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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 조건은?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혐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혐의만으로도 피고인의 삶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의미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가 규정하는 강간죄와 달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의 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형법상 준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유일한 직접 증거로서의 피해자 진술

준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진실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지적 관점과 그 한계

성범죄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의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증거 판단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적용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의 요청으로 새벽에 택시를 타고 호텔 객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또렷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도착한 후에도 함께 일행과 객실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잠을 청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스킨십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살폈습니다.

호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걸음걸이 등에 술에 취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카운터 직원도 피해자가 말을 또박또박하고 온전히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들을 객실로 부르면서도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괜찮다며 돌려보냈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틀 전 피고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피해자가 잠든 직후 불과 수십 분 만에 바지와 속옷이 벗겨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최종 선고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여, 17세)를 처음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3. 10. 16. 06:00경 다른 친구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호텔 객실에 혼자 투숙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로 하여 피해자가 투숙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C 호텔 D호 객실로 찾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0. 16. 06:4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사이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잠들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정면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7190 판결 참조).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친구 E, 위 E의 남자친구 F 등과 함께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이후 위 E, F과 함께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에 들른 후 05:0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 D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혼자 들어갔고, 위 E, F은 이 사건 호텔 2층에 있는 객실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온라인으로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갈 무렵 피고인에게 인 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하여 당시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텔로 와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사랑해, 빨리 와 진짜 혼자 못 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텔로 와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당일 06:00경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05:50경 피해자와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그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 사건 객실 호수를 알 수 없자,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와 일행임을밝히고 이 사건 객실 열쇠를 받아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가 위 E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연락하여 위 E, F은 06:29경 이 사건 객실로 왔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위 E, F은 함께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갔으나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하여 다시 각자의 객실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06:32경 이 사건 객실로 돌아왔으나 열쇠를 객실 내에 두고 나와 다시 이 사건 호텔 1층 카운터로 가서 열쇠를 받은 후 06:36경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갔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간 후 잠을 자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벽 시간에 먼 곳까지 오게 해놓고 잠을 자면 어떡하느냐며 피해자를 자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바)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
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누워 있던 피해자 위로 올라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사) 피해자는 몸을 일으키며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하였고, 위 E에게 연락하여 '자다 깼는데 옷이 벗겨져 있다.'고 말하였으며, 위 연락을 받은 위 E과 F은 07:10경 이 사건 객실로 왔다.
아) 위 E과 F이 이 사건 객실로 들어왔으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 등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위 E이 피해자에게 괜찮은 거면 자신은 가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였고, 위 E과 F은 07:25경 이 사건 호텔에서 나왔다.
자) 위 E과 F이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신고하면 합의금을 나한테 주든가 재판을 받든가 해야 될 텐데 그럴 바엔 지금 나에게 돈을 주라."고 말하였고(증거순번 14번 10면),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07:48경 112에 신고하여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라는 답변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이 사건은 경찰의 위치추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07:51경 이 사건 호텔에서 나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 가기 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5:02경 이 사건 호텔에 들어왔고, 06:29경부터 06:3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E 일행과 함께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갔다가 이 사건 객실로 피고인과 함께 돌아오고, 다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 1층에 있는 카운터로 가서 객실 열쇠를 받아 이 사건 객실로 되돌아오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걸음걸이 등에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순번55번 C호텔 CCTV), 피해자는 이 사건 약 1시간 전인 05:50경까지도 피고인과 인스타그램으로 대화를 하며 통화를 하였던 점(증거순번 55번 '인스타그램 DM 내역 CD' 내'B_휴대전화' 폴더 내 '피의자와의 인스타대화' 폴더 내에 있는 파일명 I), 이 사건 호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H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말도 또박 또박하고 온 정신인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증거순번 46번),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시각은 이 사건 당일 06:36경이다. 이후 피해자가 잠을 청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잠들기 시작한 시각은 06:40경 이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E과 F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객실에 도착한 시각이 07:10경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06:4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과 함께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 사건 객실로 돌아온 후 잠들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E에게 연락하여 위 E, F을 이 사건 객실로 오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위 E이 '괜찮으면 가도 되겠냐.'고 하자 '괜찮다.'고 하면서 위 E, F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E, F을 부른 것임에도 막상 위 E, F이 이 사건 객실에 도착하자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다가 괜찮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하며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위 E, F이 돌아간 후,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추궁하면서 '신고를 하면 합의금을 주든지 재판을 받든지 해야 할 테니 지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성범죄에 대처하는 피해자의 양상이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피해자 주장에 의함) 그 직후 가해자에게 보일 수 있는 태도로는 이례적이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전인 2023. 10. 14.경 피고인에게 '월세가 부족하니 7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증 제6호, 증거순번 29번 10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새벽에 일면식도 없었던 이성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객실까지 와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막상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이 사건 객실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잠을 자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잠을 청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을 청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월세를 납부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던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오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바,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혐의는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증거 분석과 법리 적용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진술 내용, 객관적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신상실 여부와 진술 신빙성에 관한 핵심 쟁점을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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