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성립과 무죄 사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대화 시도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성립하는지,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처벌 기준과 함께 실제 무죄로 판단된 사례까지 차례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성립과 무죄 사례에 대한 법률 정보

1.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성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토킹 사건은 사소한 오해에서 출발했더라도 쉽게 형사문제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진 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대화 목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간 해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가 폭력이나 협박처럼 겉으로 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반복된 연락·접근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고 그 결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에서는 스토킹범죄 핵심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을 것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단순한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되는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는지,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단에서는 횟수만을 기계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연락의 간격, 전체 기간, 이전 관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명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하였을 것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고, ③그러한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실제로 상대방이 인식했는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그러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실무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감정”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평가”입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우연이었는지,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맥락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

먼저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뒤따라가고, 길을 막아서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영상,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상대방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물건 전달 방식도 직접 전달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전달, 또는 상대방 주거지나 그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주거지 주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행위의 유형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될 여지가 큰 것입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처벌

처벌 수위

법정형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비교적 경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행위 기간이 짧고 반복 횟수가 적으며, 위협적 요소가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전에 행위가 중단되었거나, 연락·접근 방식이 제한적이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대로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스토킹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거부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거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실형까지도 문제 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연락과 접근을 반복한 사안으로서, 문자와 전화가 수천 회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까지 찾아가 욕설과 위협적 언동을 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행위는 중단하지 않고, 스토킹행위에 나아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기간의 감정 표출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과 연락·접근의 빈도와 내용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공포심을 유발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B(여, 43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22. 10. 초순경 헤어진 사이로, 202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 1, 2, 3, 4호 결정을 받아 2022. 11. 7.까지 전주덕진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유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2: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 피해자에게 연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내가 왜 너한테 그딴 소릴 들어야 해, 니 변덕에 정말 살기 싫다 시발년아, 말해봐 내가 왜 너한테 계속 당해야 해?, 내가 또 다른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안 받아, 됐다, 니 C조합 통장으로 붙인 내역이다, 그런걸 따지 자는게 아니야 가서 애기하자, 무시해, 나도 무시할게, 두고봐, 너 나 무시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4. 0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02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3. 4. 16. 15: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 1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의 기회(연번 1 내지 10) 동안 총 1,281회<각주2>에 걸쳐 전화를 하며, 2023. 1. 9. 22: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아르바이트생에게 “저년 때문에 내가 유치장 1달을 갔다왔다”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4. 0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주거 등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3.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무죄

무죄 사유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어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에 따른 연락·접근으로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위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내연관계로 인한 민사 위자료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으로 피해자가 법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장소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고 잠시 뒤따른 행위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형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단 하루 짧은 시간에 발생한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유죄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시간적 간격과 사건의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쌍방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충돌로 평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부정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13:05경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로 인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위자료를 공탁하러 법원에 와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2023. 4. 28. 13:17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향해 2회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법원 별관 건물로 들어가자 차를 멈춘 채 이를 지켜본 후 별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별관 건물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향해 2회 경적을 울린 다음 법원 주차장 일부(출구 쪽으로 향하는 주차장 내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지속성·반복성이 없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한다(제18조 제1항).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를 지켜보고 기다리며 건물 출입구 앞에 주차를 한 뒤,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및 차량을 뒤따라간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에서 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까지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지속적으로 일어난 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은 2023. 4. 28.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이고, 13:17경부터 13:24경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행한 행위를 두고 스토킹행위가 오래 계속됨으로써 지속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다(시간의 길고 짧음이 지속성의 유일한 징표라고 볼 순 없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해당한다). 이 시간 동안 피고인의 행위는 연속되지 않았고, 그 행위 태양도 다소 차이가 있다.

② 다음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 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2024. 4. 3.자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1회성 행위이지만, 이미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반복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별건의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이 법원 2023고합116. 증거서류목록 순번 27. 이하 ‘종전 유죄판결’). 그러나 종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2021. 10.경, 2022. 3.경, 4.경, 8.경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으로, 가장 마지막 스토킹행위일(2022. 8. 22.)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약 8개월의 간격이 있다. 그 사이에 위 유죄판결 받은 스토킹범죄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가 있었고(2023. 4. 5.),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022. 12. 29. 제기한 민사 위자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었다(2023. 4. 27. 이 법원 2022가단30173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위자료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연락한 데서 발단이 된 것으로, 종전 유죄판결의 행위가 거듭 되풀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한편, 검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을 종전 유죄판결과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행위라 보는 경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행위로서 모두 합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종전 유죄판결은 이 사건 행위일인 2023. 4. 28. 이후 2023. 5. 17. 변론종결 되고, 2023. 6. 9. 판결 선고되어 2023.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고 분명히 하려는 데 입법취지를 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쌍방이 서로 대립하여 가해자적 지위와 피해자적 지위를 겸유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성과 피해자성이 혼재된 경우 초기단계에서 이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가려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게다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이 상당히 폭넓어(법 제2조 제1호 각 목), 대립하는 상호간 행해지는 대부분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호간의 모든 행위를 서로에 대한 가해행위로 보아 스토킹범죄로 의율하려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는 아닐 것이다.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 문제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종전 유죄판결과 같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그에 관한 형사재판(당시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다)과 민사재판이 별도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그 중 민사재판의 판결 결과 이행을 위한 연락을 주고받다가 벌어졌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판결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문의하였고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게 되었다(증거기록 11쪽, 14쪽). 그 결과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가 위치한 법원에 찾아오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외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지라도, 겸유하는 지위 중 가해자로서의 성격만을 따로 떼어 이를 스토킹범죄로 보아 종전 유죄판결에 더해 추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사건은 지속적이지도, 반복적이지도 않은 단발성 충돌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일상적인 연락이나 접근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적용 범위가 넓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편한 접촉이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성·반복성,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 전체 경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문제는 당사자 혼자서 위와 같은 검토 및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 대응이나 자의적 해명에 의존하기보다, 법률 기준에 맞춘 객관적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스토킹처벌법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 여부부터 무죄 가능성까지 기준에 맞춰 정확히 판단해드립니다.
사건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대응 방향이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검사 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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