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검사출신변호사 – 쌍방폭행으로 몰린 특수폭행 혐의, 무죄 판결 사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이른바 ‘쌍방폭행’ 프레임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래방 업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도우미가 오히려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의 성립요건 및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폭행과 재물손괴의 성립요건

특수폭행이란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맥주병, 흉기 등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물손괴란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겠다는 고의, 즉 일부러 망가뜨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다른 이유 없이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 그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와 그 지인이 있는 방에 도우미로 들어갔다가 업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업주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특수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업주의 안경을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피고인을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였고, 업주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특수폭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업주와 그 지인의 진술뿐이었는데, 두 사람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업주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인 역시 처음에는 “서로 병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렸다고 말을 바꾸었는바, 법원은 이러한 진술 변경이 업주 자신의 상해 범행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목격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의 부합

반면에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도우미 F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F은 업주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밀어붙이며 먼저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업주에게 눌린 상태에서 발버둥을 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나아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업주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코뼈 골절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는 점도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업주로부터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심한 폭력에 직면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노래광장 업주이고, 피고인은 도우미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1. 3. 06: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광장(이하 '이 사건 노래광장'이라 한다) 3번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4. 1. 3. 04:20경부터 이 사건 노래광장의 3번 방에 F과 함께 소위 '도우미'로 들어갔다. 위 3번 방에는 이 사건 노래광장의 업주인 B과 B의 지인인 G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4. 1. 3. 06:23경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를 다쳤다'라는 것이다.
다. 위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노래광장에 도착한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 및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B, G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에 관한 내용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광장 밖에 서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 및 코, 입술 등 부위에서 피와 상처가 확인되었다. 이 사건 노래광장에 2명의 남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폭행한 남성(B)을 알려 주었다. 이 사건 노래광장의 3번 방에는 술병 등 깨진 파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2) 피고인, B, G의 각 진술의 주요 내용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B에게 맞아서 상처가 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B은 "G과 술을 마시던 중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을 때린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은 "피고인과 B 간에 언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B을 먼저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쌍방폭행이었다. 바닥에 깨진 병은 서로 흥분하여 바닥에 던진 것이고 서로 병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B의 상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2024. 1. 3.부터 2024. 1. 11.까지 수술 치료를 받았다.
마. B은 2024. 1. 30.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 사건임을 주장하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바. 경찰은 2024. 3. 7.경 이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보고 피고인 및 B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2024. 3. 13.,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으로, B에 대하여는 상해의 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피고인과 B에 대하여 동일한 벌금(각 200만 원)을 구형하였다. 참고로 B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고, B에 대한 약식명령은 2024.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B)은 2024. 1. 3. 06: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광장 3번방 내에서 피해자(A)이 노래방 시간이 끝나서 나가야 된다고 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차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B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B을 밀쳐 내면서 소리를 지른 것이 전부이다. 당시 외국 국적의 여성 도우미로서 비자 문제로 심리적인 수세에 몰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의 지인인 G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우월한 남성인 B이 폭행을 가하였기에 이를 피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을 가격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및 G의 각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인 이들의 각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과 G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2024. 1. 3.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닥에 깨진 병은 서로 흥분하여 바닥에 던진 것이고 서로 병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B도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B은 2024. 1. 3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았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은 2024. 2. 22. 경찰 조사에서 "B과 피고인이 말싸움을 해서 제가 말렸는데, 10-15분 뒤에 갑자기 피고인이 맥주병을 출입문 쪽 벽에 던져서 병이 깨지고, 테이블에 있던 다른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B은 당초 언급한 적이 없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라는 특수폭행 내용을 경찰 조사에서 추가하고, G은 자신의 진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번복하면서 위와 같은 B의 특수폭행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B의 진술 내용 추가는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상해 범행 책임을 경감받거나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G의 진술 번복 역시 지인인 B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당시 위 3번 방에 있었던 F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F은 2024. 2. 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G이 피고인의 비자 문제를 물어 본 이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맥주병을 TV 있는 쪽으로 던졌다. B한테는 던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니까 B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쇼파에 밀어붙였고, 한손에는 맥주병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B을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은 못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사건 현장인 위 3번 방에서 피고인이 B을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B과 G의 각 진술과는 배치된다. 참고로 F에 대한 경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F은 업주의 지위에 있는 B과 도우미인 피고인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B 및 G의 각 진술과 F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상치되는 점도 위와 같은 판단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B과 G은 피고인이 B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B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쇼파에 밀어 붙이면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도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B은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시간이 지났으니 연장되지 않으면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나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이 G에게 연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G이 대답을 못해 피고인한테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피고인과 언쟁이 붙었으며, 자신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맥주병을 던지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벌인 언쟁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피고인은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냥 위 3번 방에서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B과 언쟁을 벌이고 B에게 맥주병을 던질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B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맥주병을 던진 전후 사정을 기억하면서도 유독 피고인과 벌인 언쟁 내용만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B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및 G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들의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B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B을 밀쳐 내면서 소리를 지른 것이 전부이다. B의 폭행을 피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여 왔는데, F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F은 2024. 2. 3. 경찰 조사에서 'B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쇼파에 밀어 붙이고 한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면서 발로 B을 찼다. B은 서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고인은 누워서 발로 찼다. 그 과정에서 안경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당한 반면에, B에게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사정도 피고인의 변소에 의할 때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B 및 G의 각 진술로는 잘 설명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외국 국적의 여성 도우미로서 비자 문제로 심리적인 수세에 몰려 있어 B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G이 피고인에게 비자 문제를 언급한 사실은 B과 F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게 만든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발버둥을 친 것이 전부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심한 폭력에 직면한 피해자에게서 관찰되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B은 이 사건을 소위 쌍방폭행 사건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 범행 책임을 감경받고자 G과 함께 거짓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쌍방폭행으로 몰려 특수폭행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투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 쌍방폭행이나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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