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한 위협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승용차로 상대방을 향해 급가속하였다가 급제동한 행위가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협박죄란 무엇인가
특수협박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84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정한 협박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경우를 특수협박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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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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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 물건을 범행에 널리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협하는 행위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 즉 ‘협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향, 행위 당시의 주변 상황,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지위, 평소 친숙한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일시적 감정 표현에 불과하거나, 주변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 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 요건
특수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알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하려는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군 부대의 간부로서, 부대원인 피해자가 휴가에서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그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피해자 방향으로 가속하였다가 속도를 줄인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그랜저IG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다가 피해자 1m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장난에 불과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충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조금 놀라 뒤로 물러났으며 그 자리에서 목격자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선임의 부추김이나 압박으로 신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고, 목격자들 역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법정 진술, 목격자 진술, 범행 재연 사진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행위 경위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운동을 해왔던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먼저 발견하고 웃으면서 다가가 인사를 하였을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자 장난기를 발휘하여 차량으로 접근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위협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순간 놀라 뒤로 물러선 것은 예상치 못한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위협적 행위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부하 군인들을 직무 수행 중에 폭행한 혐의 및 일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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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군사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피해자 <계급>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26. 13:00경 <주소>에 있는 <소속>대대 건물 ○층 S중대 상황실에서 당직 분대장 임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후임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는 진실의 방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층 행정관실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 있던 글러브(횐색, 길이 32cm)를 오른손에 착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상박 부위를 2회 때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계급>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3. 11. 2. 14:00경 위 S중대 상황실에서 <직책>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상황실 CCTV를 보지 않고 근무와 관계없는 근무명령서를 보며 태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상박 부위 및 복부 부위를 10회 때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1. 6. 14:45경 위 S중대 상황실에서 <직책>으로 근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가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오자 이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길이 116.5cm)'를 잡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세게 눌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9. 17. 21:15경부터 21:20경 사이 위 대대건물 ○층 휴게실에서, 야간행군 간 피해자 <계급> E이 챙겨온 랜턴이 덜 충전되어 있고 불빛이 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계급> E의 뒷목 부위를 잡아 7~8회 가량 눌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6.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 H, I, J, K, L, M, N, O 대한 각 군사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1. 6. 피해자 D에 대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폭행죄의 경우 벌금형 선택으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부대원들을 보호하고 모범을 보여하는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부하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대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피해자 E, C, D, G, H, J, L, M, N은 피고인의 범행을 짓궂은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30. 오후 시간미상경 <주소> 앞 노상에 이르러, 휴가에서 복귀 중이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IG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다 피해자 1m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를 충격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의 진술, 목격자인 Q, 피고인의 범행 재연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속도를 올렸다가 속도를 줄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가속 및 급제동한 장소 내지 피해자와의 거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재연 사진, 목격자들의 진술이 부합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여 1m 앞에서 급제동한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피해자는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시 사고가 날 것 같아 깜짝 놀랐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여 자신을 부딪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조금 놀라 뒤로 물러났으며, 그 자리에서 Q, R과 웃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선임의 부추김이나 압박으로 신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다소 놀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심한 장난이라고 느꼈다'는 Q, R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군사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운동을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웃으면서 먼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경례를 하였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중지를 올려 보인 후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려는 의도 이외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놀라 뒤로 물러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순간 놀랐기 때문이었던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위협적인 행위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군판사 중령 하성호 |
4. 결론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법적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사실관계의 복잡한 쟁점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반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협박의 고의 유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행위 당시 정황의 법적 의미 등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 분석과 조력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방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행위로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