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5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유죄 판단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이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국가가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로 기소되면 피고인은 매우 중대한 형사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그 거부를 억압하기 위해 어떠한 유형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기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으로서,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과 그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다음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간 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이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와 합리적 의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및 당시 착용했던 속옷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어 범행 흔적이 어느 정도 보존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삽입행위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1회 이상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해당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은 삽입 사실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팔 또는 양손을 붙잡고 강제로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시도하다가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저항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인 모습은 강간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인데, 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의심스러운 정황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담임교사를 통해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에는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사과를 하는 등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의 모습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4: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못참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약 30초 뒤에 "하지 마"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중 성기가 빠지자 피고인이 다시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30초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이 지난 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에도 접촉 시간, 빈도, 강도 등에 따라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삽입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위 유전자 감정에 사용된 검체를 채취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부터 검체 채취 시까지 질을 세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의 검체를 채취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및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하였던 팬티 음부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흔적이 어느 정도 잘 보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이후부터 위와 같은 검체 채취 시까지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부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과연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2) 피해자는 2022. 12. 10.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2. 12. 12.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다음 날인 2022. 12.13.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22. 12. 12.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어깨동무와 같은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다. 사건 당일인 2022. 12. 13.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같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제 옆에 와서 누웠고, 안방 침대가 더 넓다면서 안방으로 가서 침대에눕길래 피고인을 따라가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 옆에 누웠다.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귀가하여 피고인과 같이 안방에서 나와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저는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외출한 뒤 피고인이 제 옆에 와서 누웠고 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옷을 벗고 제 옷도 벗긴 다음 제 몸 위로 올라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삽입 이후 30초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이 지난 뒤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전까지는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및 성관계 시작 후 일정 시간 동안 피고인의 강제적인 언행이나 피해자의 저항 및 거부 의사표시는 나타나지 않았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서워서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무서운 심경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러진 않았어요. 제 옷을 벗길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삽입을 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포를 느꼈다거나 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이었음을 추단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약 30초 뒤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위에서 양팔로 제 양팔을 잡고 계속 삽입을 했다. 그런데 성관계 중 성기가 자꾸 빠져 피고인이 다시 제 음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했고, 하지 못하도록 제 양손으로 음부를 가렸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제 양손을 잡은 뒤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위에서 몸으로 제 몸을 눌렀다. 저는 제 몸 위에 올라타 있는 피고인의 어깨, 팔을 양손으로 밀었고, 음부를 손으로 가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계속 시도하다가 포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이나 양손을 잡았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특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증인이 그렇게 하니까(중요부위를 손으로 가리니까) 피고인은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계속 시도하다가 계속그러니까 피고인도 포기했습니다."라고 답하여, 피고인이 음부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수사 단계 진술에서 그 진술이 변경되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피고인의 어깨나팔을 양손으로 밀었다'는 취지의 저항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법정 증언에서 추가되기도 하였다. 간음행위의 수단이 된 폭행 또는 협박의 모습 등은 이 사건 강간 공소사실에 있어 주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4)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2. 12. 14.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렸고 이를 들은 선생님이 117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피해자가 2022. 12. 13. 생리휴가를 쓰고 감기약을 먹고 잠깐 쉬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방문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고 있던 중으로 약 기운에 같은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했으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신고자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듣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 진술이 다소 왜곡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신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성관계에 이른 경위에 대해 허위의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사실을 과장한 정황이 엿보인다. 이렇듯 성관계에 이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5) 피해자는 신고 및 수사기관 조사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날에 걸쳐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고 그만 연락하라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음성통화를 시도하였으며, "E야('A야'의 오타로 보인다) 내가 미안 나 자살한다", "일루와 심심해"등의 다이렉트메시지(DM)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소문이 퍼져 이 사건 및 그와 같은 소문을 무마시키고자 피고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의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피고인이 혼자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나 DNA 증거의 의미 등을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 분석, 진술의 비일관성 지적, 객관적 정황에 대한 체계적인 법리 주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무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