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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패혈증 치료 지연과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사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신생아 패혈증과 같이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패혈증 치료 과정에서 항생제 투여 시기와 의료진의 재량권에 대해 실제 무죄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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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재량권과 과실 판단 기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재량권

의료행위는 환자의 상태, 증상의 변화,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의 의학 수준과 임상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했는지를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재량권은 특히 여러 치료 방법이 가능한 경우, 의사가 그중 하나를 선택한 것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요건

한편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의의무는 당시의 의료 수준,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는데,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을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학병원의 수직적 의료분업 체계와 책임 범위

레지던트와 전임의의 역할 구분

대학병원에서는 지도교수, 전임의, 레지던트로 이어지는 수직적 의료분업 체계가 운영됩니다.
이러한 체계에서 레지던트는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전임의는 교수를 보조하고 레지던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각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들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고려해야 하며, 상급자의 적절한 지시에 따른 행위는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지도교수 지시에 대한 신뢰의 원칙

수련의가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 지시 내용이 현대 의학 수준에 부합한다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련의가 지도교수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른 것에 대해 별도의 과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도교수의 지시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 수련의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신생아 패혈증 사망 사건

사안의 개요

2007년 4월 대학병원에서 쌍둥이 중 한 명으로 태어난 미숙아가 병원 내 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직 레지던트는 환아에게 무호흡과 서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했고, 다음날 주치의는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 상승을 확인한 후 1차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이후 환아에게 경련이 발생하자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했으나, 환아는 결국 패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검사는 의료진이 반코마이신을 조기에 투여하지 않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직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레지던트 1년차 당직의가 환자 상태 확인을 지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 작성에 누락이 흔히 발생할 수 있고, 무호흡의 횟수와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확인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열은 이미 회복되었고 무호흡은 미숙아의 약 25퍼센트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므로, 당직의가 이를 패혈증 발현이 아닌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치의의 항생제 투여 시기에 대한 판단

법원은 레지던트 2년차 주치의가 오전 7시경 환자 인계를 받고 곧바로 각종 검사를 지시한 후, 오후 12시 48분경 염증 수치 상승을 확인하고 13시 15분경 1차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환아에게 경련이 발생하자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15시 29분경 반코마이신으로 변경한 것은 임상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코마이신은 가장 강력한 항생제로서 내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숙아에게 1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원인균이 동정되거나 뇌수막염이 의심될 때 사용되는 것이 의학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의료분업 체계의 고려

법원은 주치의가 지도교수와 함께 회진하면서 환자 상태를 진단했고, 교수의 지시에 따라 검사와 관찰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지시받은 대로 조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현대 임상 소아과학에서 인정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으므로, 주치의가 지도교수의 조치와 처방을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의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투약지시를 하거나 레지던트를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반코마이신 조기투여에 관한 지시 및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의 부정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인과관계, 즉 당직 인수 직후 반코마이신을 처방했다면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패혈증에 대하여는 동정된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이고,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비특이적 증상 및 환자 상태에 따른 복합적 원인으로 즉각적 약물치료가 상태 악화를 방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7. 4.경 서울 (주소 1 생략) 소재 ○○대학병원 의사로 피해자 망 공소외 1(2007. 4. 20. 출생)이 △△대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피해자 치료에 관여하였던 자들로서, 피고인 1은 2007년경 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자로서 2007. 4. 25.경부터 그 다음 날인 4. 26.경까지 당직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2는 같은 일시경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차로서 피해자의 주치의였고, 피고인 3은 같은 일시경 전공의 과정을 마친 소아청소년과 전임의(펠로우)였던 자이다.
피해자는 2007. 4. 20.경 위 병원 산부인과에서 산모 공소외 2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쌍둥이 중 선둥이로 태어났으나 병원 내 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5. 30.경 △△대병원으로 전원한 뒤 2008. 10. 3. 패혈증에 따른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인 뇌연화증 및 뇌수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4. 25. 23:30경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같은 날 16:47경 복부팽만과 발열증상(37.9℃)이 나타나고, 같은 날 20:32경에는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고,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증상이 있으며, 같은 날 23:30경에는 무호흡,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이 관찰되고, 산소포화도가 75%까지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당직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가 직접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저산소증 회복을 위해 산소공급을 하면서 산소포화도를 관찰하고, 무호흡, 서맥이 지속되면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혈액검사 및 소변,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하며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2007. 4. 26. 02:0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증상을 확인하였음에도 같은 날 07:00경 피고인 2, 3에게 당직보고를 할 때까지 특별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자극하여 울리거나 앰부배깅(ambubagging, 산소공급)만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피해자를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병세가 악화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2, 3은 2007. 4. 26. 07:00경 당직의사 피고인 1로부터 패혈증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받았고, 같은 날 07:34경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피해자의 CRP수치(C-반응성 단백질, 염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 중 하나)가 상승한 상태였고,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시기, 피해자의 출생 당시 재태기간 및 증상, 항생제 투여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에게 신생아 패혈증이 발병하였음을 의심하거나 진단하였으므로, 신생아 패혈증의 경우 급속한 감염의 진행으로 수 시간 내에 사망할 가능성도 있고,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에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감염 의심이 있으면 배양검사를 시행하는 즉시 조기에 경험적인 항생제의 투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채 이를 지연하던 중 2007. 4. 26. 15:29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경험적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22㎎을 투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혈관 내 응고장애가 초래되고, 이에 따른 뇌출혈 및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뇌연화증을 동반한 수두증으로 뇌실질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08. 10. 3. 09:02경 구리시 (주소 2 생략) 소재 □□□ □□병원에서 수두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1: 당직의(레지던트 1년차)
(1) 환자상태 확인을 지연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진료기록 작성이 전산화되지 않은 병원에서 의사 지시나 진찰사실이 빠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감정인신문조서 제5, 10면), 당시 전공의 공소외 3 역시 의사의 조치내용 기재에 누락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제492면), 피고인의 변소 즉, 2007. 4. 26. 02:01경 이전부터 피해자를 직접 보거나 전화로 지시사항을 전달한 기록이 빠졌다는 점을 배제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고, ② 또한, 피해자에게 나타난 무호흡의 횟수와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2007. 4. 26. 02:01경 진찰이 지연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감정서 제4면).
따라서 피고인의 환자상태 지연확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환자상태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가) 혈액검사 등 미시행
살피건대, ① 증상이 비특이적인 신생아 패혈증에서 발열이 항상 감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공소외 4, 소아과학 제10판, 제337면), 피해자의 발열증상은 피고인의 당직근무 개시 전에 이미 회복되었고, ② 무호흡은 미숙아 중 약 25%에게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공소외 5 외, 신생아 진료지침 제2판, 제175면), 피해자의 반복된 무호흡 등은 집중관찰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와 산소공급 지시 등 대증요법으로 2007. 4. 26. 06:46 무렵에 이르러 호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진찰한 다음, 당직팀 공소외 6(레지던트 2년차), 공소외 7(레지던트 3년차)과 함께, 피해자 상태를 패혈증 발현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혈액검사 등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감정서 제3면, 감정인신문조서 제8면).
[가사, 피고인이 여러 검사를 지시했어야 함이 맞았더라도, 당시 ○○의료원에서 응급으로 검사가 가능했다는 점 및 검사결과 확인에 수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확인하여 상태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오히려 ① 혈액검사 중 CRP 검사는 몇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당직근무 때 시행했더라도, 나중에 피고인 2가 2007. 4. 26. 07:34경 시행하여 같은 날 12:48에 결과가 나온 것과 달리,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을 것으로는 짐작하기 어렵고(감정서 제5면, 감정인신문조서 제7면), ② 혈액검사 중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의 원인균을 동정(同定)하는 배양검사와 소변검사는 결과를 알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당직의사에게 배양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액검사 미시행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
(나) 경험적 항생제 미투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직근무 때 피해자의 상태를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경험적 항생제를 당직 종료 때까지 투여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감정인신문조서 제6면).

나. 피고인 2: 주치의(레지던트 2년차)
(가) 의료행위의 재량성
피고인은 2007. 4. 26. 07:00경 피해자의 경과를 전달받고, 07:34경 임상화학검사와 일반혈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를, 12:07경 소변검사를 각각 지시하여 같은 날 12:48경 일반혈액검사 결과가 회보되자, CRP 수치가 높고 혈소판 수치가 비정상임을 확인한 직후인 13:15경 경험적 항생제의 하나인 유나신(암피실린과 설박탐 성분의 혼합 항생제)과 네트로마이신(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을 처방하였고, 그 후 13:20부터 피해자에게 경련과 발작 증세가 나타나자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14:34경 뇌척수액검사를 포함한 추가검사와 14:48경 미다졸람(항경련제) 주사를 각각 지시를 한 다음, 15:29경 반코마이신과 세포탁심 투약지시를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① 당직 인수인계 무렵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을 단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피고인 1의 경우와 같고, ② CRP 수치로 세균성 감염을 의심하여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처방한 유나신 등은 그동안 항생제를 쓰지 않았던 소아환자의 패혈증 치료에 쓰이는 1차 약제이므로, 경련이 일어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감정서 제6면), ③ 반코마이신은 소위 죽음의 세균(MRSA)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항생제로서, 이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VRSA)에 감염될 경우에는 완치를 확신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감염내과의 사전 사용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보통 미숙아에게 1차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원인균이 동정되거나 뇌수막염이 의심될 때 또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15:29경에 이르러 예후가 더 좋지 않은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반코마이신으로 변경 처방한 것은 임상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판단이었다고 할 것이다(감정서 제7면, 감정인신문조서 제12면, 위 소아과학 제314~342면).
따라서 약제선택과 투약시점과 관련하여 반코마이신을 조기에 처방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수직적 의료분업 관계
한편, 피고인은 대학병원의 수련체계에 따라 지도교수 공소외 8과 함께 회진하면서 피해자 상태를 진단하였고,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교수의 말 따라 혈액검사 지시와 환자상태 관찰을 시행한 후, 검사결과와 환자상태 경과를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 지시받은 대로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교수지도에 따라 한 일련의 조치는 현대 임상 소아과학에서 인정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으므로(대한신생아학회 의견회신), 피고인이 지도교수의 조치와 처방을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공소외 9,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제19권 제1호, 통권 제30호), 제15~16면 참조].
(다) 인과관계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당직 인수 직후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태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신생아 패혈증에 대하여는 동정된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이고,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비특이적 증상 및 환자상태에 따른 복합적 원인으로 즉각적 약물치료가 상태악화를 방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한신생아학회 의견회신, 감정인신문조서 제13면), 검사의 인과관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3: 전임의(펠로우)
살피건대,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생제 투여상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진료기록과 ○○의료원의 진료·수련시스템(환자가 입원하면 세부 전문과목의 교수가 환자에 대한 책임을 맡고, 그 지도교수한테서 수련하는 전공의 중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다시 배정받아 교수의 지시사항 이행과 결과보고, 보호자상담 등을 실행하며, 전임의는 세부 전문과목 교수가 맡지 않는 경증 환자 인수와 교수회진 동행, 교수의 지시사항에 대한 전공의들의 이행을 도와주는 역할 등을 함)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진단하고 투약지시를 하거나 피고인 2를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대한신생아학회 의견회신).
따라서 피고인에게 반코마이신의 조기투여에 관한 지시·감독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

4. 결론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당사자가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의료진의 재량권 범위, 수직적 의료분업 체계에서의 책임 한계, 인과관계 입증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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