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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무죄 판결 이유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통한 유통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료 텔레그램 채널 입장권을 구입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죄의 성립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이 조항에서 핵심은 단순히 해당 콘텐츠를 취득하거나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는 사실, 즉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성인 음란물이라고 인식하고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였다면, 그 콘텐츠에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고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증명의 정도

증거의 수준에 관한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심스럽거나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증거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는 고의의 존재 역시 그 수준으로 증명되어야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가 접한 광고 내용, 채팅방 명칭,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광고 문구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거나, 판매자와의 대화에서 그러한 사정이 드러났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광고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E은 텔레그램 채널과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료 상위방을 개설하여 입장권을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채널에 게시된 유료방 광고를 보고 E에게 3만 원을 송금한 뒤 유료 텔레그램 그룹의 입장 링크를 전송받았고, 그 그룹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07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텔레그램 채널에 고정적으로 게시된 유료방 홍보 문구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소사실에 기재된 광고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구입일 이전에 채증한 자료인데, 피고인이 실제로 구입한 날에도 같은 광고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입장 링크를 구입할 당시 나눈 대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유료 텔레그램 그룹의 명칭인 ‘유료방[상위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E은 'B' 텔레그램 채널 및 'C'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음란물을 공유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이용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2023. 12. 9.경 '유료방[상위방]' 그룹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위 'B'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 사진과 함께 '일주일 간 상위방 가격 3.5→3.2로 낮추고, 10년생 K이 영상 상위방에 그냥 올려둡니다. 문의 <아이디>', 'C 상위방 추가 인원 계속 받습니다. 구매 시 혜택 : C all저장 가능 혜택, 주방 및 벤 면제 혜택, C 터졌을 때 즉시 복구 가능, 사기 전적× 링공방에서 인증받은 C 상위방으로 오세용 문의: <아이디>', '희귀 자료나 안뿌려진 자료 소유하고 계신 분은 <아이디>로 갠텔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상위방으로 넣어 드립니다.', '상위방에 애 풀팩 보유 중', '08라인 노예 풀팩 상위방에 있습니다.','K 10년생 풀팩 있는 분 갠텔 주세요. 비싸게 매입합니다.', '상위방에 11년생 풀팩자료 보유 중' 등 '유료방[상위방]'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 부터 토스 익명송금 링크로 대금을 송금받은 후 '유료방[상위방]' 입장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2. 14:56경 <주소>에서, 위 'B' 텔레그램 채널에서 위와 같은 '유료방[상위방]'광고 글을 보고 위 E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토스 익명송금 링크를 전송받고, 위 링크를 이용하여 30,000원을 송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07개(2024. 6. 2. 기준)이 전시되어 있는 '유료방[상위방]' 입장링크(이하 위 유료방[상위방]을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이라 하고, 위 입장 링크를 '이 사건 링크'라 한다)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성인 음란물을 보고자 E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링크를 전송 받았을 뿐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볼 생각으로 또는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은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개설한 'B' 텔레그램 채널 또는 'C' 텔레그램 그룹에 접속하여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관한 광고를 본 다음 E에게 3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링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나항의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전시되어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 텔레그램 채널에는 'C 상위방 추가 인원 계속 받습니다, 구매시 혜택 C all 저장 가능 혜택, 추방 및 벤 면제 혜택, C 터졌을 때 즉시 복구 가능 사기 전적×, 링공방에서 인증받은 C 상위방으로 오세용 문의'라는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 홍보가 고정적으로 게시되어 있으나(증거기록 33쪽), 이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 광고는 수사기관이 2024. 5. 24. 채증한 자료인데(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구입한 2024. 6. 2.경에도 B 텔레그램 채널에서 위 광고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또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링크를 구입할 당시 E과 나눈 대화 내역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증거로 제출된 대화내역(증거기록 50쪽)은 수사관과 E의 대화 내역이다].
4)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명은 '유료방[상위방]'으로 피고인이 그 명칭만으로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시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법리 판단이 요구되며,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고의 여부에 관한 중요한 증거 다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광고 내용, 대화 내역, 채증 시점 등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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