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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 강간 무죄판결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남양주 강간변호사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단순한 불쾌감이나 심리적 압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는 물리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및 다양한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될 때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아동·청소년)를 남자친구와의 결별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만나, 술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자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를 만진 후,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실제로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폭행이나 협박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시점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각각 다르게 진술하였고, 강간 피해 후 다급하게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음에도 약 6시간이나 잠들 수 있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귀가하여 샤워를 하고 당일 입은 옷을 세탁하였다는 점도 피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법원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9일이 지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에도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친밀감과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며,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성인지적 관점을 감안하더라도 강간 피해자의 태도로는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 전후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고소의 동기가 합의금 수령에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도 제기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응급키트 검사 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거 채취가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강간 사실이 없었다는 명확한 근거로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정황 판단에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것에 대한 사과를 넘어 강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C생)은 2022년 9월경부터 2022. 10. 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홍보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해자만 따로 불러 밥이나 커피를 사주는 등으로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결별하였음을 알게 되자 이를 위로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와 만남을 요청하여, 2022. 10. 8. 오후경 창원시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바다를 보여준다며 부산 영도구 바닷가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가 만취에 이르자 피해자를 부산시 영도구 D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10. 9. 03:00 ~ 05:00경 위 모텔 내 어느 객실에서, 만취로 인해 구토를 하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 내로 넣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다리를 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쥐며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엎드린 자세가 되도록 몸을 강제로 돌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침대 위쪽으로 올라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를 잡아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일 수 없게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성교를 한 사실은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도 전혀 없다.
3. 판단
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거나, 그 자체로 합리성·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고 전원을 끈 후 피고인의 클러치백에 넣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뺏은 시점에 관하여는 ‘2022. 10. 9. 01:33 이전‘(증거기록 1권 75쪽),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증언 녹취서 28쪽), ’모텔 객실에 들어가 구토를 한 이후‘(증언 녹취서 29쪽), ’옷을 갈아입을 때쯤‘(증거기록 1권 75쪽)이라고 제각각 달리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강간당한 후 피고인이 자는 틈을 타서 피고인의 클러치백에서 피고인이 뺏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E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10. 9. 05:47경 E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와 위치확인 애플리케이션(젠리) 캡처를 보낸 이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깜빡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 몰래 나가려다가 피고인에게 걸렸고, 어디가냐길래 엄마랑 전화한다고 하면서 그길로 나와 택시를 타고 갔다”(증거기록 1권 74쪽)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증언 녹취서 22쪽), “E에게 연락한 후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으며”(증언 녹취서 29쪽), “이후 다시 잠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당시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오빠 제발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울 것 같아. 제발. 어딘지도 모르겠어.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처럼 강간 피해를 당한 후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다면, 휴대전화를 다시 책상 위에 두거나 다시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12:43(증거기록 2권 52쪽)까지 약 6시간이나 잠들 수 있었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객실을 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이 거부하면 때릴 것 같아 무서워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라거나,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사람을 때리기도 했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진술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 받고 온다고 말하고 모텔 객실을 나갔을 때 피해자를 막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인 F과 G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히 까불었다”(증거기록 1권 34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독 장난을 많이 쳤다”(증인 G의 증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1권 47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의문이 있다.
③ 피해자는 강간당한 후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피해 당일 착용한 옷을 세탁하였다(증언 녹취서 23쪽, 증거기록 2권 24, 257, 294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경험칙상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함께 피해자의 나이와 교육 정도,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점 직후에 씻지도 않은 채 모텔을 나와 E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9일이 지난 2022. 10. 18.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153~163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통화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친밀감과 호의, 심지어 미안한 감정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언급은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강간 피해자의 태도로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도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응급키트 검사 결과 피해자의 질 내부와 자궁경부에서 남성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다[다만,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2. 10. 14.에서야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채취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권 24쪽), 그것이 피고인과의 성교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신고경위와 그 동기에도 의문이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 H은 2022. 10. 13. 오후 무렵 피고인을 만나 “내일 오후 1시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요구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월요일(2022. 10. 17.)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자 “내일 1억 원을 보내고 2022. 10. 20.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보내라”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갚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2022. 10. 14. 피고인을 창원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후 H은 2022. 10. 15.에도 피고인에게 “오후 4시에 피해자 진술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합의금으로 일시불로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74~193쪽).
한편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22. 10. 18.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다시 연락드린 건데”(증거기록 2권 154쪽), “엄마가 1억 5,000(만 원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빠(피고인)한테도 죄송하고’”155쪽), “오빠 선에서 엄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156쪽), “엄마도 제 말을 듣지 않아서”(157쪽), “이번 일은 법정대리인이 엄마라 가지고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거라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해가지고”(158쪽), “어떻게든 좋게 풀고 싶은데 엄마는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떻게 되든 오빠를 친오빠 사이로 생각할 수 있어요”(161쪽)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과 함께 H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어머니와 상의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주로 H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고소 동기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데에 있지 않은가 의심되기도 한다.
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한편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13.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9)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H에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데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을 넘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근거로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혼자서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강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고소 경위의 의심스러운 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에서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와 같이 중대한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양주 강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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