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간 분쟁이나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려다 오히려 폭행 가담자로 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동폭행죄란 무엇인가
공동폭행죄의 성립 요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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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유형력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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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공동폭행에서 공격 의사의 중요성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공격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사 없이 단순히 분쟁 상황에 개입한 경우라면 공동폭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 의사의 유무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동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2. 싸움을 말리는 행위와 정당행위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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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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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당사자를 잡거나 앉히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격이 아닌 제지를 위한 것이었고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지 행위인지 공격 행위인지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공격인지 제지인지를 판단할 때는 행위 전후의 발언 내용, 행위의 방향성, 상대방을 향한 태도, 그리고 이후의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몸싸움 당사자들을 떼어 놓으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멈추라는 발언을 반복했다면 이는 공격 행위보다는 제지 행위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반면에 다른 가담자와 함께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공동폭행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A와 감사인 피고인 B, 동대표인 피고인 C이 관리사무소장 및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갈등을 빚다가 여러 건의 폭행 및 문서은닉,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중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함께 회의실에서 피해자 D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 무죄 부분
법원은 CCTV 동영상 등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 B을 뒤로 밀며 제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에도 계속해서 싸우지 말라는 발언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이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유죄 부분
한편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피고인 B, C과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K와 피해자 F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 그리고 관리사무소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 및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도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80만 원, 피고인 C은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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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
4. 결론
싸움을 말리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공격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 동영상 분석, 발언 내용의 확인, 행위의 전후 맥락 파악 등 세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격 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여, 정당행위 또는 무죄 주장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싸움을 말리려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