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관련 처벌 규정도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도주치상죄란 무엇인가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 후 도주 행위가 더해지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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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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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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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야 하고, 둘째로 사고를 인식하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도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를 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는 행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주치상죄의 처벌 수위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으로,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뺑소니 사건에서 법원은 도주 행위 자체를 중한 가중 요소로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이유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와 함께 무면허운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적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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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2025.4.1>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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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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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조차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9세 어린이 2명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한 명은 골반 통증 등의 상해를, 다른 한 명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무면허운전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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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도주치상 사건은 사실관계의 확인,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 절차 대응 등 여러 단계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모든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크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뺑소니·도주치상·무면허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