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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식칼·가위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실제 사례

가정 내 폭력 및 흉기를 이용한 협박 사건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식칼과 가위를 이용한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의 성립요건 및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이란 무엇인가

특수협박의 의미와 성립요건

특수협박이란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여 겁을 준 경우라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의미와 성립요건

특수폭행이란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가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면 형식적으로는 특수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러한 수준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나 유죄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증명 기준은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과 같은 중한 범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 내용에서 크게 엇갈린다면, 그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다면,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외도를 문제 삼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살해 협박을 하였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식칼은 자신의 손목에 대고 자해하려 한 것이었고, 머리카락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르겠다고 가위를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번복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것은 자해 시도로 보였고,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머리카락을 자른 것도 자신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의 혼선으로 순서를 바꾸거나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 같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특수폭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2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격분하여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더러운 년아. 내가 준 것 다 가져 간다. 쓰레기 같은 년. 니 죽이고 내 드갈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9. 27.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같은 년은 죽어도 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23. 9. 27.자로 촬영하였다는 사진이다. B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B는 2024. 7. 31.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고소장에 ① ‘피고인은 2023. 9. 27. 자신의 집에서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화장실로 고소인을 불렀고, ‘씨발년 니 같은 년은 죽어도 싸다’라는 등 폭언을 하며 고소인을 가위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손이 가는대로 잘라 특수폭행하였다’, ② ‘2023. 9. 27. 01:00 고소인의 외도를 문제삼아 고소인을 무릎 꿇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폭력을 행사하던 중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꺼내들고 고소인의 머리를 향해 칼을 켜눈 뒤 ‘니 같은 년은 나가 죽어야 한다, 쓰레기 같은 년 니 죽이고 내 드갈란다’며 위협하였다, 겁에 질린 고소인은 아이가 방에 있으니 제발 칼만은 내려놓으라며 시키는대로 다 할테니 제발 그만하라며 빌었고, 이후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으나 ‘더러운 년아 내가 준거 다 가져간다’라며 혼인 기간 동안 선물한 명품신발과 가방등을 가지고 갔다’고 기재하였다.
나) B는 2024. 8. 5.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① 부분에 대하여는 ‘화장실로 불러서 주방에 있던 가위로 저의 머리를 잘라 버리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② 부분에 대하여는 ‘무릎꿇고 앉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머리를 향해 겨눈 뒤 ‘더러운 년아 내가 준거 다 가져간다, 쓰레기 같은 년 니 죽이고 내 드갈란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23. 9. 27. 찍었다는 상반신 사진(증거기록 49쪽)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24. 8. 2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① 머리를 자른 것은 맞으나, B가 머리카락을 다 자르면 용서해줄거냐고 하면서 가위를 가져와 건네주었으며, 티나게는 못 자르겠어서 앞머리 말고 옆쪽을 잘랐고, B가 가위를 건네받아 머리를 스스로 다듬었다, ②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은 것은 맞는데, 피고인 자신의 손목에 대고 죽을 것이라고 하였을 뿐, B에게 겨눈 적도, 때린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B는 2024. 10. 11. 과 2024. 12. 1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종전에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B는 2025. 8. 2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어느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에 혼선이 와서 순서를 바꾸어 진술하거나, 과장해서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가) 2023. 9. 27. 01:00경 새벽에 주방에서 인기척이 나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칼을 들고 울면서 혼자 무슨 말을 하고 있기에 놀라서 소리치며 말렸다. 칼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칼을 그냥 들고 있었고, 날의 방향은 기억나지 않으며,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거 같다. 피고인이 위협적인 표현을 하거나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나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거 같다.
나) 새벽에 칼을 들고 나서 같이 잤고, 다음날 미안한 마음이 들고 관계회복을 하고 싶어서 내가 머리를 먼저 자르겠다고 했으며, 화장실에서 가만히 서 있고 피고인이 옆머리를 조금 잘랐다. 피고인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면 용서해 주겠냐고 물었고, 머리를 잘라도 된다고 하였다. 외도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전날 피고인이 죽으려고 한 것도 있어서 자신도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 빨리 끝내고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3)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B의 번복된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석연치 않기는 하나, 피고인을 고소한 본인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고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을 비교하면 둘 다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경위, 사건이 일어난 순서, B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전체적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B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2. 불상의 일자 21:0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쏟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경부터 2023.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4. 7. 28. 01: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등이 접근할 수 있는 피고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SNS에 ‘진짜 무슨일이 있든 단 한번도 이런데다 욕쳐지껄인적 없는데 딱 이번달 말일까지만 우리아 찾아보고 안되면 이 씨벌년 내가 죽이고 드간다. 이 개더러븐 씨벌년 지모가지에 칼꼽아도 할말없는 개쌍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23.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 및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4. 결론

특수협박·특수폭행과 같은 중대한 형사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변론 전략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만이 제대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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