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나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서로 몸이 엉키고, 그 과정에서 쌍방이 상대방을 때리는 상황은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쌍방 모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쌍방폭행이 문제 되는 경우의 법적 구조와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황별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쌍방 모두에게 폭행죄 또는 상해죄 성립
보통 쌍방폭행 사건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신고하기보다는, 주변에서 다툼을 목격한 제3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에서의 상황 정리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쌍방 모두를 가해자로 보고, 각각에 대해 폭행죄 또는 상해죄 성립 여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쌍방 모두 폭행죄 또는 상해죄 성립
이렇게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경우, 대개의 경우에는 쌍방이 서로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평가되어 쌍방 모두에게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문제됩니다.
한편 폭행의 결과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먼저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님
많은 분들이 먼저 때린 사람만 가해자가 되고, 나중에 대응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적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기 어렵고, 다만 양형사유로 참잘될 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여지는 존재합니다.
더 심하게 다친 사람이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님
더 심하게 다친 사람이 누구인지 역시, 대부분의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의 성립 여부는 결과의 경중보다 각자가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이는 먼저 때린 사람을 따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상해 정도가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형사책임이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2. 쌍방폭행 또는 쌍방상해 대응 방법
위와 같이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결국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기본이며, 이에 따라 서로간에 폭행죄 내지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경찰 또는 목격자의 오인으로 인하여 일방적인 피해 사건이 쌍방폭행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하여 경우를 나누어 그 대응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쌍방폭행으로 오인된 경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현장 상황이나 목격자의 단편적인 인식으로 인해 쌍방폭행으로 오인되는 사례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적극적 방어 필요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은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 즉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정당방위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가해자로 오인된 상태가 그대로 굳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억울하게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와 의견서 등을 통해 폭행 가담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소명하여, 애초부터 입건되지 않도록 하거나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
한편 상대방의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경찰에 의해 별도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고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상대방이 가해자로 입건된 상태라면 추가적인 고소 절차는 필요 없으며, 이후에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지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 가해 사건이 정리되고, 상대방의 폭행 부분만 형사사건으로 남아 있다면, 범죄의 피해자로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수절차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비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쌍방 폭행이 맞는 경우
자신의 폭행 가해 사건에 대한 대응
쌍방 폭행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폭행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는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에서 무리한 무혐의 주장이나 과도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관계 및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
쌍방 폭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 가해 부분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 책임이 자신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을 막고, 쌍방 폭행 사건으로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종결시키는 방법
서로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형사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어,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폭행 피해로 인한 치료비나 손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3. 결론
쌍방폭행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상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닐 뿐더러 당시 정황과 증거관계에 따라 변수가 많고, 그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현재 자신의 법적 지위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한 뒤 그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실력은 모두 동일할까?
다만 이러한 판단과 전략 수립을 당사자 혼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