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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싸움 말리다 공동폭행 혐의 판결 결과는? – 송파 공동폭행 변호사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이나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려다 오히려 폭행 가담자로 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동폭행죄란 무엇인가

공동폭행죄의 성립 요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유형력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공동폭행에서 공격 의사의 중요성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공격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사 없이 단순히 분쟁 상황에 개입한 경우라면 공동폭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 의사의 유무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동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2. 싸움을 말리는 행위와 정당행위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당사자를 잡거나 앉히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격이 아닌 제지를 위한 것이었고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지 행위인지 공격 행위인지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공격인지 제지인지를 판단할 때는 행위 전후의 발언 내용, 행위의 방향성, 상대방을 향한 태도, 그리고 이후의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몸싸움 당사자들을 떼어 놓으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멈추라는 발언을 반복했다면 이는 공격 행위보다는 제지 행위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반면에 다른 가담자와 함께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공동폭행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A와 감사인 피고인 B, 동대표인 피고인 C이 관리사무소장 및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갈등을 빚다가 여러 건의 폭행 및 문서은닉,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중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함께 회의실에서 피해자 D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 무죄 부분

법원은 CCTV 동영상 등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 B을 뒤로 밀며 제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에도 계속해서 싸우지 말라는 발언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이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유죄 부분

한편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피고인 B, C과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K와 피해자 F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 그리고 관리사무소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 및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도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80만 원, 피고인 C은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4고정536 사건]
1. 2023. 12. 28. 09:53경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동대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감사인바, 피고인들은 평소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K(남, 55세),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 F(남, 69세)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3. 12. 28. 09:53경부터 10:03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과거 피고인들이 주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대하여 안산시에서 시정명령을 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K이 이를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몸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세게 밀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뒤이어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F를 각각 폭행하였다.
2. 2023. 12. 28. 20:00경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2023. 12. 28. 20:00경 위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남, 67세) 등 입주민들이 회의하는 것을 발견하고 허락 없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B은 그곳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24고정537 사건]
1. 피고인 A의 문서은닉
피고인 A은 2023. 12. 2. 16:35경 <주소>에 있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K이 위 사무실 내 캐비넷에 보관 중이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동대표후보자의 등록 서류 및 심사' 등 문서를 임의로 가지고 간 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가 보관·관리하는 문서들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문서를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를 향해 "좆까지 마라, 아유, 니 좆 꼴리는 데로 해요, 여기는 새끼들아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야, 너 이 개새끼 죽인다", "돌려줄 수 없다, 니가 뭔데, 너는 금방 모가지 당해, 내가 모가지 자를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의 사무처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정536 사건]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피해자 D 제출 동영상 분석) 및 각 동영상 CD
[2024고정537 사건]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 CD
1. 현장 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① 2024고정53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F와 약간의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를 F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고, ② 2024고정537 사건 범죄사실 중 문서은닉의 점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해당 문서를 일시적으로 가져간 것뿐이고 문서의 소재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회의실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의 수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24고정536 사건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특히 해당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과 합세하여 피해자 K, F와 시비를 하다가 2023. 12. 28. 09:59:33경(위 동영상 표시 시간 기준) 자신의 몸으로 F의 몸을 세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4고정537 사건에 관하여
1) 형법 제366조의 문서은닉죄는 타인 소유 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별도로 영득의 의사는 요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7533 판결),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서류를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옮겨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했다면(피고인 주장대로 그 소재가 일정한 공간으로 한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보관자가 그 장소를 용이하게 특정하여 점유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결국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이는 나중에 피고인이 위 문서를 돌려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위 문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동기에 해당할 뿐 문서은닉의 범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K 및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이 방문 중이었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약 30분가량 자신을 말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관리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든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을 앞서의 법리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를 공동폭행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단순히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함께 2023. 12. 28. 20:00경 <주소>에 있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남, 67세) 등 입주민들이 회의하는 것을 발견하고 허락 없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상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상피고인 C은 양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밀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앞서 인용한 증거들 중 특히 해당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형님! 가만있어 좀! 가만있어 이 새끼야! 에이 시팔 가만있어 가만있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로 뒤에 있던 의자에 앉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몸싸움을 하던 B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면서 싸움을 말린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덤벼드는 B을 제지하면서 그를 뒤로 밀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히기는 하였으나 그 직전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다른 주민의 제지를 뿌리치고 B에게 막 달려들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아 싸우지 말라고 왜 싸워! 아 왜 싸워 왜!"라면서 계속하여 다툼을 말리는 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자 다시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판시와 같이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말리며 손으로 B의 팔을 밀어낸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가 B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공동폭행하였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고, 설령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강제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B과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정도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형법 제20조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이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싸움을 말리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공격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 동영상 분석, 발언 내용의 확인, 행위의 전후 맥락 파악 등 세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격 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여, 정당행위 또는 무죄 주장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싸움을 말리려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