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는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란
처벌 규정의 내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는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범죄는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위반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호’의 의미
그런데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실종아동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실종아동을 ‘보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목적과 규정들을 종합하면,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보호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동을 돌보고 양육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보호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즉 실종아동을 시간적·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면서 본래의 보호자를 대신하는 행위 또는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비로소 ‘보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실종아동과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보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간음유인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이 사건 피고인은 새벽에 도로변에서 울고 있는 14세 여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중학교 2학년 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 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라고 거듭 말하며 피해자 혼자 투숙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해당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실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혐의의 추가 기소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출 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약 4시간 동안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실종 상태인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하였다는 것이 이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간음유인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는 달리, 이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간음하였을 뿐, 약 4시간 동안 모텔에 함께 있으면서 보호자를 대신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것입니다.
간음유인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판단
한편 법원은 간음유인 혐의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유인죄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모두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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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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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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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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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5. 3. 9. 03:01경 원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14세)가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중 "몇 살이냐?", "어느 학교 다니냐?", "어디 사냐?", "집에서 왜 나왔냐?" 등을 묻고,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이고, 이성친구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 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라고 거듭 말하는 등 피해자 혼자서 모텔 방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03:44경 피해자와 함께 약 1.1km의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여 같은 시 E건물 F호실에 입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법령의 적용 |
4. 결론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서도 여러 혐의가 동시에 기소되므로, 각 혐의별 성립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 혼자서 이러한 법적 판단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