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 위력추행 무죄 판결 이끈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장 내 사용자와 미성년 종업원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식당 사장이 17세 종업원의 허리를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위력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력추행죄란 무엇인가

위력추행죄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피고용인 사이처럼 지위나 권력의 차이가 뚜렷한 관계에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성립요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의 판단의 어려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태양 등 객관적 사정이 모두 고려됩니다.

이 때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어야 비로소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의 한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사실을 경험하더라도 각자 서로 다른 측면에서 진술하고, 여기에 주관적 평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해당 식당에서 근무하는 17세의 종업원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이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자 인사를 지시하기 위해 등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정확한 피해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접촉한 신체 부위와 행위태양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허리를 찌른 것이 한 번이라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평소에도 여러 번 허리를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추행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허리가 접촉 경위와 무관하게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도록 권유하거나 개인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등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였음이 인정되었고, 평소에도 유사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의미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7명의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구성된 배심원단이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된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숙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에 이른 점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4. 7. 15. 10: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식당사장으로서 2024. 7. 15. 12:30경 점심시간에 종업원인 피해자가 손님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손님에게 인사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0명
○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태양·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4) 제1심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갖게 된 배심원들이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나누며 숙의한 결과 '피고인은 무죄'라는 일치된 평결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하는 합리적 의심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상반된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평의 등을 통하여 숙고한 뒤,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밝혔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에 법원이 법률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상호 토론을 거쳐 이르게 된 배심원들의 다수의견에 따른 평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4. 7. 15. 10: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찔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4. 7. 15. 12:30경 손님이 나가는데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자 손님에게 인사하라고 손가락으로 등 부위를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방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피해자는 고소장, 고소당일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찌른 것이 언제인지, 어떠한 경위로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대화를 하다가 왼쪽 옆구리를 엄지와 검지 등으로 쥐듯이 눌러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비교하였을 때 장소 및 행위태양 등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4. 7. 19.경 워터파크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리를 찌르는 행위를 한 것이 2024. 7. 19.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 시점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찌른 것은 한 번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평소에도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몇 번 만진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경찰에서 진술할만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행위의 경우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허리를 만진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를 경우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같은 일시에 있었던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각자 다른 날 허리를 만진 것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피해자는 수사를 받을 때부터 피해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범행일자를 특정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24. 7. 15. 12:30경 손님을 응대하라고 지시하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등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가락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4) 설령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가락으로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리는 그 자체만으로 접촉 경위와 무관하게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본인이 무에타이를 해서 허벅지가 단단하니 만져보라고 말을 하거나 본인이 ○○페스티벌 댄스배틀에 나간 영상을 보여주는 등 평소에도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허리를 몇 번 만졌는데, 공소사실 기재행위 외에는 장난치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평소에도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는 엄지와 검지손가락 끝으로 허리를 지그시 눌러 만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을 때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던 경우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태양과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위력추행 혐의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추행의 고의, 행위태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여러 쟁점을 전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