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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신호위반 비접촉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벌 사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이 직접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성립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성립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죄, 즉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운전자를 보호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중과실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비접촉 교통사고에서의 인과관계

교통사고라고 하면 흔히 두 차량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충돌 없이도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행동이 다른 차량의 급정거나 회피 기동을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제3자가 다치는 상황도 법적으로 교통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비접촉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하며, 특히 신호위반이 수반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직진하던 중 전방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본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하였고, 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린 동승자 두 명이 차량 내부 유리 등에 부딪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실제로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과실로서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7. 2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평리치안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다 좌회전하는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다가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0세)와 피해자 F(남, 8세)으로 하여금 차량 내부 유리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복증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이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비접촉 사고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27쪽 참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청구된 벌금액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결론

비접촉 교통사고나 신호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혼자서 이를 판단하고 대응하다가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적용 여부, 비접촉 사고에서의 인과관계 다툼, 적정한 형량 협의 등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또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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