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중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을 납부하지 못한 의료법인 이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성요건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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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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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즉,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과 업무상횡령죄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공제한 뒤,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률상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회생절차가 횡령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 후 자금집행의 특수성
법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법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귀속되고, 자금의 집행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리인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설령 특정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고의로 불법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80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인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해당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자금집행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물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적인 제한 없이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개인적 목적에 유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사용자가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 법률상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개시 후에는 관리인으로서 기여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전처분결정 이후 자금은 모두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되었고,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은 공익채권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원 운영비로 자금이 사용된 것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 원천공제분을 실제로 납부하기도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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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
4. 결론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문제는 회생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영역이어서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와 같은 형사법적 쟁점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파악한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