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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술병 던진 특수폭행, 집행유예 선고된 실제 사례 분석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사건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면서 특수폭행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술병을 던져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반면에 단순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특수폭행은 단순폭행에 비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특수폭행죄의 핵심 성립요건

폭행의 의미

폭행이란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즉 물건을 던지거나 가격하려는 동작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맞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질러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총기처럼 본래부터 흉기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물건의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됩니다.

또한 ‘휴대’란 반드시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유리병의 경우 그 자체가 단단하고 파손되면 날카로운 파편이 생기는 특성상, 사람을 향해 던졌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맥주병, 소주병, 유리컵 등도 같은 맥락에서 특수폭행에서의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이라도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병으로 깨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375ml 용량의 유리 술병을 직접 구매한 후, 그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행위가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가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일부 참작된 결과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2. 18. 02:1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37세)에게 "머리를 병으로 깨 버리겠다."고 말한 후,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국순당 백세주 병(375ml)을 구매하여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8,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결제 영수증, 백세주 병 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특수폭행 사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특수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과 달리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리적 판단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폭행 행위의 태양이 특수폭행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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