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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무죄 비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단속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죄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5.19>
8. 삭제 <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해당 영상을 보거나 구입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입하거나 시청했어야 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고의’와 ‘명백한 인식’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죄는 단순히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해당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검사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란, 단순히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며,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여 음란물 판매 광고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55,000원을 송금하여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총 45개의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구입·시청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구매하려 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검색어나 판매자의 광고 해시태그 어디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자 스스로도 자신이 판매한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텔레그램에서 수집한 영상을 한꺼번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구입한 전체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영상을 시청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시청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1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구 E)에 접속하여 F이 '#G #암캐 #ㄴㅇ #영상 ··· 중략 ··· #펨섭 #풀영상 #라인문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유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보고 F에게 SNS 라인을 통해 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날F의 H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방(속칭 1 · 2 · 3번방)의 참여 링크를 전달받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채널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채널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총 45개)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시청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구매하려 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한 적이 없고, 구매 당시 구매한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지도 않았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음란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 구입 또는 시청 당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E에서 F이 게시한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이 사건 음란물을 구입 및 시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력한 검색어는 "G"였다는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28, 375면, 피고인신문녹취서 2면 참조), F이 이 사건 음란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E에서 홍보하며 사용한 해시태그는 "#G #암캐 #ㄴㅇ #영상#문의 #ㅇㄹ #펠라 #수치 # 복종 #음탕 #후장 #구멍 #라인 #멜섭 #펨섭 #풀영상#라인문의"로 이 사건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점이 부각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찾던 중 F의 E 게시글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 지도 않는다.
2) F의 2023. 3. 29. 자 E 게시물에는 교복과 책가방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45초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상을 구입한 시기는 2023. 3. 14.로 피고인이 영상을 구입하였을때 위 영상을 보고 구입하였는지조차 불명확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영상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위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여성이 교복과 책가방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그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기록상 드러난 F의 광고 글 내용은 위 1)에 기재한 E 게시글의 해시태그와 F의 라인계정 프로필에 기재된 "상점 이용방법입니다. 영상은 퀄리티, 화질 정말 좋습니다. 텔레그램 채널로 초대해드리는 방식!! 현재 이벤트 가격~ 영상 130개 1번방 2.5, 영상265개 2번방 3.5, 영상 555개 3번방 4.5 1, 2, 3번방 모두 구매 시 6.5 저렴히 모십니다. 신작은 정기적으로 업로드!! 익명계좌는 사장님들 익명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실명 노출되면 저도 H로 거래 안합니다ㅎㅎ 아래 H링크 확인해 주세요!"이다(증거목록 순번 3, 36면).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음란물을 구입하기 전 피고인과 F이 나눈 대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4) 이 사건 음란물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F조차 자신이 판매한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었는지, 자신이 판매한 1, 2, 3번방 중 어떤 방에 어떤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F은 텔레그램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한 번에 다운받아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20,193면), 각 방은 업로드된 영상의 개수 차이만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214면). F이 이 사건 음란물을 취득한 경위 및 판매한 경위를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방 링크에 저장된 수많은 음란물들 사이에서 특별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5) 이 사건 음란물을 구입하게 된 경위, 구입한 음란물의 양, 전체 음란물 중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인이 어떤 음란물을 시청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음란물을 구입 및 시청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 영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영상을 모두 보지는 않았고 대부분 쑥 _어서 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수사기관 진술 또한 해당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청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혐의는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혼자 고의 없음을 소명하고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수집에 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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