를 지급 보증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광주에왔다'고 진술하였다. ㉯ E병원 원무과장인 N은 원심 법정에서 'I이 자신 및 대외협력팀의 A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F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여 E병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결한 것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B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I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일람출급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에도 서명하였다.
② I은 K의 친형으로 K과 2013년경부터 함께 일해 왔던 점, I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 재단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 자격에서 피해자 재단의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피해자 재단의 실질적 경영자인 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③ 피해자 재단은 2016. 11. 29. F에게 8,0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고, 피해자 재단의 지출결의서에는 위 금액에 관하여 거래처에 F으로, 적요에 광주지방법원 추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F은 2017. 6.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재단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106)을 받았고, 2017. 6.12. 피해자 재단을 상대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AC)을 받았으며, 피해자 재단은 2017. 6. 23. F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4721)을 제기하였다. 그 후 F은 2017. 7. 11. 원만한 합의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접수하였고, 피해자 재단은 2017. 7. 13. 청구이의 소송의 소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은 원심 법정에서 'K이 피고인과 함께 광주에 찾아와 채무를 유예해달라고 하여 변제기를 2019년으로 유예하고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2019. 4.경 K으로부터 추가로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업무상배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의 구별처럼 전문적인 법리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기소 형태와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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