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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 강간 무죄판결의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혐의만으로도 피고인의 일상과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 및 폭행 혐의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성립요건

법률상 강간죄의 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다양한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2. 폭행죄의 성립요건

불법한 유형력 행사의 의미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신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적인 공격 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형상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위와 같은 불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과 위법성 조각

한편,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 스스로 요청하거나 동의한 신체 접촉이라면 설령 외형상 폭행처럼 보이더라도 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 여부와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는지의 판단이 폭행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6세)의 전 남자친구 친구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심야 시간대에 수 시간 동안 함께 돌아다니다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나 불법성이 없었고, 성관계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페트병이나 손으로 수회 친 행위에 대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가볍게 툭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충격이나 고통을 줄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드락이나 주먹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걷는 모습만 확인되었습니다.

모텔 객실에서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귀가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한 핑계를 아버지에게 대기 위해 스스로 피고인에게 때려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뚝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자세로 옷을 벗기는 것은 신체 구조상 상당히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귀가 직후 피고인에게 웃음 표현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보낸 점,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밝히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이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양상과 납득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보았고, 결국 법원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6세)과 과거 교제하였던 E의 친구이고 피해자와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사건 무렵 피해자가 헤어진 E에게 연락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E에게 '피해자를 만나 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가. 폭행
1) 2023. 8. 3. 23:4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3. 23:45경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 E에게 연락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때부터 2023. 8. 4. 04:50경까지 피해자와 약 5시간 정도 <주소> 일대를 이동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헤드락을 거는 등 폭행하였고, <주소> 소재 'F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페트병으로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23. 8. 4.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4. 05:00경 <주소> 소재 G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들어가면 아빠한테 맞을 것 같으니 이미 때린 거 계속 때려달라, 얼굴을 때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3. 8. 4. 04:53경 피해자에게 "들어가서 좀 맞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주소> 소재 'G모텔' H호로 들어가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1시간 정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벗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다가 피해자가 힘이 빠져 저항을 멈추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가.의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장난에 불과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공소사실 가.의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린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교제하였던 E의 친구이고, E와 함께 피해자와 몇 번 마주쳐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2) 피고인은 2023. 8. 3. 23:5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E에게 연락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불러낸 다음, 인근 'I술집' 쪽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누나와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헤어졌고, 'I술집'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약 2시간 정도 기다렸고, 피고인이 술자리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날 01:40경 다시 만나서 위 <지역명> 일대를 같이 걸어다니다가 04:30경 'F아파트' 놀이터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페트병과 손으로 수회 쳤다(다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후술한다).
5)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4:53경 위 <지역명> 소재 비즈니스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여, 위 모텔 객실 H호에 입실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금 들어가면 아빠한테 맞을 것을 아니까 오빠한테 맞은 티를 내고 들어가면 아빠가 안 때릴 거 것 같다. 보이는 데인 얼굴을 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도 때렸는지 및 그 행위로 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후술한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가 끝난 후 같이 담배를 피운 후, 같은 날 07:35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서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먼저 내린 후, 피고인도 집으로 귀가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07:59경 피고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기능을 통해 "아니 오빠! 저 멍들었어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7) 피해자는 2023. 8. 10.경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나, 사람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모두 폭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공격 혹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하였을 경우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3헌마5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폭행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 가.의 1)항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건재성(健在性)을 위협할 만한 정도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페트병이나 손으로 수회 치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가볍게 툭툭 친 정도로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충격이나 고통을 받았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지역명> 일대를 걸어 다니면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조르고(소위 '헤드락')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다니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조르거나 주먹으로 때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으며 위 기간 내내 피고인에게 외포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 오랜 시간 기다려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다릴 것을 강요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역명> 일대를 돌아다니는 도중 피해자 혼자 편의점에 가서 물을 구입한 점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공소사실 가.의 2)항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승낙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얼굴도 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전 <지역명> 일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외포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때 나란히 걷거나 피해자가 앞서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며, 위 모텔 안에서는 피해자가 양손에 객실 열쇠와 휴대전화를 들고 객실에 다가가서 직접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들어가면 아빠한테 맞을 것을 아니까 오빠한테 맞은 티를 내고 들어가면 아빠가 안 때릴 거 것 같다. 보이는 데인 얼굴을 때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여자 얼굴을 어떻게 때리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지 않다. 다만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더 맞자고 하며 모텔로 데려간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어디 맞을래?"라고 하여 부득이 위와 같이 말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도 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정작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바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험악한 말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모텔에 데리고 간 사람이 얼굴을 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여자 얼굴을 어떻게 때리냐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 등 폭행의 흔적은 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③ 폭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아빠에게 핑계를 대야 하니 피고인에게 얼굴을 때려 달라고 하였고 마지못해 피해자의 팔 부위만 때렸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기도 하던 시점으로, 고등학생으로서 늦은 귀가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크게 혼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눈에 띄는 부위에 상처를 만들어서 늦은 귀가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혼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때려 달라고 제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 등에 타박상 등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로 보인다. 피해자는 귀가 한 직후인 07:59경 피고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기능을 통해 "오빠! 저 멍들었어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모텔 안에서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하거나 험악한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성관계 상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내용이 부자연스러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니 몸이 어떤데? 벗어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해서 누었고,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팔뚝 부분을 무릎으로 눌러 못 움직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목을 조르게 된 경위와 상황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자세,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뚝 부분을 무릎으로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고 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일관성도 부족하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부끄럽다고 하면서 가운을 달라고 하여 입었고, 가운을 입고 있다가 샤워를 한 후 다시 가운을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미 성관계가 끝났고 샤워도 하여 모델을 나가기 전 상황에서 원래 자신의 옷이 아닌 가운을 또다시 입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③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며 일정 시간을 보냈던 점, ㉯ CCTV 영상에서도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위축된 모습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모텔에서 나온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집까지 이동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귀가 한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로 웃음을 의미하는 'ㅋㅋㅋㅋㅋ'라는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를 보낸 점, ㉲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한 이후인 2024. 1. 6.경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고, 다음날인 1.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술 취한 상태로 친구 폰으로 전화해서 좋게 풀고 싶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잖아. 술 취해서 막 내뱉은 말인 거 같은 데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음.. 넹ㅠ 죄송해여"라고 답한 점(증 제3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은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도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는 혐의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법률적 대응 없이 혼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변론 전략은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만이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