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폭행 선고유예 사례

부부 사이의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 간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효용을 해친다’는 것은 물건 본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물건도 손괴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는 공동소유 물건도 포함됩니다.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물건을 훼손한 사람 이외의 다른 공동소유자 입장에서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 구입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의 성립요건과 고의의 의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때 단순히 신체에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폭행의 고의, 즉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다른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 과정에서 생긴 결과는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의 없는 행위와 폭행죄의 구별

상대방의 신체에 어떤 유형력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신의 물건을 되찾기 위한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고,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폭행죄에서의 고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와 거주하던 집에서 말다툼 중 공동소유의 TV 리모콘을 던져 TV 선 몰드와 리모콘을 부수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폭행은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뭉쳐 얼굴에 던진 것이고, 두 번째 폭행은 육아 문제로 다투던 중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등에 긁힌 상처를 낸 폭행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와 두 차례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 위험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반면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상처를 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법정에서 ‘누구의 휴대전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되찾으려는 실랑이 과정에서 상처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손등 사진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1. 15.자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법률혼 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0. 15. 13:3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인 화성시 C아파트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TV 리모콘을 던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TV선 몰드와 리모콘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24. 1. 14. 범행
피고인은 2024. 1. 14.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뭉쳐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24. 1. 18. 범행
피고인은 2024. 1. 1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육아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한마디만 더 하면 젖병 얼굴에 던져버린다."라고 말하고, 이후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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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 각 제출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이 줄어들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 15. 20:00경 화성시 C아파트 E동 지하1층 주차장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긁힌 상처를 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경미한 상처가 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누구의 휴대전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하여 실랑이하던 과정에서 상처가 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증인 B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손등 사진(증거기록 제33쪽)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1. 15.자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재물손괴나 폭행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 고의 여부, 증거의 충분성, 공동소유 여부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들을 당사자 혼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며,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나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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