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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 성매수, OO 없으면 무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파 아청법 변호사가 성매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란 무엇인가

법률상 금지 행위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여기서 ‘성적 행위’에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가를 제공하고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고의 요건의 의미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수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오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오인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제공한 프로필 정보, 실제 외모와 인상착의, 대화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 스스로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것처럼 행동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와 만나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았을 뿐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속임과 외모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을 ‘여, 21세’로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수를 제안하였고, 애플리케이션 어디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키는 167cm 정도로 외양만으로도 충분히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이 20대 초반 여성의 일상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50대 중반인 피고인이 외모만으로 21세 여성과 10대 후반 여성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발언과 피고인의 이후 행동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성매매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리게 생겼는데 신분증이 없어 여관은 어렵다’고 말하였는데, 법원은 이 발언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불법인 성매매 장소 문제를 피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 말을 들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힌 직후 피고인은 성적 행위를 즉시 멈추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40만 원을 더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경찰서로 향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미성년자 성매수를 처음부터 의도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과 전혀 다르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스스로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척 행동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모두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 ·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2. 19:30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을 자신의 주거지인 춘천시 C건물, D호에 데리고 간 후,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교부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았고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 지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성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 판매를 권유하였다거나 성을 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하기 이전까지의 상황
1) 피해자는 불특정다수 남성에게 성매수를 제안하기 위해 ‘앙팅’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프로필을 ‘여, 21세’로 설정한 다음 ‘E’라는 채팅명으로 채팅방을 개설해놓았다. 위 애플리케이션 표시상 그 어디에도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하거나 아동 ·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문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로필 내지 채팅방만을 보고 피해자가 개설한 채팅방에 입장한 것으로 볼 때, 애초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나눈 위 채팅방에서의 대화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아동 · 청소년으로 알리는 내용 또는 성인이 아님을 암시하는 내용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대면 당시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
1)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해자의 인상착의는 후드집업 상의에 검정색 긴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러한 옷차림이 20대 초반 여성의 일상적인 옷차림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당시 피해자가 핸드백이나 액세서리 없이 단순히 휴대폰만 소지한 상태이기는 하였는데, 이러한 착장 상태를 아동 · 청소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50대 중반에 이르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착장 상태만으로 21세인 여성과 10대후반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 내지 판별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특히 피해자는 키가 167cm 정도에 이르는 등 그 외양만으로도 충분히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심지어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0쪽 참조).
다.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할 때까지의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서 성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이 20만 원이라고 제시하였을 뿐 상호 간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
2) 다만 성관계 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어리게 생겼는데 신분증이 없어 여관은 어렵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바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여길 여지도 없지는 않지만, 그 순간 피고인 입장에서 불법그 자체인 성매매를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괜히 여관에서 신분증 제시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으로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말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그 이후 상황 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먼저 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는데, 성기 삽입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미성년자로 밝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쪽 참조). 이렇듯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전달 받은 뒤에야 자신의 실제 나이대를밝힌 것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임을 알고 그 성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그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수사기록 20~21쪽 참조), 피고인은 더 이상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멈추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그 상황을 진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이동 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처음부터 알고 그와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였다면, 오히려 피고인이 추가 금액을 제시하며 수사단계에까지 이르지 않게 무마 시도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아동 · 청소년 성매수자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동과 매우 상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하고 법정형도 무거워,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 범죄에서는 미성년자 인식 여부라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결합되어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송파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아청법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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