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보복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상운송 신고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공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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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협박에 겁을 먹고 스스로 재물이나 이익을 교부하도록 만든다는 점으로, 이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물을 내주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공포심에 의한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특수공갈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형법 제350조의2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공갈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공갈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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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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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공갈죄와 달리 하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합동 범행은 현장에서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망을 보거나 감시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합동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와 재산상 이익의 의미
각서나 차용증도 갈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에서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민사상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이나 금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피해자가 협박에 의해 작성한 각서나 차용증처럼 실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문서도 공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문서를 교부받아 갈취한 이상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인정됩니다.
단순 겁주기 의도를 주장해도 소용없는 이유
피고인들이 ‘실제로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직후 각서 등을 곧바로 반환하지 않은 점과 실제로 현금을 교부받은 점이 있다면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갈죄에서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의 인정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행동과 정황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결국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강하게 뒷받침한다면, 사후에 문서를 반환하거나 금전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유상운송 행위를 하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공원 주차장과 공중화장실로 유인하여 폭행한 뒤, 커피숍으로 데려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으라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각각 200만 원과 22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중 1명으로 하여금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았습니다.
피고인별 역할과 공범 관계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B과 C는 망을 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 B과 C가 직접 협박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공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E은 범행 초기에 피해자를 유인하여 다른 피고인과 함께 폭행하였으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공동폭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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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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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법원의 판단과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 A, B, C에 대해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수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E, B, C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범행 현장에 일시적으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갈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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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E, B, C에게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수공갈] 증거의 요지 |
4. 결론
특수공갈죄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범 관계,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의 인정 여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공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