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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사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 여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여러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단순히 민사 합의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신호위반 사고와 처벌의 특례 배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즉,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처벌 사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운전자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차로를 통과하던 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연이어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까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4명의 피해자가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뇌진탕 등 다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공탁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29.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189, "석암사거리"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이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간석역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1>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해서 이화사거리 방향에서 석바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16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촬영(4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고 충격도 상당했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각 2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함)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법률 문제로, 당사자 혼자서 형사절차를 대응하다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 합의나 형사공탁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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