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단속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죄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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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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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5.19> 8. 삭제 <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해당 영상을 보거나 구입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입하거나 시청했어야 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고의’와 ‘명백한 인식’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죄는 단순히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해당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검사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란, 단순히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며,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여 음란물 판매 광고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55,000원을 송금하여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총 45개의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구입·시청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구매하려 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검색어나 판매자의 광고 해시태그 어디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자 스스로도 자신이 판매한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텔레그램에서 수집한 영상을 한꺼번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구입한 전체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영상을 시청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시청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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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
4. 결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혐의는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혼자 고의 없음을 소명하고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수집에 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