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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신호위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수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특례 적용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업무상 주의의무와 신호위반의 의미

자동차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특례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 도로에서 주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손목 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보험 특약상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이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재범 등의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되지만 유죄 판결 자체는 전과로 남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E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2. 17. 10:2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주황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삼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운전한 회사차량의 만 35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주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물적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히 합의나 보험처리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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