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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시멘트로 쇠말뚝 덮은 경계침범죄 무죄 사례 – 문정동경계침범변호사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시멘트 공사 과정에서 경계표시 쇠말뚝이 덮혔다는 이유로 경계침범죄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경계침범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경계침범죄란 무엇인가

경계침범죄는 형법 제370조에 규정된 범죄로,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경계 부근에서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직접 경계를 인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계침범죄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경계침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행위자의 특정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진술만으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계침범죄에서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거나 진술자가 스스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장 작업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진술 쪽에 더 높은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서 도로포장을 위한 시멘트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접한 피해자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는 쇠말뚝이 시멘트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경계표시 쇠말뚝을 시멘트로 덮어 토지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아 경계침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은 자기 토지 부분에만 시멘트 공사를 지시하였을 뿐이고, 쇠말뚝 부분의 시멘트 공사는 인근 주민인 F가 포크레인 기사에게 별도로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진술들의 신뢰성

검사 측은 피해자 C의 진술과 인근 주민 F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쇠말뚝을 시멘트로 덮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시멘트 재질이 같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추측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직접 증거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F는 쇠말뚝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대신 자신이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는 이해관계가 있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제로 시멘트 공사를 집행한 포크레인 기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사가 끝난 뒤 F의 별도 요청에 따라 쇠말뚝 부분까지 공사를 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나아가 F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쇠말뚝 부분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원상복구까지 했다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경계표시 쇠말뚝을 시멘트로 덮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계침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 토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도로포장을 위한 시멘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토지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토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과 사이에 경계표시를 위해 설치된 경계표시 쇠말뚝(이하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이라 한다)을 시멘트로 덮는 방법으로 위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인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토지상에만 시멘트 공사를 하였을 뿐이고, 인근에 거주하는 F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 부분에 시멘트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 부분에 시멘트 공사를 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토지상에 시멘트 공사를 할 무렵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도 피고인 토지의 시멘트와 동일한 재질의 시멘트로 덮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을 시멘트로 덮은 자는 피고인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C 진술(C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 ‘E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을 시멘트로 덮었다’는 취지의 F 진술(F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당시 시멘트 공사를 직접 한 포크레인 기사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토지상에만 시멘트 공사를 지시하였고, 해당 공사가 끝나자 F가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 부분까지 시멘트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E는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 부분까지 시멘트 공사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 및 F의 위 각 진술이 그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여기에, ① 앞서 본 C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려운 점, ② F는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 부분의 시멘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택일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또한 F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 부분의 시멘트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C의 원상복구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 부분을 원상복구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본 C, F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 부분에 시멘트 공사를 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검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을 손괴한 것인지’를 추궁 당하자 ‘말뚝을 손괴한 적이 없고 그 위쪽으로 시멘트공사를 해서 말뚝이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다’, ‘말뚝을 덮었어도 경계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변명하였을 뿐 명확하게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을 시멘트로 덮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부인은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부인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를 고용하여 시멘트 공사를 한 날에 E가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 부분까지 시멘트 공사를 한 이상 이 사건 경계표시 쇠말뚝 부분의 시멘트 공사는 피고인의 지시나 용인 없이 F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본인 또한 그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만 변명하였을 수도 있는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명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부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경계침범죄처럼 토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진술 간의 충돌과 증거의 신뢰성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증거의 증명력을 분석하고 유리한 진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경계침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분쟁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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