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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순찰차 충돌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 없어 무죄 판결

도주 중 순찰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단순 사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와 차량이 충돌한 사안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구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자동차는 그 크기와 충격력을 고려할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도주 중 경찰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야 합니다.

고의의 의미와 중요성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겠다는 인식과 의지가 행위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려는 의도만 있었고 경찰관에게 직접 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차량이 순찰차와 부딪히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요건

적극적 저항 행위로서의 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단순히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인 저항의 요소를 지닌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의 신체나 공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이라면, 이를 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충돌의 태양과 폭행 해당 여부 판단

충돌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충돌의 강도, 충돌 부위, 충돌 전후의 행위자 태도, 충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돌의 충격이 극히 경미하고, 행위자가 충돌 직후 더 이상 저항 없이 순순히 차에서 내린 사정 등은 고의에 의한 폭행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에 더 가깝다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도주 끝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차량 옆에 나란히 정차한 순찰차를 피하려 후진하다가 순찰차 범퍼 부분을 가볍게 긁는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주하려는 의사는 인정되나,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충돌 수준은 차량이나 순찰차가 육안으로 흔들리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접촉이었고, 피고인은 충돌 직후 스스로 차 문을 열고 내려 더 이상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충돌은 피고인이 상황을 회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사고에 가깝다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2. 9. 04:38경 양주시 옥정로 397-7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20분가량 정차하다가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날 04:45경 위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고,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G 소속 순경 F가 탑승한 순찰차가 피고인을 멈춰 세우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에 나란히 정차하자 재차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 내지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겠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저항의 요소를 지닌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동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이동하다가 잠시 정차하자, 피고인을 계속 추격하던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바로 옆에 나란히 정차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은 후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긁은 후 다시 전진하려 하였으나 순찰차가 움직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차량은 완전히 멈추었다.
③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충돌의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순찰차와 부딪칠 때 순찰차나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접촉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순찰차는 정차 중이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속도도 매우 느렸기 때문에 순찰차 안에 탑승하고 있었던 경찰관들이 느꼈을 충돌의 세기 역시 그리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 직후 완전히 멈추자 경찰차에서 내려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더 이상 도주를 시도하지 않은 채 스스로 잠긴 문을 열어 하차하였다.
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여 도주하면서 순찰차를 들이받았고, 하차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도주 과정에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순찰차와 충돌할 당시 상황, 충돌의 강도, 충돌 부위, 충돌 직후 하차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하는 의도 하에 저지른 과실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의 측면에 더 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도주 중 순찰차와의 충돌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기소된 상황에서, 고의 여부나 충돌의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충돌 당시의 CCTV 영상, 충격 강도, 행위자의 충돌 전후 태도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 중 순찰차 충돌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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