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사칭하여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리 판매죄란 무엇인가
법률의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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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
이 조항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착취물 판매 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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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5.19> 8. 삭제 <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
여기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음성, 복장,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동범행의 성립 요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으로 범행을 하겠다는 주관적 의사와 그 공동 의사에 따라 실제로 범행을 실행한 객관적 사실이 모두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범행하겠다는 의사는 반드시 치밀한 사전 계획을 공모하는 데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각자가 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SNS에서 유명한 2007년생 아동·청소년을 사칭하여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두 명의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에 로그인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성착취물 동영상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판매 대금을 수취할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동영상을 1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요 주장
피고인 A 측은 동영상을 판매한 것은 피고인 B이며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상의를 벗고 춤을 추는 영상에 불과하여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다른 동영상을 판매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무료로 보내준 것이므로 영리 목적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상의와 속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상복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채 춤을 추는 영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고, SNS 계정 접속 기록과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하면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해당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구매자가 1만 원을 송금한 후 동영상이 전송된 사실 등을 근거로 영리 목적도 인정하였으며, 설령 무료로 보낸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영상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므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선고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른 2건의 동영상 판매에 관해서는,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가 나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
영리 목적의 폭넓은 인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리 목적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성착취물 판매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닌, 다른 영상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영상을 전송하였더라도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영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료로 보내줬다’는 주장은 영리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에 관한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인물이 인터넷에서 2007년생으로 널리 알려진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해당 인물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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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 분석 과정이 방대하여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 영리 목적 인정 범위,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가 선고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