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 변호사가 성매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란 무엇인가
법률상 금지 행위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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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
여기서 ‘성적 행위’에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가를 제공하고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고의 요건의 의미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수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오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오인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제공한 프로필 정보, 실제 외모와 인상착의, 대화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 스스로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것처럼 행동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와 만나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았을 뿐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속임과 외모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을 ‘여, 21세’로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수를 제안하였고, 애플리케이션 어디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키는 167cm 정도로 외양만으로도 충분히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이 20대 초반 여성의 일상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50대 중반인 피고인이 외모만으로 21세 여성과 10대 후반 여성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발언과 피고인의 이후 행동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성매매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리게 생겼는데 신분증이 없어 여관은 어렵다’고 말하였는데, 법원은 이 발언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불법인 성매매 장소 문제를 피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 말을 들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힌 직후 피고인은 성적 행위를 즉시 멈추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40만 원을 더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경찰서로 향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미성년자 성매수를 처음부터 의도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과 전혀 다르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스스로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척 행동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모두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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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하고 법정형도 무거워,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 범죄에서는 미성년자 인식 여부라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결합되어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송파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