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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 강간 무죄 선고 비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인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여기서 강간이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관계를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항을 억압할 수준의 강제력이 행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 음성 채팅을 통해 17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노래방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3시간 30분을 보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다가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직전 포옹, 옷 갈아입기, 안마 등 각 상황에서 거절 의사를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표현하다가 성관계 무렵 뺨을 맞은 후 거절을 체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포옹이나 안마를 받기 전부터 이미 ‘몸 성히 나가려면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거절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거절 표현 여부와 체념의 시점이 경찰 진술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법정에서는 성관계 무렵 뺨을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 진술에서 거절을 체념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제시되었던 부분이어서 진술의 일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피해자는 3시간 넘게 피고인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위압감 등을 행사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직후 녹음된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걱정하는 말을 건네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영상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도 배치되는 점이 여럿 확인되었습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2023. 8. 1. 01:00경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음성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오면 노래방에 데려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물 마실래요”라고 말하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하였다.
이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리 부분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놓아주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며 피해자의 목을 깨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잡고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
피해자는 2023. 8.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29쪽 내지 42쪽).
(1)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하여, 피고인과 약속했던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약속에 늦었으나, 결국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 마실래요?’ 묻기에, 노래방에서 물이 필요하냐는 말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죠’라고 답하고,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을 따라가 보니 피고인의 집이었다.
(2) 피해 직전의 상황 – 대화, 포옹, 안마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물을 받아 마신 후 머뭇거리며 ‘이제 노래방을 가야 되지 않아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곤해서 조금 쉬다가 가요.’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서 피고인과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다. 피해자는 대화 중에 몇 차례 ‘노래방을 가야 되지 않냐’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피고인은 ‘나가기 싫다’는 듯 얘기했다.
(나) 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와서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거절을 몇 번 했다. 피고인에 계속 권유하여 피해자가 막상 침대에 앉으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침대에 앉으려면 외출복으로 안기는 좀 그러니 편한 옷을 줄 테니 갈아입으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러면 그냥 바닥에 앉아 있겠다’라고 답했다. 피고인이 그래도 계속 권유하여 피해자는 ‘너무 개수작 아니냐. 에바 같다’라고 했다.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이 ‘무슨 일 안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요’라고 약간 큰 소리를 냈고 계속 거절하기 어려워서 ‘옷 위로 입겠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고인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핑계를 대며 안 입으려 했으나, 더는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화장실로 가서 피고인이 준 옷을 입었다. 피해자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서 피고인과 주로 노래나 게임 얘기를 했다.
(다) 침대에 앉아서 대화를 할 때, 피고인이 ‘옆에 누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는 ‘싫다’고 했다. 피고인이 계속 ‘누우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옆에 누웠다. 피해자가 누웠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다. 피해자가 ‘이럴 줄 알았어요’라면서 일어나려 했더니, 피고인이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안고 있는 걸 좋아한다. 잠깐만 안고 있겠다’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그럼 잠깐만?’이라고 하고 30초 정도 있다가 일어났다. 일어나 앉은 후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증거기록 1-1권 35쪽).
(라) 다시 앉아서 대화를 할 때, 피해자는 왼쪽 어깨가 불편해서 주무르거나 불편한 듯이 어깨를 돌렸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어깨가 엄청 뭉쳐서 풀어줘야 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려 누워보라고 했다. 피해자는 다른 의심 없이 침대에 엎드려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안마를 하다가 ‘허리와 허벅지가 연결된 부위도 풀어줘야 된다’라면서 피해자의 다시 사이에 앉아 허리, 허벅지 안마를 했다. 피해자는 안마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집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일어나려 했는데, 피고인이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마) 피해 직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물을 받아 마신 후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기까지 ‘노래방에 갈지’, ‘침대에 앉을지’, ‘피고인이 준 옷으로 갈아입을지’, ‘피고인 옆에 누울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도 되는지’, ‘피고인이 안마를 계속하게 둘 것인지’에 관하여 싫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려 일어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거절 표현을 했다.
(3) 피해 경위
(가) 안마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계속 ‘집에 가야 될 거 같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은 ‘너도 젖었던데’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유도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그건 젖은 게 아니고 안마를 해주니까 시원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말하며 거부를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으면서 ‘성감대가 어디냐’라고 물어봐서 피해자는 ‘그걸 내가 말해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안은 걸 놔달라’라고 했다. 피고인이 계속 물었고, 피해자는 ‘말하면 놔줄 거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놔준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성감대가 목이랑 귀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다) 그러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히고 목을 깨물었다. 피해자는 당황스러워서 피고인을 밀치며 ‘제발 정신차리고 물을 좀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더니 피해자를 천장을 보게 눕힌 뒤 피해자의 위로 올라왔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서는 ‘콘돔은 너만 있는 줄 아냐’라고 말하며 침대 머리맡에서 콘돔을 꺼내더니 바로 피고인의 성기에 씌웠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그 남자가 놔주지 않는 이상 집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성관계를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바)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을 했고, 사정할 때쯤에는 피해자에게 ‘위에다 쌀게요.’라고 말하며 사정했다.
(사)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유도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안지 말고 놓아달라’라고 요구했으며,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밀치기도 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자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려 일어나며 적극적으로 거절 표현을 해왔다. 그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피고인을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거절 표현을 더는 하지 않았다.
(4) 피해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곧바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씻고 가야되지 않겠냐’라고 하여 대충 씻고 옷을 갈아입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역까지 피해자를 배웅해주었다.
(5) 소결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직전의 대화, 포옹, 안마, 피해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절 표현을 하였으나, 성관계 무렵 피고인에게 뺨을 맞게 되면서 거절 표현을 체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반응(피고인의 요구와 피해자의 거절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포옹(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도록 허락했던 행동)’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그 상태에서 제(피해자)가 이미 가려고 했을 때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하고 보내주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저는 그냥 요구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2)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사실이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했다’는 의미를 묻자, 피해자는 “집에 가려고 했을 때만 저를 들어 올려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냥 몸 자체를 들어 올려서 다시 침대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16쪽, 17쪽).
(3) 나아가 피해자는 ‘안마’에 대하여도 “‘원래는 노래방에 가야 하지 않냐’고 묻고 난 후 뭔가 잘못됨을 깨닫고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다‘고 하면서 한번 내빼려고 시도를 해보았는데 거부를 당해서 일단 ’대충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요구 중 하나가 마사지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7쪽). 앞서 살핀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경과(’노래방을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후 포옹, 안마에 나아가게 되었다‘)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포옹이나 안마를 하기 전 이미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다(피해자 몸 자체를 들어 올려서 다시 침대로 되돌려 놓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자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피고인은 싫다는 듯 말했다‘)과 비교하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말에서 행동으로 달려졌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행동과 시점 역시 ’성관계 무렵 뺨을 때렸을 때‘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야하지 않냐고 묻고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로 달라졌다.
(4) 계속하여 피해자는 ’안마를 끝낸 후 피해자 위에 올라가고 콘돔을 씌운 후 성기를 삽입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몸이 무거워서 뿌리치고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고, 나가려 시도하면 또 붙잡아서 되돌려놓을 것 같아서 뿌리치려 시도하지 못했다‘(같은 녹취서 30쪽),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적당히 원하는 대로 해주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19쪽, 2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이 안고 놓아주지 않고 목을 깨물자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려고 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는 너무 놀라 일어나려 했다’)과 비교하면, 피해자의 대응이 적극적인 거절에서 체념으로 달라졌다.
(5) 더 나아가 피해자는 ‘성관계 중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벗었던 부분’을 질문받자, “정확히 그런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는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벗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면서, “거기에서 갇힌 시점부터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단 몸 성히 나가려면 최대한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8쪽),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피고인이 포옹이나 안마를 하기 전 이미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다‘)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 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려 다시 침대로 보냈을 무렵 이미 ’갇혔다. 몸 성히 나가려면 맞춰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절 표현을 체념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취지(’뺨을 맞기 전까지는 거절 표현을 했는데, 뺨을 맞은 후부터는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절 표현을 하지 않았다‘)와는 거절 표현을 체념한 시점이 달라졌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뺨을 맞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같은 녹취서 20쪽, 21쪽), 경찰 조사에서 진술에 의할 때 거절 표현을 체념했던 시점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반면, 거절 표현 이후 엉덩이를 맞은 것이나 머리채를 잡힌 것은 기억을 하였다(같은 녹취서 21쪽)].
(6)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포옹하거나 안마를 받기 전부터 이미 ’몸 성히 나가려면 맞춰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뿌리치거나 반항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절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차이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절 표현을 하였으나, 성관계 무렵 피고인에게 뺨을 맞게 되면서 거절 표현을 체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 이 법원에서는 포옹하거나 안마를 받기 전부터 이미 ’몸 성히 나가려면 맞춰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뿌리치거나 반항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절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의 진술처럼 포옹하거나 안마를 받기 전부터 이미 ’몸 성히 나가려면 맞춰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뿌리치거나 반항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절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처럼 ㉠ 피해 직전에 ‘침대에 앉을지’, ‘피고인이 준 옷으로 갈아입을지’, ‘피고인 옆에 누울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도 되는지’, ‘피고인이 안마를 계속하게 둘 것인지’에 관하여 싫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려 일어나는 등으로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거절 표현을 했음과 상반되고, 나아가 ㉡ 피해 경위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유도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안지 말고 놓아달라’라고 요구했으며,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밀치기도 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자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려 일어나며 적극적으로 거절 표현을 해왔음과도 상반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포옹 전에 이미 힘으로 제압했었다’라는 진술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그때 당시 모든 내용을 다 적기에는 너무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이어서 거기서 진술하는 상황에서도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서웠습니다.”라고 밝혔는데(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당황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반응(피고인의 요구와 피해자의 거절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새롭게 진술한 내용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대응이 달라진 점, ㉢ 특히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거절 표현 여부, 피해자가 거절 표현을 체념한 시점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상반될 정도로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피해자가 이 법원에서의 진술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더라도(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경찰 조사에서 여러 상황에 대하여 싫다거나 밀치거나 일어나는 등 거절 표현을 하였다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 법원까지도 일관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못했던 경위에 대하여
(1) 이 사건의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2023. 8. 1. 16:30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대화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다 곧이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녹취록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20:36경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검사는 성관계 시각인 “같은 날 20:00경”을 추가하여 특정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때부터 성관계 전까지 위 3시간이 넘는 대화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 바닥에 앉아 1시간 정도 대화를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34쪽).
(2) 피해자는 노래방에 가서 물을 마시는 줄 알고 피고인을 따라 상가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놀랐다는 것인데(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약 3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대화를 하고 피고인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고 마사지를 받기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빨리 가야 하니 노래방에 가자는 등 여러 차례 말을 했으나, 피고인이 노래방이 더럽고 시설이 안 좋다는 등 노래방을 가는 것을 거부했다. 계속 나가자고 말하고 집에 보내 달라고 했으나 보내주지 않았다. 만약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누구에게 전화하냐고 물을까 봐 눈치를 보고 있었다.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3시간 넘게 대화했다’고 진술하면서도(같은 녹취서 7쪽, 15쪽, 37쪽), 한편으로는 ‘집으로 보내줄 때까지 피고인의 개수작을 지켜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같은 녹취서 15쪽), 피고인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위압감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녹취서 14쪽, 33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귀가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도 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입장은 선뜻 이해되지 아니한다. ‘3시간 넘게 지속적으로 피고인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해서 무서워서 못 나가고 전화도 못 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취지는, 피고인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더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1권 34쪽)과 ‘마지못해 별생각 안 하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주는 대로 갈아입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같은 녹취서 6쪽)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3)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이상 알기 어려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내밀한 사정을 여럿 알고 있었는데(피해자의 일탈, 피해자 어머니의 직업, 피해자가 평소 콘돔을 들고 다니는 사실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시간이 넘는 대화 중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같은 녹취서 32쪽, 35쪽). 이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3시간 넘게 나가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게임을 하며 이 사건 전날 알게 된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기 위해서 만난다고 남자친구에게 알린 다음 피고인을 만나러 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고 결국 성관계를 한 다음 나와 다시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저녁 늦게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말하였고 이로 인해 남자친구와 사이가 멀어져 헤어졌다. 피해자는 귀가해서 어머니에게 이 사건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다음날(2024. 8. 2.)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1권 4쪽, 38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27쪽, 41쪽). ㉠ 피해자가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후회하면서 남자친구를 찾아가 말했던 점(증거기록 1-1권 35쪽, 같은 녹취서 27쪽), ㉡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말할 때까지도 성폭행이라고 뚜렷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녹취서 41쪽), ㉢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는 하지만 강하게 처벌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38쪽, 39쪽)], ㉣ 앞서 본 바와 같이 3시간 넘게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의 집에서 못 나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확인되는 점[경찰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자체를 들어 올려서 원래 있던 침대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남자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서로 안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같은 녹취서 16면)],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관계 이후로도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몸 성히 나가려고 맞춰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에 대한 실망과 후회, 남자친구 및 어머니와의 관계 등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일부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심이 든다.
2) 피고인의 진술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23. 9.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다음과 같이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57쪽 내지 73쪽).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때, 피해자는 ‘목이 마르다. 집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싶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했다. 대화 도중에 피해자가 ‘어깨라든가 허리가 결린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어깨를 마사지해 줄까’라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어깨 마사지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3) 어깨 마사지 도중에, 피해자가 ‘허리가 계속 결린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허리 마사지를 하려면 바닥에 누울 수는 없고 침대에 누워야 하는데, 밖에서 입던 옷을 입고 침대에 눕는 것을 피고인은 좋아하지 않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달라’고 하여 옷을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고, 마사지를 이어갔다.
(4) 등을 마사지하는데 피해자가 속옷의 후크가 불편하다고 하여 풀어주고, 등, 허리, 골반,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마사지했다. 그 후 반대로 발바닥, 다리로 올라가며 마사지하는데, 피해자가 바지가 불편하다고 하여 바지를 벗긴 후 마사지를 이어갔다.
(5) 허벅지를 마사지하는데 팬티 위로 보일 정도로 젖어 있었다[증거기록 1-1권 67쪽. 이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그건 젖은 게 아니고 안마를 해주니까 시원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가 젖었다고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성관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보다는 피고인의 진술(‘바지만 먼저 벗겼다’)에 더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마사지했는데, 눈이 마주쳤을 때 ‘젖어 있네’라는 말을 한 다음 키스를 하고 콘돔을 씌우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6) 성관계를 가진 후, 침대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더니 ‘괜찮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가지 배웅해주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기 직전인 2023. 8. 1. 20:36경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권 107쪽). 위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라고 묻고 피고인이 ‘괜찮아, 나는. 가자.’라고 답하는 대화가 있는데, 피해자는 이 대화에 대하여 “뭐가 괜찮냐고 물어보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적당히 상황을 맞추는 데에 썼던 말이다. 걱정해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라고 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23쪽),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로 애액 또는 혈액이 나와 피고인의 침대에 묻은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괜찮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권 64쪽, 82쪽, 같은 녹취서 35쪽),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피고인이 침대를 청결하게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다’고 하는 진술(같은 녹취서 14쪽)에 부합하는 정황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상황에 맞추어 주기 위함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선 3시간이 넘는 대화 경위 등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 등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 위 대화 중에는 피해자가 고조된 목소리로 “정신이 혼미한데”라고 말하는 대화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는 “무슨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33쪽, 34쪽). 또한 위 대화 중에는 피고인이 물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피부가 좋네, 근데’라고 하자 피해자가 ‘야이’라는 소리를 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하고, 피해자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같은 녹취서 40쪽).
(3)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는 배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활짝 웃으며 말하거나 피고인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는 모습이 녹화된 영상도 존재함을 지적하였다(증거기록 1-1권 115쪽, 130쪽).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제 기본 표정에 관해서는 그날 그렇게 웃으면서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을 흔든 것도 피고인에게 상황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4)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염려하거나 피해자의 감정을 말하고 표현하는 모습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반면 이는 ’몸 성히 나가려면 맞춰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들어맞지 않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다움’을 요구할 수는 없고, 녹음된 파일이 같은 시간에 짧게 녹음되어 대화 전체가 제출되었는지 의심되는 면도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영상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에 더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면이 있고,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 다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태도 변경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조사를 위한 연락을 받았을 때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일절 없었다’라고 하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강하게 말을 하였던 적이 있다(증거기록 1-1권 65쪽).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녹음파일과 영상이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 다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객관적 증거와의 대조, 법정 증인신문 전략 등 고도의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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