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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방임죄 성립과 처벌 사례

아동 방임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며 형사 처벌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파 아동복지법 변호사로서 실제 아동방임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 방임죄란 무엇인가

아동 방임죄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단순히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생활환경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돌봄을 외면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 방임죄의 핵심 성립 요건

보호자 지위 요건

아동 방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아동의 보호자 또는 감독자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부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을 돌볼 책임이 있는 자 모두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임 행위 요건

방임 행위는 적극적인 폭력과 달리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방치하거나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아동을 생활하게 한 경우에도 방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 요건

아동 방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의는 반드시 적극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방임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혼 후 16세 아들과 11세 딸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7개월에 걸쳐 집 안을 청소하지 않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여, 집 전체가 사실상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거실과 방 전체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내부로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에서 정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대전 서구 B, C호에서 친아들인 피해아동D(남, 16세), 친딸인 피해아동 E(여, 11세)과 살고 있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1. 초순경부터 2025. 6. 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랫동안 집안 내부를 청소하지 않고 쓰레기들을 집안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쌓아 두어 온 집안을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방치하고 그곳에서 피해아동들을 계속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경찰관 등이 2025. 6. 12.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를 방문하였을 때 거실 및 방 전체가 쓰레기로 쌓여 있어 내부로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점,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이 사건 당시 16세 및 11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아동들에 대한 방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 방임) 혐의로 두 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청소를 하지 않는 방임행위 외에 다른 방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아동들이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아동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23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아동복지법 변호사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동 방임 사건은 행위의 기간, 정도, 피해아동의 상태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형사절차에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아동복지법 변호사는 방임 행위의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다투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회복 및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처음부터 송파 아동복지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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