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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신고 보복 특수공갈 처벌 사례 – 삼전동특수공갈변호사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보복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상운송 신고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공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협박에 겁을 먹고 스스로 재물이나 이익을 교부하도록 만든다는 점으로, 이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물을 내주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공포심에 의한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특수공갈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형법 제350조의2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공갈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공갈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공갈죄와 달리 하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합동 범행은 현장에서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망을 보거나 감시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합동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와 재산상 이익의 의미

각서나 차용증도 갈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에서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민사상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이나 금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피해자가 협박에 의해 작성한 각서나 차용증처럼 실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문서도 공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문서를 교부받아 갈취한 이상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인정됩니다.

단순 겁주기 의도를 주장해도 소용없는 이유

피고인들이 ‘실제로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직후 각서 등을 곧바로 반환하지 않은 점과 실제로 현금을 교부받은 점이 있다면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갈죄에서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의 인정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행동과 정황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결국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뒷받침한다면, 사후에 문서를 반환하거나 금전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유상운송 행위를 하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공원 주차장과 공중화장실로 유인하여 폭행한 뒤, 커피숍으로 데려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으라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각각 200만 원과 22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중 1명으로 하여금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았습니다.

피고인별 역할과 공범 관계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B과 C는 망을 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 B과 C가 직접 협박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공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E은 범행 초기에 피해자를 유인하여 다른 피고인과 함께 폭행하였으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공동폭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원의 판단과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 A, B, C에 대해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수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E, B, C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범행 현장에 일시적으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갈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E, B, C에게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 E, B, C는 이천시에 있는 'F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려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8. 10.경 피해자 G(17세), H(17세)이 신고보상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의 유상운송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이천시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폭행하고,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들이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중 2018. 12. 24. 20:0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이천 시내에서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 G를 태워 이천시 I에 있는 J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A과 함께 피해자 G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왼팔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감싸는 일명 '헤드락'을 거는 등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이 피해자 G를 데리고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J공원 공중화장실로 데려가고, 피해자 G로 하여금 피해자 H을 불러내게 하자, 위 공중화장실에 도착한 피해자 H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수공갈]
피고인 A은 2018. 12. 24. 20:10경 E으로부터 '파파라치를 데리고 J산 주차장으로 가고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천시 I에 있는 J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5~6회 때리고, 피해자 G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J공원 공중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 G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H을 부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그 사이 함께 있었던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파파라치를 데리고 있으니 오라'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 C가 위 J공원 공중화장실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1경 피해자들을 위 J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약 10m 거리에 있는 'K 커피숍'으로 데려가 피고인 A은 '너희들 신고로 내가 벌금을 내야 되니 내가 낼 벌금을 너희들이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도록 A4 용지와 볼펜을 구입하여 가져다주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들이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금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금 2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 H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1:57경 이천시 L에 있는 M조합 부악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 및 피해자 H의 현금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현금인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들에게 각서 등을 쓰게 한 것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각서 등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단순히 차용증이나 각서만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30만 원까지 교부받았던 점, ②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서 등을 곧바로 돌려주거나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고, 사건 다음날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만나 각서 등을 파기하고 피해자 H에게 30만 원을 돌려주었던 점, ③ 공갈죄 등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한바(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각서 등을 받은 이상 그 사법상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위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나.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① 피고인 A: 징역 1년 ~ 22년 6월, ② 피고인 E: 징역 1월 ~ 4년 6월, ③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특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E
1) 제1, 2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B, C
1) 제1, 2범죄(각 특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② 피고인 E, B, C: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 B, C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피고인 E),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서 등을 파기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갈취한 돈을 돌려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B, C의 경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E, B, C는 이천시에 있는 'F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려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위 A 등은 2018. 10.경 피해자 G(17세), H(17세)이 신고보상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위 A 등의 유상운송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이천시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A 등이 벌금을 내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폭행하고,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A은 2018. 12. 24. 20:10경 E으로부터 '파파라치를 데리고 J산 주차장으로 가고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천시 I에 있는 J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5~6회 때리고, 피해자 G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J 공원 공중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 G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H을 부르게 하였다. A은 위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그 사이 함께 있었던 B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A은 C와 피고인에게 '파파라치를 데리고 있으니 오라'라고 전화하였고, C와 피고인이 위 J공원 공중화장실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A, B, C는 같은 날 21:31경 피해자들을 위 J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약 10m 거리에 있는 'K 커피숍'으로 데려가 A은 '너희들 신고로 내가 벌금을 내야 되니 내가 낼 벌금을 너희들이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B, C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도록 A4 용지와 볼펜을 구입하여 가져다주고, 피고인과 함께 그 옆에 앉아 피해자들이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금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금 2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 H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1:57경 이천시 L에 있는 M조합 부악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 및 피해자 H의 현금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각서와 차용증을 다 쓰고 난 이후에서야 'K 커피숍'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A,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일시적으로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의 공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공갈죄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범 관계,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의 인정 여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공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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