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착취물 소지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
이 조항은 단순히 해당 영상물을 전송받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 ‘소지’의 법적 의미와 성립요건
소지의 개념
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소지’란 단순히 영상물을 전달받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영상물이 수신자의 기기에 저장되거나 언제든지 열람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야 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단순히 접근하였을 뿐, 실제로 다운로드하는 등 지배 가능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소지 성립을 위한 지배관계 판단
영상물이 전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신자가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방식으로 영상물에 대한 지배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물을 전송받았다는 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그 영상물에 대한 지배를 실제로 개시하고 지속하였는지를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배관계의 개시와 지속 여부가 소지죄의 핵심 성립요건이 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공개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13세)와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부 및 가슴을 촬영한 사진 1장과 동영상 2건을 전송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음란 영상물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전송받은 영상물을 소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영상물을 전송하였고, 자신은 곧바로 대화방에서 나갔을 뿐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영상물에 대한 지배를 개시하고 지속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영상물을 요구하였는지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고, 당시 대화 내용도 거의 기억하지 못하며 영상물을 전송한 이유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유사한 영상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주장의 객관적 근거
대화방 화면 기록을 살펴보면, 음성통화가 종료되었다는 표시가 남아 있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이 음성통화 도중 대화방을 나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화면이라는 서비스 운영사의 설명과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영상물을 전송받은 이후 피해자와 아무런 추가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로 영상물을 전송받은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물을 실제로 지배하고 그 지배를 지속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에 대한 지배를 개시하고 지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일정 부분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
4. 결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와 같이 법적으로 복잡한 성립요건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증거 분석과 법리 적용 양면에서 모두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고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정밀하게 짚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