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식탁 의자 실랑이 중 특수상해 혐의, 무죄 판결 사례

가정 내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을 두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의도 및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의 기본 구성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단순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 사건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라는 요소가 핵심적인 성립요건입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행 현장에서 해당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적극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의의 의미와 미필적 고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인식과 함께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미필적 고의란 상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이를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 발생의 추상적인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약 5년간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 여성과 외도 의혹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 여성이 먼저 식탁용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상대방 여성이 들고 있던 의자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의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방 여성의 이마 부위에 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탁용 의자를 들고 자신을 직접 가격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의자에 이마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홈바 의자의 분리된 기둥 부분을 집어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먼저 의자를 들고 상대방을 가격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및 고의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를 적극적으로 집어 들어 공격을 개시한 쪽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적 행위를 제지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방어적·사후적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 아래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선행행위로 조성된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관한 판단

법원은 서로 의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힘이 빠지거나 손을 놓을 경우 어느 정도 상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 발생에 관한 추상적 가능성의 사후적 평가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상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와 같은 혼잡한 실랑이 상황에서 추상적 예견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음주운전 재범 혐의 및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한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대전지방법원

주            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위 각 원심판결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2025노2064호 특수상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식탁용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한 직권판단
가. 직권판단의 필요성
각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이유들로 인하여, 그 전부에 대해 당심에서 직권으로 범죄의 성부 내지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항소심인 당심이 직권으로 범죄의 성부 내지 그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존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 중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한 판단에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백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내지 그에 관한 증명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다.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51세, 여)와 약 5년간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3. 26. 22:5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선 이 사건 상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탁용 의자를 들고 자신을 가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의자를 붙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의자에 이마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실 검사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한 것도 사실은 위와 같은 증언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는 "자신이 식탁용 의자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피고인이 의자로 자신을 가격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다. 즉 그 '실랑이'라는 것이 상호간 공격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변소와 충돌하거나 배치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불합리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별다른 징후나 뉘앙스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요컨대, 피해자의 당심 증언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식탁용 의자를 집어 들어 화장실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의자를 잡아 빼앗으려다 서로 의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으며, 그 실랑이 과정에서 의자가 피해자 쪽으로 밀리거나 부딪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상처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한다.
③ 피해자 역시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자신이 홈바 의자의 분리된 기둥 부분을 먼저 집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좌측 사진에 보이는 것이 분리된 상태의 이 사건 홈바 의자인데, 피해자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좌판과 바닥부분을 연결하는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분리되곤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느 순간 영문을 모르게 의자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2개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

히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사실 자신이 피해자가 그것을 집어 들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덩치가 더 작은 물건인 바닥 쪽 부품 즉 위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부품을 집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를 통하여서도 의자를

집어 든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먼저 식탁용 의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어깨를 밀치는 등 공격적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그 의자를 빼앗아 위험한 상황을 중단시키려는 과정에서 서로 마주 본 채 의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것이 바로 피고인 변소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이다)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인 홈바 의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공격을 개시한 쪽은 오히려 피해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방어적, 사후적 행위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 아래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우발적으로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서로 의자를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맞았다", "실랑이를 하다가 어떻게 맞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부딪혀 다친 것 같다", "손을 놓고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의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거나 밀었는지, 의자의 어느 부위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충격을 가했는지 등에 관하여 양측 모두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선 채 의자의 기둥을 붙잡고 힘을 주고 빼앗으려다가 어느 한쪽의 힘이 빠지거나 손을 놓는 경우, 일정한 상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 발생의 '추상적 가능성'에 관한 사후적 평가에 불과할 뿐, 당시 피고인이 상해 결과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설령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은 혼잡한 실랑이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어느 정도 상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추상적 예견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등 참조)인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1. 12. 21:0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3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상해 혐의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는 당사자 스스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도나 고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방어적 행위와 공격적 행위를 구분하는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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