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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 처벌 사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변호사가 미성년자로부터 성적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가 재판에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란 무엇인가

성착취물 소지죄의 의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더라도, 전송받아 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성착취물의 범위와 인식 요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영상, 사진, 그림 등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순히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만 문제 될 뿐, 영상물을 직접 만들었는지 여부는 소지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가 무죄가 된 이유

해당 규정의 신설과 시행 시점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소지 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4.22>

그런데 해당 조항은 2021년 3월 23일 신설되었으나, 실제 시행일은 2021년 9월 24일이었습니다.

소급 적용 금지 원칙

형사법의 기본 원칙상,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해당 처벌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화는 위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13세 여성 피해자를 만났고, 자신을 15세 남성이라고 속이며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많이 찍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이미 촬영해 두었던 음부와 유방이 노출된 사진 30개, 그리고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장하여 소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년 4월 11일 개정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이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법률 시행일 문제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5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증 제4호)를 폐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SNS B 오픈채팅방에서 함께 채팅을 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피고인을 15세의 남성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5. 16:20경 장소불상지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기로 B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제까지 사진 좀 많이 찍음 ㅋㅋ’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이미 촬영해두었던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이 노출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 파일 총 30개 및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사진 보관함에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가명 C)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B 대화 내역, 성착취물 전송 내역, 각 성착취물 사진, B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4호 전자정보의 몰수를 구하나, 폐기 대상이므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이 촬영된 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5. 16:20경 장소불상지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기로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제까지 사진 좀 많이 찍음ㅋㅋ’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이 노출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 파일 총 30개 및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물많은데’, ‘섹스해봤어?’, ‘나랑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점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 3. 23. 신설되어 2021. 9. 24. 시행되었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부칙 제1조}, 이 부분 행위는 위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21. 8. 15. 행한 것이므로, 위 조항을 이 부분 행위에 적용할 수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와 같은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혐의의 범위와 적용 법률의 시행 시점에 따라 유무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변호사는 적용 법령의 시행 시점 검토, 성착취물 인식 여부에 대한 법리 분석 등 세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남양주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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