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다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여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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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 사고처럼 일정한 중대 법규 위반이 수반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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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2. 신호위반이 특례 예외가 되는 이유
신호위반의 위험성과 법적 의미
신호위반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여러 방향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중대 위반 유형으로 분류하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와의 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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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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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와 형법 제268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벤츠 S40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삼지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였고,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행위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에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예외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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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된 경우, 당사자 혼자서 수사기관에 대응하거나 피해자 측과 협상하는 것은 절차적 불이익과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