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횡령전문변호사 – 회생절차 중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업무상횡령죄 무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중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을 납부하지 못한 의료법인 이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성요건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과 업무상횡령죄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공제한 뒤,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률상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회생절차가 횡령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 후 자금집행의 특수성

법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법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귀속되고, 자금의 집행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리인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설령 특정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고의로 불법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80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인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해당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자금집행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물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적인 제한 없이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개인적 목적에 유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사용자가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 법률상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개시 후에는 관리인으로서 기여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전처분결정 이후 자금은 모두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되었고,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은 공익채권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원 운영비로 자금이 사용된 것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 원천공제분을 실제로 납부하기도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 중 회생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만 가능하고, 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부분은 공익채권으로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원천공제분을 납부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한 상태여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원천공제분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원천공제분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의료법인 C의료재단 이사로서 2022년 5 – 12월 산하 요양병원 직원들한테 원천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총 1,502,700원(피해자 D 559,440원 + 피해자 E 943,26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용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빼서 국민연금공단에 낼 의무가 있고, 미납할 경우 위 공단에서 사용자, 근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체납처분에 버금가게 징수할 수 있는바, 결국 사용자는 위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어기고 위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던 2022. 5. 9. 위 의료법인이 부산회생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에 회생개시신청(2022회합1003)을 한 사실, 회생법원은 2022. 5. 12. 위 의료법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하였고, 2022. 7.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회생개시신청 당시 공소사실 기재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을 포함한 채무를 신고하였고 보전처분결정 이후로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여 왔으며, 2022. 12. 22.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2. 8.분부터 2022. 10.분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을 포함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의료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로부터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회생법원은 2023. 5. 8.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개시 후에는 위 의료법인 재산의 관리 · 처분권한을 가진 관리인으로서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원천공제분에 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미납이 시작된 2022. 5.분 원천공제분의 납부마감일은 2022. 6. 10.로 회생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이고(증거기록 157면)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시변제 대상도 아니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80조 제1항 참고) 피고인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점, 보전처분결정 이후부터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이 집행되었는바(공판기록 80면 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의 돈이 병원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원천공제분(2022. 8.분부터 2022. 10.분까지)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원천공제분 상당액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문제는 회생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영역이어서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와 같은 형사법적 쟁점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파악한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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